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가 다되어 가니까 잠도 슬며시 올려고 하고, 오늘 바람이 샛바람이란 핑계를 붙이면서,
오늘 낚시는 포기 하고, 자기 전에 한가지만 더 조우님들께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선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카드결제가 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조우님들은,
일단 제가 해경에 신고된 승선 명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 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낚시선이 년 매출이 2400만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 할수 있기에,
'승선 명부의 보존 기간1년' = 1년간 승선인원의 파악 = 1년 선주의 매출
그리고 남부 쪽에 허가를 받은 낚시선이 몇척인지, 명단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낚시선이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얼마 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고 소득액이 2400만원이 넘는 배는 그 명단을 알아서 다음에 그 배를 탈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요구 하면 될 것이고,
신고 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의 배는 승선명부 보존 기간을 보고, 보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승선 인원 대비 소득액을 대략 산정해 보고, 소득누락과 탈세의 부분이 없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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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승선명부 보존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할 경우에는 현재로선 당장 선주의 작년 매출을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조우님들의 협조가 필요 할 듯 합니다.
승선 명부 보존 기간, 예를 들어 보존 기간이 6개월 이라면, 조우님들 께서는
지금부터 낚시를 다니실때 일지를 작성 하시어, 낚시를 한 날짜, 당시의 승선인원, 지불한 선비,
승선한 선박명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 모아서 정리 해 뒀다가 승선 명부 보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국세청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서
해당 낚시선들의 소득을 알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자료를 국세청에서 쉽게 알수 있도록 하여,
그 금액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의 유 무를 알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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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분이 제가 조우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 입니다 )
카드결제가 가능 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강제성을 가질수 없는 사안 이라서 당장 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고 추후에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한 개인이 가서는 선뜻 알아 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듯 하니,
언론에 제보 하는 형식을 통하여 기자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가격담합과 소득,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같은 부분 이므로, 제보를 하는 형식으로
알아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선주님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에 선비를 인상 하듯이,
낚시꾼은 낚시꾼 이란걸 떠나서, 이나라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것과 동시에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서 정당히 사용 하는 지출에 대한 정당한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우리의 권리와 댓가를 되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