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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감성돔 치어 판매 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17 2,785 2004.11.27 14:59
사진설명)
삼천포 팔포항 횟집 수족관 가득 들어 있는 감성돔 치어입니다. 디낚에 올린 기사의 제보사진 선명도가 떨어져서 저희 기자가 직접 삼천포 팔포항에 내려가서 찍어온 것입니다. 사실 감성돔 치어를 판매하는 횟집은 삼천포 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횟집들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 횟집에 감성돔 치어를 공급한 유통업자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성돔 치어 대학살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각지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감시하여, 15cm가 안되는 감성돔 치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성돔 뿐 아니라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치어들이 유통되거나 포획되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즉시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바다낚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바다낚시 웹사이트인 디낚(www.dinak.co.kr) 운영자 프리버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디낚에 올린 기사입니다.
삼천포 팔포항에 있는 횟집 수족관마다 7~10cm 밖에 안되는 감성돔이 가득 들어 있다는 디낚 헤드라인뉴스를 보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대화에 올렸더니 담당자가 답변을 해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성돔 15cm 이하는 잡아서도 안되고 팔아서도 안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디낚 기사를 읽어보시고, 인터넷바다낚시 회원 여러분께서도 불법어업에 해당하는 감성돔 및 포획금지체장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판매하는 횟집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돔 15cm 이하 판매 및 포획' 명백한 불법!
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제2조제3항에 명시... 해양수산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성돔 치어 판매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25일에 디낚에 보도됐던 삼천포 팔포항 감성돔 치어 판매행위에 대한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이세오님께서 주신 답변에 따르면, 감성돔은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규정에 의거한 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제2조제3항에 15cm 이하는 포획, 운반, 소지,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에 명시된 어종에 감성돔이 포함돼 있지 않은 관계로, 감성돔 치어를 횟집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디낚 역시 그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기사를 내보냈던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고시에 명시돼 있는 어종들도 상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반영해 이같은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드려 봅니다. 한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감성돔도 참돔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제 체장을 20cm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어업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성돔 치어를 횟집에서 판매하는 곳은 삼천포 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횟집들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 횟집에 감성돔 치어를 공급한 유통업자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감성돔을 잡는 어부들 역시 불법인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감성돔 치어를 잡는 것은 사실상 적발하기도 어렵고 신고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할 곳이 없으면 그런 비양심적인 어부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성돔 치어 대학살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각지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감시하여, 15cm가 안되는 감성돔 치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성돔 뿐 아니라 아래 자료에 나와있는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치어들이 유통되거나 포획되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cm가 안되는 어린 감성돔이나 포획금지 체장에 해당하는 어종을 낚시로 낚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 다시 방생하도록 계도해 주시고, 그래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할 때에는 이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성돔을 비롯한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치어 판매 행위 신고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시군구 수산업 관련부서입니다.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실명과 연락처를 밝히시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화 신고를 한 이후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나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전국 시군구 및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저희 디낚 게시판 중 불.낚.마(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 한마당) 관련자료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군구 홈페이지 보다는 해양경찰서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천포 팔포항 감성돔 치어 판매 건만 보더라도, 사천시청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답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림>
아래 해양수산부 답글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치어를 포획하거나 운반,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시민정신입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을 신고한다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일이니 디낚 회원 여러분께서 모두들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디낚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불법어업대책위원회와 함께 가칭 '금지체장 위반 치어 포획, 유통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회원 여러분께서 쉽게 참여하실 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올려 주시면 불법어업대책위원회 또는 저희 디낚에서 해당 내용을 대신 신고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 치어를 불법으로 잡거나 팔아 자기 잇속을 차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근절하여 우리 바다를 살립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우리 바다는 지금 보다 훨씬 풍요로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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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1월 25일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에 올렸던 디낚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이세오님께서 다신 답글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글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해당 법규와 조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신 이세오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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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업자원국 담당자 이세오

