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마바람
05-06-29 20:08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고향이 대교 밑이고 아는분도
계셨서 주위 깊게 보았는데
안타갑네요
수고많았습니다.
고향이 대교 밑이고 아는분도
계셨서 주위 깊게 보았는데
안타갑네요
수고많았습니다.
한수
05-06-29 21:24
좌대를 설치하고 계시는 분은 적용대상자와 좌대 위치 등을 해도에 표시하여 질의함 해보시죠...그럼 답을 줄란지.. 근데 해도에 배보다 작은 좌대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표기하며, 물때따라 옮기는데 그때마다 표시할려면 힘이 좀 들긴 하겠네요^-^
그리고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것에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의 답변처럼 좌대낚시까지 정부가 관여하여 허가사항인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것에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의 답변처럼 좌대낚시까지 정부가 관여하여 허가사항인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안양
05-06-29 22:01
음...이런 글을 올려도 될지...
제가 일전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이끌고 욕지도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좌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 그날 총바위쪽으로
출조예정이었으나 너울이 심해 포기하고 그 분이 운영하는 좌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트 한 척이 오더니만 사진을 찍더군요...
그리고는 좌대는 불법이라면서 하지말라면 말아야지 하면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좌대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고 옥신각신 사진 찍는 넘과 싸우고.....
보다못해 제가 더러워서 철수를 했는데
선착장에 도착하니 해양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행을 해 가더군요...
그때 전 분명히 해양경찰을 통해 좌대는 불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를 신고한 분도 좌대를 운영하면서 민박집 경쟁으로 인해
신고를 했더군요...참....어촌 인심 고약하더만요...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경찰과 무지 싸웠습니다.
아는 분한테 놀러와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좌대에서 낚시한게
뭐가 잘못이냐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불법입니다..해양수산부나 여러 기관에 문의하시죠.
저 대신 그 분이 진술서 작성하고 벌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박도 운영하면서 낚시꾼을 좌대에 안내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재 작년의 욕지 도동쪽에서 더러운 추억이었습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해양경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할 뿐더러 벌금부과를 하지는 못하겠지요...다만 벌금을 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좌대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나중에 여쭈어 보니
벌금을 내셨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저에게 경찰이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을 보니 불법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때 경찰이랑 싸우느라 너무 흥분해서 몇조몇항인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 아니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욕지도 찾아가서 그 경찰 멱살을 따 버리고 올테니....
제가 일전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이끌고 욕지도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좌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 그날 총바위쪽으로
출조예정이었으나 너울이 심해 포기하고 그 분이 운영하는 좌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트 한 척이 오더니만 사진을 찍더군요...
그리고는 좌대는 불법이라면서 하지말라면 말아야지 하면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좌대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고 옥신각신 사진 찍는 넘과 싸우고.....
보다못해 제가 더러워서 철수를 했는데
선착장에 도착하니 해양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행을 해 가더군요...
그때 전 분명히 해양경찰을 통해 좌대는 불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를 신고한 분도 좌대를 운영하면서 민박집 경쟁으로 인해
신고를 했더군요...참....어촌 인심 고약하더만요...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경찰과 무지 싸웠습니다.
아는 분한테 놀러와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좌대에서 낚시한게
뭐가 잘못이냐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불법입니다..해양수산부나 여러 기관에 문의하시죠.
저 대신 그 분이 진술서 작성하고 벌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박도 운영하면서 낚시꾼을 좌대에 안내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재 작년의 욕지 도동쪽에서 더러운 추억이었습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해양경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할 뿐더러 벌금부과를 하지는 못하겠지요...다만 벌금을 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좌대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나중에 여쭈어 보니
벌금을 내셨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저에게 경찰이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을 보니 불법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때 경찰이랑 싸우느라 너무 흥분해서 몇조몇항인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 아니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욕지도 찾아가서 그 경찰 멱살을 따 버리고 올테니....
경기안양
05-06-29 22:04
신고한 분(?)이 아니라
신고한 넘으로 정정합니다.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이군요....
