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전문
04-11-27 15:46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날은 대상어를 생각보다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어떤날은 야영을 들어가도 빈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야영낚시 가서 아이스박스에 소주는 있는데 마땅한 횟거리가 없음 감생이 20짜리도 얼마나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손바닥 만한 감생이를 한 쿨러 잡았다고 자랑삼아 얘기 하고 다니는 몰지각한 낚시인이 있는가 하면 담에 더 큰 고기 되어서 만나자고 미련없이 방생하는 참 낚시인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꾸 줄어드는 어자원으로 인해 손맛 보기가 힘들어진 만큼 누가 봐서가 아닌 자발적인 자세로 바다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어자원을 사랑하는 낚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치어들이 낚시인의 낚시로 잡힌 고기는 아니지만...
주위에 그런게 보이면 신고 하겠습니다...
어떤날은 대상어를 생각보다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어떤날은 야영을 들어가도 빈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야영낚시 가서 아이스박스에 소주는 있는데 마땅한 횟거리가 없음 감생이 20짜리도 얼마나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손바닥 만한 감생이를 한 쿨러 잡았다고 자랑삼아 얘기 하고 다니는 몰지각한 낚시인이 있는가 하면 담에 더 큰 고기 되어서 만나자고 미련없이 방생하는 참 낚시인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꾸 줄어드는 어자원으로 인해 손맛 보기가 힘들어진 만큼 누가 봐서가 아닌 자발적인 자세로 바다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어자원을 사랑하는 낚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치어들이 낚시인의 낚시로 잡힌 고기는 아니지만...
주위에 그런게 보이면 신고 하겠습니다...
뱀의눈물
04-11-27 15:49
흠...이런일이 있군요 우리동네 횟집에는 맨날 우럭 놀래미 광어만 있어서리... 근데 저 어린녀석들을 잡아서 뭐 해먹죠?
궁금하네...저 어린 녀석들을 머해 먹겠다고 잡는건지...ㅉㅉ
궁금하네...저 어린 녀석들을 머해 먹겠다고 잡는건지...ㅉㅉ
엘븐
04-11-27 16:27
아깝다 여태껏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 횟집에서 감성돔 10센티 남짓한것들 수족관에서 엄청 봤거든요(한두군대가 아님)
그걸 보면서 쯧즛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러니 고기가 씨가마르지 하면서 혼자 혀를 찻던적이 있는데
이젠 잘 알았으니 이젠 어딜가나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적극 고발하겠습니다
그 전에 횟집에서 감성돔 10센티 남짓한것들 수족관에서 엄청 봤거든요(한두군대가 아님)
그걸 보면서 쯧즛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러니 고기가 씨가마르지 하면서 혼자 혀를 찻던적이 있는데
이젠 잘 알았으니 이젠 어딜가나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적극 고발하겠습니다
벨라지오
04-11-27 18:35
수요가 있으니 저렇게 공급하는 인간들도 있는거 아니겠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치어들을 저렇게 파는군여..
안그래도 감시 구경하기 힘든데 저런 치어들을...
이가 갈립니다..치어 방류 하는것도 모자란데..
저런씩으러 잡아먹어버리니..조만간 감성돔 씨가 마르겠네여..
정말 말로만 듣던 치어들을 저렇게 파는군여..
안그래도 감시 구경하기 힘든데 저런 치어들을...
이가 갈립니다..치어 방류 하는것도 모자란데..
저런씩으러 잡아먹어버리니..조만간 감성돔 씨가 마르겠네여..
채우리
04-11-27 19:58
부산 서면에도 이런집을 두어곳 알고 있습니다.
최근엔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흔히들 세꼬시(일본말인것같은데 뼈채 썰어주는것) 전문점이라고 하더군요.
봄에는 도다리 10cm정도 , 가을철엔 감성돔 치어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족관 보고 기겁하여 광분했었는데 다른사람들 말로는
거기있는 감성돔 치어들은 양식(가두리)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프리버드님 글을 보니 궁금해 지는것이.....
자연산 치어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가두리양식 치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사실, 길가다 그 횟집 수족관 들여다 보면 엄청난 감성돔치어 마리수에
자연산을 잡았을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양식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엘븐
04-11-27 22:00
뭐 양식이라면 불법이겠습니까 만,
일단 그런것은 신고해서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뭐 솔직히 도둑도 물건 지꺼라고 하면 뭐 할말없지요,
횟집에 치어 판매하는 사람들도 들키면 다 양식 치어라고하지 자연산 치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다리 치어는 양식 안 하기에 100%자연산 일 겁니다
고로 도다리 불법으로 잡아 파는 인간들이 감성돔도 잡을꺼예요.