전화번호 02-3148-6952 전자우편 seolee@momaf.go.kr



날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회복과 수산자원의 재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불법어업근절 정책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삼천포 팔포항 20여개의 횟집에서 7~10㎝정도 되는 감성돔이 포획되어 횟감으로 이용되고 있어 불법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건의에 대해서는 관할 통영해양경찰서, 사천시청에 통보하여 즉시 현장조사와 함께 위반사실 발견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산자원보호령에「감성돔에 대한 포획금지체장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규정에 의거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2002. 6. 18) 제2조제3항에 15㎝이하의 감성돔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15㎝이하의 감성돔을 포획하거나 운반·소지·판매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시군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구역, 그물코 크기 제한 등 다양한 수산자원보호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참돔·방어·대게·꽃게·넙치 등 29개 어종에 대해 채포금지체장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참조)

또한, 현재 채포금지체장이 설정된 어종이외에도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에 대하여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은 물론 국민모두가 주인이되어 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치어가 남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자원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설정 현황 >

□ 어 류
10센티미터 이하 : 도루묵
12센티미터 이하 : 송어
15센티미터 이하 : 황돔, 돌돔,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명태
18센티미터 이하 : 쏘가리
20센티미터 이하 : 참돔, 농어, 방어, 산천어
21센티미터 이하 : 넙치, 대구
35센티미터 이하 : 붕장어

□ 갑각류
4센티미터 이하 : 참게
5센티미터 이하 : 꽃게, 닭새우(두흉갑장)
7센티미터 이하 : 털게
9센티미터 이하 : 대게
10센티미터 이하 : 펄닭새우(두흉갑장)

□ 패 류
1.5센티미터 이하 : 재첩
3.5센티미터 이하 : 오분자기(제주도에 한함)
5센티미터 이하 : 소라(제주도산은 7센티미터)
7센티미터 이하 : 전복(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
9센티미터 이하 : 말조개

□ 기 타
300그램 이하 : 문어
12센티미터 이하 : 자라



<안내>
디낚(www.dinak.co.kr)에 오시면 삼천포 팔포항 횟집거리 수족관마다 7~10cm 밖에 안되는 감성돔이 가득하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불법어업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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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감시전문 04-11-27 15:46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날은 대상어를 생각보다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어떤날은 야영을 들어가도 빈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야영낚시 가서 아이스박스에 소주는 있는데 마땅한 횟거리가 없음 감생이 20짜리도 얼마나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손바닥 만한 감생이를 한 쿨러 잡았다고 자랑삼아 얘기 하고 다니는 몰지각한 낚시인이 있는가 하면 담에 더 큰 고기 되어서 만나자고 미련없이 방생하는 참 낚시인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꾸 줄어드는 어자원으로 인해 손맛 보기가 힘들어진 만큼 누가 봐서가 아닌 자발적인 자세로 바다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어자원을 사랑하는 낚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치어들이 낚시인의 낚시로 잡힌 고기는 아니지만...
주위에 그런게 보이면 신고 하겠습니다...
뱀의눈물 04-11-27 15:49
흠...이런일이 있군요 우리동네 횟집에는 맨날 우럭 놀래미 광어만 있어서리... 근데 저 어린녀석들을 잡아서 뭐 해먹죠?
궁금하네...저 어린 녀석들을 머해 먹겠다고 잡는건지...ㅉㅉ
엘븐 04-11-27 16:27
아깝다 여태껏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 횟집에서 감성돔 10센티 남짓한것들 수족관에서 엄청 봤거든요(한두군대가 아님)
그걸 보면서 쯧즛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러니 고기가 씨가마르지 하면서 혼자 혀를 찻던적이 있는데
이젠 잘 알았으니 이젠 어딜가나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적극 고발하겠습니다
벨라지오 04-11-27 18:35
수요가 있으니 저렇게 공급하는 인간들도 있는거 아니겠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치어들을 저렇게 파는군여..

안그래도 감시 구경하기 힘든데 저런 치어들을...

이가 갈립니다..치어 방류 하는것도 모자란데..

저런씩으러 잡아먹어버리니..조만간 감성돔 씨가 마르겠네여..
채우리 04-11-27 19:58

부산 서면에도 이런집을 두어곳 알고 있습니다.

