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의눈물
04-10-25 16:09
흠...스킨스쿠버에 작살이라...돌맹이를 이따만한거 집어던지세요
낚시인들이야 취미라지만...스쿠버들은 먹기위해 하는것인가?
그럼 스쿠버들은 해녀?
낚시인들이야 취미라지만...스쿠버들은 먹기위해 하는것인가?
그럼 스쿠버들은 해녀?
구름도사
04-10-25 16:51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 첨언 : 위의 도구 외에 밧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작살, 투망, 일반 어부들이 쓰고 있는 삼중망등 모두 불법어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소통 없이 맨몸으로 작살질 하는 경우는 불법어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불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보면 가운데 굵은 그물이 있고 양쪽으로 촘촘하고 가는 그물이 있는 삼중으로 된 그물을 쓰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99.9퍼센트가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같은 행위라도 그 판결이 다른것은 아마도 해석의 차이나 기타 상식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안되는 법의 관행 때문이겟지요...
사실 고기 몇마리를 작살로 잡아서 그게 생태계에 어떤영향을 미친다는것
보다는 같이 여가생할을 영위함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중에 다른사람이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하엿을때
그것이 다른사람 즉 선점을 한 사람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햇다고 볼수있는것이 아닐까요?
이런것은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어야될 할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 첨언 : 위의 도구 외에 밧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작살, 투망, 일반 어부들이 쓰고 있는 삼중망등 모두 불법어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소통 없이 맨몸으로 작살질 하는 경우는 불법어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불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보면 가운데 굵은 그물이 있고 양쪽으로 촘촘하고 가는 그물이 있는 삼중으로 된 그물을 쓰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99.9퍼센트가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같은 행위라도 그 판결이 다른것은 아마도 해석의 차이나 기타 상식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안되는 법의 관행 때문이겟지요...
사실 고기 몇마리를 작살로 잡아서 그게 생태계에 어떤영향을 미친다는것
보다는 같이 여가생할을 영위함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중에 다른사람이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하엿을때
그것이 다른사람 즉 선점을 한 사람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햇다고 볼수있는것이 아닐까요?
이런것은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어야될 할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