그리고 채우리님 말씀 말마따나 자연산이라고 치더라도 어디서 그 많은 치어를 불법으로 잡아올까요 저도 했깔립니다 만.. 일단 신고.;;
일단 그런것은 신고해서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뭐 솔직히 도둑도 물건 지꺼라고 하면 뭐 할말없지요,
횟집에 치어 판매하는 사람들도 들키면 다 양식 치어라고하지 자연산 치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다리 치어는 양식 안 하기에 100%자연산 일 겁니다
고로 도다리 불법으로 잡아 파는 인간들이 감성돔도 잡을꺼예요.
그리고 채우리님 말씀 말마따나 자연산이라고 치더라도 어디서 그 많은 치어를 불법으로 잡아올까요 저도 했깔립니다 만.. 일단 신고.;;
도윤아빠
04-11-27 23:43
참 헷갈리네요.."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제2조제3항에 15cm 이하는 포획, 운반, 소지,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 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포획을 시작으로 행위들이 이루어질때만 불법입니까? 위 "엘븐"님 말씀처름 양식은 괜찮은거고요? 그럼 할말이 없는데요... 진짜로 감성돔 양식하다가 형편상의 이유로 잡자기 양식업을 그만두게 되어 치어를 횟집에 처분했다하면..뭐라할수 있습니까? 아~~헷갈리네요...
나폴리
04-11-28 10:55
위 포획금지령에 보면 자연산.양식 부분이 없네여~~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부해당되는것 아닌지여...
그리고 중요한건 금지 한다고해놓고 벌칙이 없으면 우리나라 장사꾼들
말 안들어긴데...벌칙 아는 사람있으면 좀 갈카 주이소~~~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부해당되는것 아닌지여...
그리고 중요한건 금지 한다고해놓고 벌칙이 없으면 우리나라 장사꾼들
말 안들어긴데...벌칙 아는 사람있으면 좀 갈카 주이소~~~
엘븐
04-11-28 18:15
보충설명[ 펌]
해양수산부는 흑산도 주변해역에서 치어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1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을 적발, 불법포획한 조피볼락 치어 2만마리를 방류조치하고 관련 어업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볼락·조피볼락·감성돔·넙치 등은 연안 정착성 고급어종으로서 어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포획금지체장을 설정해 치어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매년 6월경 5~10cm정도의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양식장에 양식용으로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같은 치어 불법포획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남 흑산도 주변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시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15cm이하의 조피볼락 및 감성돔 치어의 포획을 금지토록 한 것은 최근 일부어업인들이 양식어장에 종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산자원보호령상 포획금지체장이 규정되지 않은 조피볼락 및 감성돔의 치어를 경쟁적으로 포획함으로써, 연근해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종묘생산업계의 경영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안예고('02.3.26-4.15)와 관련시․도 및 업계대표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02.4.16)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02.6.7)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02.6.18일 이후에는 체장 15㎝를 넘지않는 조피볼락 및 감성돔을 포획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포획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었군요 그리고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몰래 양식장에 헐값으로 떠 넘겨 다시 양식이라는 명분아래 다시 판매업자로 넘어가고 그게 우리가 횟집에서 보는 치어의 대부분 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도윤아빠"의 말씀처럼 양식업의 형편상 이유로 치어를 상인에게 횟집으로 판매를 한다면 당현이 관리당국에서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그 치어들을 다시 사 들여야 되구요,물론 무작정이 아이라 그 조건은 있어야 겠지요, 그래야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판매상에게 헐 값으로 안 팔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해 다시 성어로 키우는게 바로 우리나라 모든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주축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생각으로 벌써 그렇해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_=
해양수산부는 흑산도 주변해역에서 치어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1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을 적발, 불법포획한 조피볼락 치어 2만마리를 방류조치하고 관련 어업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볼락·조피볼락·감성돔·넙치 등은 연안 정착성 고급어종으로서 어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포획금지체장을 설정해 치어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매년 6월경 5~10cm정도의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양식장에 양식용으로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같은 치어 불법포획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남 흑산도 주변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시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15cm이하의 조피볼락 및 감성돔 치어의 포획을 금지토록 한 것은 최근 일부어업인들이 양식어장에 종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산자원보호령상 포획금지체장이 규정되지 않은 조피볼락 및 감성돔의 치어를 경쟁적으로 포획함으로써, 연근해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종묘생산업계의 경영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안예고('02.3.26-4.15)와 