최근엔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흔히들 세꼬시(일본말인것같은데 뼈채 썰어주는것) 전문점이라고 하더군요.

봄에는 도다리 10cm정도 , 가을철엔 감성돔 치어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족관 보고 기겁하여 광분했었는데 다른사람들 말로는

거기있는 감성돔 치어들은 양식(가두리)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프리버드님 글을 보니 궁금해 지는것이.....

자연산 치어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가두리양식 치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사실, 길가다 그 횟집 수족관 들여다 보면 엄청난 감성돔치어 마리수에

자연산을 잡았을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양식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엘븐 04-11-27 22:00
뭐 양식이라면 불법이겠습니까 만,
일단 그런것은 신고해서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뭐 솔직히 도둑도 물건 지꺼라고 하면 뭐 할말없지요,

횟집에 치어 판매하는 사람들도 들키면 다 양식 치어라고하지 자연산 치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다리 치어는 양식 안 하기에 100%자연산 일 겁니다
고로 도다리 불법으로 잡아 파는 인간들이 감성돔도 잡을꺼예요.

그리고 채우리님 말씀 말마따나 자연산이라고 치더라도 어디서 그 많은 치어를 불법으로 잡아올까요 저도 했깔립니다 만.. 일단 신고.;;
도윤아빠 04-11-27 23:43
참 헷갈리네요.."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제2조제3항에 15cm 이하는 포획, 운반, 소지,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 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포획을 시작으로 행위들이 이루어질때만 불법입니까? 위 "엘븐"님 말씀처름 양식은 괜찮은거고요? 그럼 할말이 없는데요... 진짜로 감성돔 양식하다가 형편상의 이유로 잡자기 양식업을 그만두게 되어 치어를 횟집에 처분했다하면..뭐라할수 있습니까? 아~~헷갈리네요...
나폴리 04-11-28 10:55
위 포획금지령에 보면 자연산.양식 부분이 없네여~~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부해당되는것 아닌지여...
그리고 중요한건 금지 한다고해놓고 벌칙이 없으면 우리나라 장사꾼들
말 안들어긴데...벌칙 아는 사람있으면 좀 갈카 주이소~~~
엘븐 04-11-28 18:15
보충설명[ 펌]
해양수산부는 흑산도 주변해역에서 치어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1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을 적발, 불법포획한 조피볼락 치어 2만마리를 방류조치하고 관련 어업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볼락·조피볼락·감성돔·넙치 등은 연안 정착성 고급어종으로서 어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포획금지체장을 설정해 치어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매년 6월경 5~10cm정도의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양식장에 양식용으로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같은 치어 불법포획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남 흑산도 주변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시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15cm이하의 조피볼락 및 감성돔 치어의 포획을 금지토록 한 것은 최근 일부어업인들이 양식어장에 종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산자원보호령상 포획금지체장이 규정되지 않은 조피볼락 및 감성돔의 치어를 경쟁적으로 포획함으로써, 연근해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종묘생산업계의 경영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안예고('02.3.26-4.15)와 관련시․도 및 업계대표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02.4.16)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02.6.7)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02.6.18일 이후에는 체장 15㎝를 넘지않는 조피볼락 및 감성돔을 포획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포획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었군요 그리고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몰래 양식장에 헐값으로 떠 넘겨 다시 양식이라는 명분아래 다시 판매업자로 넘어가고 그게 우리가 횟집에서 보는 치어의 대부분 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도윤아빠"의 말씀처럼 양식업의 형편상 이유로 치어를 상인에게 횟집으로 판매를 한다면 당현이 관리당국에서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그 치어들을 다시 사 들여야 되구요,물론 무작정이 아이라 그 조건은 있어야 겠지요, 그래야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판매상에게 헐 값으로 안 팔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해 다시 성어로 키우는게 바로 우리나라 모든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주축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생각으로 벌써 그렇해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_=
연탄 04-11-28 19:49
상기 감성돔은 제가 생각할때는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산,태안등의 서해안에서 감성돔 돌돔등을 양식할 경우에
3월에 치어를 입식하여 10월까지 양식후 가부간의 결정을 합니다.
감성돔,돌둠등은 양식장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여 (동사) 육지로 올려
난방시설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때 육지로 올려서 월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싯점에서 출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채장은 15센티 전후이며 무게는 200~300 그람 정도 됩니다.
현싯점에서 가격이 괜찮으면 바로 출하를 결정합니다.
이때 출하되어 나온것이 대부분 횟집 수족관에 있는 감성돔,돌돔일 것입니다. 참고로 육지에 옮겨서 월동 할 경우 이동시에 지느러미에 눈이 찔리거나
피부가 상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월동시 올해처럼
고유가일 경우 난방비도 무시할 수없기에 조기 출하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제 후배가 양식업을 하기에 잘 압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pin 04-11-28 20:29
연탄님 서해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서산 태안지역에서 감생이 양식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제가 그쪽으로 광어 부화장은 몇군데 알지만..
그리고 위의 감생이는 양식 아닙니다.
어장에 들어 온 감생이 입니다.

