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잘못이라면 회사에 항의하면 몸체 값 받을수 있습니다... 저두 AR 작은감생이님께 수리 맡기던 중... 바디 파손.... 20만원 배상받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길...
택배 물건 받는 분이 물건의 파손 여부를 잘 확인 한 후에 인수 사인해야 합니다.
일단 인수 사인 해버리면 택배사는 배상의 책임 없어 집니다.
일단 인수 사인 해버리면 택배사는 배상의 책임 없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