관련시․도 및 업계대표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02.4.16)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02.6.7)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02.6.18일 이후에는 체장 15㎝를 넘지않는 조피볼락 및 감성돔을 포획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포획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었군요 그리고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몰래 양식장에 헐값으로 떠 넘겨 다시 양식이라는 명분아래 다시 판매업자로 넘어가고 그게 우리가 횟집에서 보는 치어의 대부분 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도윤아빠"의 말씀처럼 양식업의 형편상 이유로 치어를 상인에게 횟집으로 판매를 한다면 당현이 관리당국에서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그 치어들을 다시 사 들여야 되구요,물론 무작정이 아이라 그 조건은 있어야 겠지요, 그래야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판매상에게 헐 값으로 안 팔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해 다시 성어로 키우는게 바로 우리나라 모든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주축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생각으로 벌써 그렇해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_=
연탄
04-11-28 19:49
상기 감성돔은 제가 생각할때는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산,태안등의 서해안에서 감성돔 돌돔등을 양식할 경우에
3월에 치어를 입식하여 10월까지 양식후 가부간의 결정을 합니다.
감성돔,돌둠등은 양식장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여 (동사) 육지로 올려
난방시설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때 육지로 올려서 월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싯점에서 출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채장은 15센티 전후이며 무게는 200~300 그람 정도 됩니다.
현싯점에서 가격이 괜찮으면 바로 출하를 결정합니다.
이때 출하되어 나온것이 대부분 횟집 수족관에 있는 감성돔,돌돔일 것입니다. 참고로 육지에 옮겨서 월동 할 경우 이동시에 지느러미에 눈이 찔리거나
피부가 상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월동시 올해처럼
고유가일 경우 난방비도 무시할 수없기에 조기 출하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제 후배가 양식업을 하기에 잘 압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제가 살고 있는 서산,태안등의 서해안에서 감성돔 돌돔등을 양식할 경우에
3월에 치어를 입식하여 10월까지 양식후 가부간의 결정을 합니다.
감성돔,돌둠등은 양식장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여 (동사) 육지로 올려
난방시설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때 육지로 올려서 월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싯점에서 출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채장은 15센티 전후이며 무게는 200~300 그람 정도 됩니다.
현싯점에서 가격이 괜찮으면 바로 출하를 결정합니다.
이때 출하되어 나온것이 대부분 횟집 수족관에 있는 감성돔,돌돔일 것입니다. 참고로 육지에 옮겨서 월동 할 경우 이동시에 지느러미에 눈이 찔리거나
피부가 상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월동시 올해처럼
고유가일 경우 난방비도 무시할 수없기에 조기 출하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제 후배가 양식업을 하기에 잘 압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pin
04-11-28 20:29
연탄님 서해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서산 태안지역에서 감생이 양식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제가 그쪽으로 광어 부화장은 몇군데 알지만..
그리고 위의 감생이는 양식 아닙니다.
어장에 들어 온 감생이 입니다.
삼천포시장에서 수도없이 목격되는게 저런거
어장에서 잡아와서 파는현장입니다.
직접확인도 해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육상가두리는 요즘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서산 태안지역에서 감생이 양식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제가 그쪽으로 광어 부화장은 몇군데 알지만..
그리고 위의 감생이는 양식 아닙니다.
어장에 들어 온 감생이 입니다.
삼천포시장에서 수도없이 목격되는게 저런거
어장에서 잡아와서 파는현장입니다.
직접확인도 해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육상가두리는 요즘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갯바위의왕자
04-11-28 21:43
우선은 저인망어선(고대구리)부터 막아야 합니다.저 불쌍한 감성돔들 다 저인망에 잡히는 것이잖아요.저인망어선을 단속해야합니다!
海心
04-11-29 06:30
불법인게확실하다면 법적인 강력한조치가 이루어져야할텐데,,,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는것이나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글 올려주신 디낚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적인 조치는 어느선정도인지도 궁금하군요,,
이런 치어 남획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는것이나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글 올려주신 디낚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적인 조치는 어느선정도인지도 궁금하군요,,
이런 치어 남획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낚싯대 휘날리며
04-11-29 13:19
제생각에는 자연산 보다는 양식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남해쪽 하고 사천 서포쪽으로 양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남해쪽 하고 사천 서포쪽으로 양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삼여
04-11-30 09:17
정말 양식은 아닙니다.
