상판낚시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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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낚시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답변

3 1,047 2005.06.15 14:56
법률구조공단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나 법률해석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답변이 애매모호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적 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요약하자면
첫째, 좌대낚시가 불법인지 적법인지 단언할 수는 없다
둘째, 만약 좌대낚시가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더라도 좌대낚시를 하는 사람은 레저행위이기때문에 어업을 전제로한 수산업법 57조에 적용될 여지는 적다.
셋째, 만약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삼았다면 양식장업으로 허가를 받은 곳을 허가외의 사항으로 이용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좌대낚시가 허가사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허가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만약 저가 당사자라면 불법이라 규정하고 단속한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법률구조공단의 답변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청와대 민원실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질의하라하여 질의한 답변이 오면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올리고 이 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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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낚시가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상담자가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수산업법 57조 위반으로 본다면 이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좌대낚시를 설치한 사람에 대한 제재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위 좌대낚시를 하는 사람은 (귀하가 말한것처럼) 어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떼문에 어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법령이 적용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문제는 좌대낚시를 설치한 사람에 대한 것인데, 상담자가 판단하기에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위 수산업법에 의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양식장업으로 허가를 받은 곳을 허가외의 사항으로 이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어업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이것이 허가사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법률적 조언을 해드릴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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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담배고기 05-06-15 15:22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지켜보시는 분들을 위해 화이팅 하소서^^
석천정 05-06-15 21:31
님에글 잘보았읍니다
정말 노고가많네요
계속 수고 ~~~~~하이~~팅
바람맞은감생이 05-06-15 23:03
한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인 세월은 지났는것 같은데...
한수님과 같은분이 있어 세상은 아직까지 살만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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