신고한 넘으로 정정합니다.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이군요....
사게
05-06-29 23:01
r그동 안 쭉 지켜 보았 습니다 만
명쾌한 답 변 을 받을 수 없음에 안탔 갑네요..?
하지만 한수님 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 드 립니다
그동 안 참 으로 수고 많이 하셨네 요 ..^^
감사 합니다....
명쾌한 답 변 을 받을 수 없음에 안탔 갑네요..?
하지만 한수님 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 드 립니다
그동 안 참 으로 수고 많이 하셨네 요 ..^^
감사 합니다....
구름따라
05-06-29 23:37
참 답답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무얼 그리 알겠읍니까?
내 장담하는데 질문한 사람보다 더 아는거 없읍니다.
꼭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낚시업을 하시는분들
물론 잘하시는분들 애기아니고 낚시꾼들 우습게 보는분들
낚시꾼에게 좀 잘하십시요........그럼 그걸로 해결됩니다.
멀 그리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선을 그을려구 합니까........
또 그 선을 그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
님께서 지금 애쓰시는 이런부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낚시꾼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만 생각하십시요.........
소모적인 이런 논쟁........더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십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무얼 그리 알겠읍니까?
내 장담하는데 질문한 사람보다 더 아는거 없읍니다.
꼭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낚시업을 하시는분들
물론 잘하시는분들 애기아니고 낚시꾼들 우습게 보는분들
낚시꾼에게 좀 잘하십시요........그럼 그걸로 해결됩니다.
멀 그리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선을 그을려구 합니까........
또 그 선을 그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
님께서 지금 애쓰시는 이런부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낚시꾼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만 생각하십시요.........
소모적인 이런 논쟁........더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십니까?
해변의길손
05-06-30 02:03
무지한 인간들의 큰소리에 밀려 소수의 권리는 안중에도 요즘세때에,
작은 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님의 행적은 살아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즐낚하세요.
작은 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님의 행적은 살아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즐낚하세요.
한수
05-06-30 08:38
경기안양님 아마도 욕지도 쪽에서 불법을 단속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름따라님 제가 처음 이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좌대 설치가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이나 사유재산권 침해(남의 양식장에 설치) 였다면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양식장내 설치한 좌대가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의문이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문의하니 전화 답변에서는 수산업법 57조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니 다음날 다른 분이 다른 사람한테 문의하니 또 수산업법57조 위반이다라고 하여 저한테 전화답변을 한 사람에게 어찌된 거냐하니 이미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 답을 하였네요 그말만 하면서 번복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이미 답을 하였기에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다시 11개 항목을 지적하여 답변을 요구하니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적용대상자와 위치를 정확해야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똑같은 질의에 대해 수산업법 57조위반인 것은 적용대상자와 위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해수부에 질의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 청와대와 해양경찰에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해양경찰은 단속한적 없고 시즌 종료로 자진철수했으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여부를 해수부에 질의 중이라 하더군요...
청와대 민원실 역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다며, 해수부 답변을 그대로 보내왔고요..
공무원의 아무 생각없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 그리고 따지고 드니 민원인에게 더이상 할 수 없는 요구로 답변 회피와 담당기관 떠넘기기, 행정기관 간에도 일치되지 않는 법률해석, 제가 이런 나라에 세금내고 있다는 것이 아까워서 입니다.
전 낚시꾼이전에 이나라 국민입니다. 법적용에 의문이 있어 해답을 알고 싶어 물었는 데 그것도 대답하지 않는 정부, 국민을 알기를 우숩게 아는 것 같아 화가나네요
구름따라 님 말씀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직 구름처럼 인생을 달관하기에는 불혹의 나이가 모자라나 봅니다....