삼천포시장에서 수도없이 목격되는게 저런거
어장에서 잡아와서 파는현장입니다.

직접확인도 해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육상가두리는 요즘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갯바위의왕자 04-11-28 21:43
우선은 저인망어선(고대구리)부터 막아야 합니다.저 불쌍한 감성돔들 다 저인망에 잡히는 것이잖아요.저인망어선을 단속해야합니다!
海心 04-11-29 06:30
불법인게확실하다면 법적인 강력한조치가 이루어져야할텐데,,,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는것이나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글 올려주신 디낚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적인 조치는 어느선정도인지도 궁금하군요,,
이런 치어 남획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낚싯대 휘날리며 04-11-29 13:19
제생각에는 자연산 보다는 양식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남해쪽 하고 사천 서포쪽으로 양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삼여 04-11-30 09:17
정말 양식은 아닙니다.
양식장에서는 22~23cm가 되면 출하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치어는 봄에 지자체 및 어촌계별로 방류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낚시어민들이 잡아서 판다고 하였는데...
고대구리 어망에는 잡히지 않으며 낚시를 업으로 하여 잡는다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잡지는 못합니다.
주로 주복이라는 소형 정치망 같은것을 설치하여 잡습니다.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20만원선)하여 어민들이 불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거래는 공판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민과 중간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므로 당국에서 적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것이겠지요!!!!!!
낚시꾼들이 도매금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락거리는 데 스글퍼집니다.
쓰레기 투기, 치어싹쓸이 = 낚시꾼이 하는 행동으로 언론에서 부추깁니다.
나만 아니하면 된다가 아니라 신고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프리버드 04-11-30 09:54
위 사진에있는 감성돔 치어들이 양식산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이곳에 덧붙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 불법어업 단속 결과 중 하나로, 기사 내용 중에 보면 감성돔 치어를 잡다가 적발된 어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
연합뉴스 기사

2004/11/26 10:56 송고

경남도, 불법어업행위 8건 적발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통영해양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은 어로행위를 하다 고성군 임포 위판장에서 적발돼 어업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다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1척은 불법 어구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어업정지30일과 함께 고발됐고 어선 4척은 몸길이 15㎝ 이하는 못잡도록 돼 있는 볼락과 감성돔을 어획했다가 어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도는 사천과 고성, 남해 등의 우범 항포구 어선과 활어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작은 물고기를 젓갈용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해 위법행위에 대해 응징키로 했다.

@

(끝)
미스타스텔론 04-11-30 11:09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3.8.27 대통령령 제18095호]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개정 2003.8.27>)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3.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1996ㆍ12ㆍ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26. 넙치 : 21센티미터
27. 대구 : 21센티미터
28. 문어 : 300그램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91ㆍ3ㆍ28]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1999.9.30, 2003.8.27>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자
2. 제1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1.3.28]



위와 같이 어종별 체장제한 규정과 벌칙조항이 있는데 감성돔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내요. 따라서 감성돔 15cm이하 포획하여도 처벌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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