양식장에서는 22~23cm가 되면 출하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치어는 봄에 지자체 및 어촌계별로 방류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낚시어민들이 잡아서 판다고 하였는데...
고대구리 어망에는 잡히지 않으며 낚시를 업으로 하여 잡는다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잡지는 못합니다.
주로 주복이라는 소형 정치망 같은것을 설치하여 잡습니다.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20만원선)하여 어민들이 불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거래는 공판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민과 중간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므로 당국에서 적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것이겠지요!!!!!!
낚시꾼들이 도매금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락거리는 데 스글퍼집니다.
쓰레기 투기, 치어싹쓸이 = 낚시꾼이 하는 행동으로 언론에서 부추깁니다.
나만 아니하면 된다가 아니라 신고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양식장에서는 22~23cm가 되면 출하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치어는 봄에 지자체 및 어촌계별로 방류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낚시어민들이 잡아서 판다고 하였는데...
고대구리 어망에는 잡히지 않으며 낚시를 업으로 하여 잡는다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잡지는 못합니다.
주로 주복이라는 소형 정치망 같은것을 설치하여 잡습니다.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20만원선)하여 어민들이 불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거래는 공판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민과 중간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므로 당국에서 적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것이겠지요!!!!!!
낚시꾼들이 도매금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락거리는 데 스글퍼집니다.
쓰레기 투기, 치어싹쓸이 = 낚시꾼이 하는 행동으로 언론에서 부추깁니다.
나만 아니하면 된다가 아니라 신고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프리버드
04-11-30 09:54
위 사진에있는 감성돔 치어들이 양식산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이곳에 덧붙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 불법어업 단속 결과 중 하나로, 기사 내용 중에 보면 감성돔 치어를 잡다가 적발된 어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
연합뉴스 기사
2004/11/26 10:56 송고
경남도, 불법어업행위 8건 적발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통영해양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은 어로행위를 하다 고성군 임포 위판장에서 적발돼 어업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다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1척은 불법 어구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어업정지30일과 함께 고발됐고 어선 4척은 몸길이 15㎝ 이하는 못잡도록 돼 있는 볼락과 감성돔을 어획했다가 어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도는 사천과 고성, 남해 등의 우범 항포구 어선과 활어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작은 물고기를 젓갈용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해 위법행위에 대해 응징키로 했다.
@yna.co.kr">sshwa@yna.co.kr
(끝)
그런 분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이곳에 덧붙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 불법어업 단속 결과 중 하나로, 기사 내용 중에 보면 감성돔 치어를 잡다가 적발된 어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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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
2004/11/26 10:56 송고
경남도, 불법어업행위 8건 적발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통영해양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은 어로행위를 하다 고성군 임포 위판장에서 적발돼 어업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다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1척은 불법 어구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어업정지30일과 함께 고발됐고 어선 4척은 몸길이 15㎝ 이하는 못잡도록 돼 있는 볼락과 감성돔을 어획했다가 어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도는 사천과 고성, 남해 등의 우범 항포구 어선과 활어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작은 물고기를 젓갈용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해 위법행위에 대해 응징키로 했다.
@yna.co.kr">sshwa@yna.co.kr
(끝)
미스타스텔론
04-11-30 11:09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3.8.27 대통령령 제18095호]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개정 2003.8.27>)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3.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1996ㆍ12ㆍ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26. 넙치 : 21센티미터
27. 대구 : 21센티미터
28. 문어 : 300그램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1999.9.30, 2003.8.27>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자
2. 제1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1.3.28]
위와 같이 어종별 체장제한 규정과 벌칙조항이 있는데 감성돔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내요. 따라서 감성돔 15cm이하 포획하여도 처벌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일부개정 2003.8.27 대통령령 제18095호]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개정 2003.8.27>)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3.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1996ㆍ12ㆍ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26. 넙치 : 21센티미터
27. 대구 : 21센티미터
28. 문어 : 300그램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1999.9.30, 2003.8.27>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자
2. 제1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1.3.28]
위와 같이 어종별 체장제한 규정과 벌칙조항이 있는데 감성돔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내요. 따라서 감성돔 15cm이하 포획하여도 처벌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