그리고 단속을 당하신 점주분님 도대체 무슨 법 위반으로 단속한답니까...그것이라도 알고 싶네요. 때리면 뭐때문메 때리는 주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구름따라님 제가 처음 이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좌대 설치가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이나 사유재산권 침해(남의 양식장에 설치) 였다면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양식장내 설치한 좌대가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의문이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문의하니 전화 답변에서는 수산업법 57조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니 다음날 다른 분이 다른 사람한테 문의하니 또 수산업법57조 위반이다라고 하여 저한테 전화답변을 한 사람에게 어찌된 거냐하니 이미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 답을 하였네요 그말만 하면서 번복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이미 답을 하였기에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다시 11개 항목을 지적하여 답변을 요구하니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적용대상자와 위치를 정확해야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똑같은 질의에 대해 수산업법 57조위반인 것은 적용대상자와 위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해수부에 질의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 청와대와 해양경찰에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해양경찰은 단속한적 없고 시즌 종료로 자진철수했으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여부를 해수부에 질의 중이라 하더군요...
청와대 민원실 역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다며, 해수부 답변을 그대로 보내왔고요..
공무원의 아무 생각없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 그리고 따지고 드니 민원인에게 더이상 할 수 없는 요구로 답변 회피와 담당기관 떠넘기기, 행정기관 간에도 일치되지 않는 법률해석, 제가 이런 나라에 세금내고 있다는 것이 아까워서 입니다.
전 낚시꾼이전에 이나라 국민입니다. 법적용에 의문이 있어 해답을 알고 싶어 물었는 데 그것도 대답하지 않는 정부, 국민을 알기를 우숩게 아는 것 같아 화가나네요
구름따라 님 말씀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직 구름처럼 인생을 달관하기에는 불혹의 나이가 모자라나 봅니다....
그리고 단속을 당하신 점주분님 도대체 무슨 법 위반으로 단속한답니까...그것이라도 알고 싶네요. 때리면 뭐때문메 때리는 주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santa
05-06-30 11:58
한수님 그동안 고생 마니마니 하셨습니다
구름따라님 그렇게 답답 하신데 뭐하러 댓글 다시나요
님이 더 "답답하시네요 "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 아는길도 물어보고 . 너는 알지만 난모르면 물어보고, 개인의 알권리 를 물어 보는게 뭐가 그리 답답한지 나원 참---------
날씨가 굉장하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구름따라님 그렇게 답답 하신데 뭐하러 댓글 다시나요
님이 더 "답답하시네요 "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 아는길도 물어보고 . 너는 알지만 난모르면 물어보고, 개인의 알권리 를 물어 보는게 뭐가 그리 답답한지 나원 참---------
날씨가 굉장하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개구장이오빠
05-06-30 16:04
거 공무원......돌 대가*.........쩝
빨리 저런 돌***는....짤리야 돼는데.....세금 돌리도
내가 저 자리 안처 주면....일사천리로 해결 해 줄낀데
해수부....돌***들..........
선거 잘 하면 됄려나.........아님....국회의사당에....##$$%^%...폭싹하면
됄까?...............무식한 해수부.........쩝
빨리 저런 돌***는....짤리야 돼는데.....세금 돌리도
내가 저 자리 안처 주면....일사천리로 해결 해 줄낀데
해수부....돌***들..........
선거 잘 하면 됄려나.........아님....국회의사당에....##$$%^%...폭싹하면
됄까?...............무식한 해수부.........쩝
통영중화낚시클럽
05-06-30 16:59
7월부터 해수부가 가두리 양식장 낚시행위 허용한다는 기사 스크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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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장 낚시행위 허용된다 | 거제도 사랑방(뉴스/소식)
2005.01.24 01:41
양식업과 낚시터 어느곳이 경쟁력 있나
주 5일제 근무에 전문 낚시꾼 줄 이을 듯
해수부가 올 7월부터 해상가두리의 낚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태풍 피해가 날 때마다 낚시꾼들은 터진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몰려든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 참돔을 낚는 재미는 어떨까.
