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먹는감시
05-06-16 09:26
제가 듣기로는 어느못된분들이 천연기념물이나 희귀난등을 몰래 채취해 팔아먹은일로부터 시작된듯 합니다....
미스타스텔론
05-06-16 14:57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해 참돔,돌돔 소식에 즐거움을 보고 있었는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떤 법인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는지, 훈령 등으로 고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규제사항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례로 정했다면 법이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연열도가 서산인지 군산인지는 몰라도 자치단체 조례로 , 고시로 낙시금지구역으로 정했다면 그 조례, 고시는 母法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고시는 무효입니다.
풍란 등 천연기념물 남획으로 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낚시금지보다 천연기념물 남획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철수시 수식을 강화한다든지 그것보다는 국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몽 등 그런 정책이 우리 낚시인에게는 더 낳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낚시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떤 법인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는지, 훈령 등으로 고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규제사항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례로 정했다면 법이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연열도가 서산인지 군산인지는 몰라도 자치단체 조례로 , 고시로 낙시금지구역으로 정했다면 그 조례, 고시는 母法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고시는 무효입니다.
풍란 등 천연기념물 남획으로 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낚시금지보다 천연기념물 남획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철수시 수식을 강화한다든지 그것보다는 국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몽 등 그런 정책이 우리 낚시인에게는 더 낳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낚시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달십순
05-06-16 15:24
제가 충남도게시판에 함 올려밨거든요 그런데..자연보호는 아니네요...
밑에가 답변이라네요...
1. 우리 도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올리신 외연열도 무인도의 갯바위낚시는 보령시에서 낚시어선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태안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낚시어선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낚시행위를 금지 고시한 장소임을 알림니다.
3. 따라서 무인도 갯바위 낚시행위 제한은 자연여건상 해상기상 악화나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대피나 구조가 어려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4. 아울러 보령시 일원 무인도 중에도 낚시어선의 활동이 활발한 삽시도, 용섬, 불모도, 녹도, 대화사도, 소화사도에서의 갯바위 낚시는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끝.
밑에가 답변이라네요...
1. 우리 도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올리신 외연열도 무인도의 갯바위낚시는 보령시에서 낚시어선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태안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낚시어선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낚시행위를 금지 고시한 장소임을 알림니다.
3. 따라서 무인도 갯바위 낚시행위 제한은 자연여건상 해상기상 악화나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대피나 구조가 어려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4. 아울러 보령시 일원 무인도 중에도 낚시어선의 활동이 활발한 삽시도, 용섬, 불모도, 녹도, 대화사도, 소화사도에서의 갯바위 낚시는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끝.
미스타스텔론
05-06-16 16:09
낚시어선업법
제14조 (安全運航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5.13>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위 법 14조를 근거로 금지구역을 정했다고 했는데 법 14조 1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 보령시장은 보령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외연열도 무인도를 낚시어선업의 안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니 영업 제한을 명한다"
더 면밀하게 해석한다면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의무사항이지 낚시인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업금지구역에 낚시인 하선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해석됨. = 영업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이지 낚시금지역이 아니다는 뜻 = 낚시인이 낚시어선업배를 안타고 가면 처벌 규정 애매하다는 뜻)
그리고 14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을 정했다면 법을 너무 확대해석한 처사라고 봅니다.
위 규정으로 예를 들어 "낚시인은 바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고 하면 국민이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확대해석하여 규제한다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정하는 것 보다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했다고 해야 타당성이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낚시어선에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고 , 갯바위에서 사고는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주장한 내용은 법을 조리있게 만들어 국민생활에 큰 규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기치고 세금 안내고 돈 벌어도 처벌안받고 변호사 사서 죄망을 피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적어 보았습니다.
금지구역이 많아자면 낚시인은 서운해도 자원이 많아져 피장파장???????
제14조 (安全運航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5.13>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위 법 14조를 근거로 금지구역을 정했다고 했는데 법 14조 1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 보령시장은 보령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외연열도 무인도를 낚시어선업의 안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니 영업 제한을 명한다"
더 면밀하게 해석한다면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의무사항이지 낚시인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업금지구역에 낚시인 하선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해석됨. = 영업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이지 낚시금지역이 아니다는 뜻 = 낚시인이 낚시어선업배를 안타고 가면 처벌 규정 애매하다는 뜻)
그리고 14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을 정했다면 법을 너무 확대해석한 처사라고 봅니다.
위 규정으로 예를 들어 "낚시인은 바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고 하면 국민이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확대해석하여 규제한다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정하는 것 보다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했다고 해야 타당성이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낚시어선에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고 , 갯바위에서 사고는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주장한 내용은 법을 조리있게 만들어 국민생활에 큰 규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기치고 세금 안내고 돈 벌어도 처벌안받고 변호사 사서 죄망을 피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적어 보았습니다.
금지구역이 많아자면 낚시인은 서운해도 자원이 많아져 피장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