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등대시설 낚시꾼 등 때문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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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등대시설 낚시꾼 등 때문에 몸살

0 1,516 2005.09.06 10:20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설치된 등대시설이 행락객과 낚시꾼들 때문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항에 설치된 유무인 등대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 이후 낚시꾼과 행락객들이 대거 찾으면서 각종 환경오염은 물론 시설 훼손이나 파손을 일삼아 등대기능의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다.

오륙도와 태종대, 영도 등대는 물론 나무섬, 주전자섬, 형제도 등 연안 도서에 설치된 등대들도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과 낚시꾼 등이 찾으면서 쓰레기 투기, 해양오염, 수석채집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다.

부산항 조도방파제 등대 관로의 경우 지난 2월 낚시꾼들이 점검부를 열고 들어가 모닥불을 피우는 바람에 불이 관로로 옮겨붙는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4월에는 감천항 서방파제 무인등대에 역시 낚시꾼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등대내 전선 피복을 태우기도 했다.

부산항 항계내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도 인근을 지나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충돌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빈발해 올해에만 4차례에 걸친 보수로 5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했다.

이에 따라 부산해양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등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받아 자체 수사권을 갖고 등대시설 훼손 행위와 등부표 파손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오륙도와 태종대, 가덕도에 설치된 유인등대 설치지역의 해상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등대시설을 훼손할 경우 항로표지법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형법상 교통방해죄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태종대 등대의 경우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며 "행락객들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시설인 등대에 대해 별 생각없이 훼손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2005/09/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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