양식어류는 물 불 가리지 않는 왕성한 식성을 지니고 있어, 지폐 건 동전이 건 던지면 삼킬 정도다. 올해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장내 낚시행위가 허용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은 물론 낚시꾼들에게는 이색낚시 풍속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평소에도 양식장 주인의 눈을 피해 가두리 양식장 옆에서 선상낚시를 즐길 정도인 낚시꾼들은 해수부의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 개발소식에 벌써부터 가두리 낚시꾼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성공을 예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 5일 근무확산에 따라 낚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산자원의 남획과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올 7월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의 낚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는 것.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를 약 32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잡아들이는 고기의 양도 연간 7만2천여톤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낚시터를 설치할 경우 가로 세로 10m의 양식장 1곳에서 연간 1천224만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계산했다. 양식장 10곳을 설치하면 연간 1억2천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낚시터를 개장할 경우 고기의 섭이(먹이습성)가 달라지고 어떤 어종을 택하느냐 등의 차이, 낚시어장 당 고기의 밀도도 성공의 관건이어서 현지 어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수부는 가두리 낚시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동안 주말 하루 30명 평일 6명을 가정(입어료 1인당 2만원) 각종 부대수입을 포함해 수익을 계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웃 일본에서 해상가두리와 방파제와 안벽 제방, 잔교 낚시터를 개발 어촌마을 관광 등 다양한 바다체험활동과 연계하면서 어촌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고 전했다.
거제시도 유료낚시터 개발 및 지세포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지에 잔교 또는 방파제와 연계한 낚시터 조성사업 검토 등 전문낚시꾼들의 주요 출조지인 우리지역에 주 5일 근무를 대비한 낚시상품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morningnews.or.kr">webmaster@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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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장 낚시행위 허용된다 | 거제도 사랑방(뉴스/소식)
2005.01.24 01:41
양식업과 낚시터 어느곳이 경쟁력 있나
주 5일제 근무에 전문 낚시꾼 줄 이을 듯
해수부가 올 7월부터 해상가두리의 낚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태풍 피해가 날 때마다 낚시꾼들은 터진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몰려든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 참돔을 낚는 재미는 어떨까.
양식어류는 물 불 가리지 않는 왕성한 식성을 지니고 있어, 지폐 건 동전이 건 던지면 삼킬 정도다. 올해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장내 낚시행위가 허용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은 물론 낚시꾼들에게는 이색낚시 풍속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평소에도 양식장 주인의 눈을 피해 가두리 양식장 옆에서 선상낚시를 즐길 정도인 낚시꾼들은 해수부의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 개발소식에 벌써부터 가두리 낚시꾼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성공을 예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 5일 근무확산에 따라 낚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산자원의 남획과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올 7월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의 낚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는 것.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를 약 32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잡아들이는 고기의 양도 연간 7만2천여톤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낚시터를 설치할 경우 가로 세로 10m의 양식장 1곳에서 연간 1천224만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계산했다. 양식장 10곳을 설치하면 연간 1억2천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낚시터를 개장할 경우 고기의 섭이(먹이습성)가 달라지고 어떤 어종을 택하느냐 등의 차이, 낚시어장 당 고기의 밀도도 성공의 관건이어서 현지 어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수부는 가두리 낚시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동안 주말 하루 30명 평일 6명을 가정(입어료 1인당 2만원) 각종 부대수입을 포함해 수익을 계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웃 일본에서 해상가두리와 방파제와 안벽 제방, 잔교 낚시터를 개발 어촌마을 관광 등 다양한 바다체험활동과 연계하면서 어촌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고 전했다.
거제시도 유료낚시터 개발 및 지세포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지에 잔교 또는 방파제와 연계한 낚시터 조성사업 검토 등 전문낚시꾼들의 주요 출조지인 우리지역에 주 5일 근무를 대비한 낚시상품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morningnews.or.kr">webmaster@morningnews.or.kr
劍사랑
05-06-30 18:39
한수님 그동안 외롭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삼자입장에서 보면 소모적이고 내가하면??????????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삼자입장에서 보면 소모적이고 내가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