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낚에도 똑똑한분들 많으실건데...법부사 변호사분들 있으시잖아요..이분들이 직접하시거나 같이 상의하셔서...부당이득금 반환소송제기해보세요...승소 판결받으면 다시는 못받을겁니다....돈 은 주돼 그 내용을 명확히 기제해서 영수증 받으셔서 소제기를 하세요...백날 뒷통수에 데고 말애봐야 소용없잖아요...숙박비 \\\\ 야영비 \\\\ 배삯\\\\...구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자유민주국가입니다...나도 법은잘 모르지만...모든 불합리한사안은 위법이냐 합법이냐로 판단하시어 말씀들을 하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본문의 사안은 분명 탈법적인 행위임으로 자력구제가 힘들면 판결로서 권리를 챙기셔야하고...배삯이 비싸니 음식값이 비싸고 더럽다느니 새우미끼값이 어떻다느니..이런건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지에게 뭐라할건 못됌니다..그러나 회원정보교환 차원에서 주고 받을수는 있겠죠...개인간의 인터넸상 사소한의견차이나 다툼을 법까지 거론하는건
비합리적이라 생각돼지만 위 본문과 같은사안은 법의 잣데로 바로잡아야 할것같으네요
비합리적이라 생각돼지만 위 본문과 같은사안은 법의 잣데로 바로잡아야 할것같으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단 추자도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낚시계 전반적으로
꾼들이 소비자로서 받아야될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것은 그동안에 취급(?)하는대로
따라만 했을뿐 당당히 문제제기를 하지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추자도를 좋아는 하면서도 잘못된 현실에 맞서기싫어서
혹은 자신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하는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진정 추자도를 좋아한다면 바보소리를 들으며 다녀서도
숨어서(?)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일년에 일회 이상이라도 추자도에 출조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레저문화를 만드는것도 결국 누가
해주는것이 아니라
비단 추자도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낚시계 전반적으로
꾼들이 소비자로서 받아야될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것은 그동안에 취급(?)하는대로
따라만 했을뿐 당당히 문제제기를 하지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추자도를 좋아는 하면서도 잘못된 현실에 맞서기싫어서
혹은 자신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하는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진정 추자도를 좋아한다면 바보소리를 들으며 다녀서도
숨어서(?)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일년에 일회 이상이라도 추자도에 출조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레저문화를 만드는것도 결국 누가
해주는것이 아니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해서 제주도 관광과에 이러 이러한 부당한 일이 있다고 열심히 신고중입니다. 064-710-2114 여기다 전화하셔서 갯바위에서 자도 돈 내느냐? 이렇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있으신 분들은 첨부해도 좋구요. 전 영수증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귀찮더라도 신고해 보세요. 여럿이 모이면 도움이 되겠지요. 064-710-2114
제 생각엔 관광과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영업허가 관련 관청에 진정을 넣어서 부당행위가
있으면 행정적인 제재(그러니까 벌금이나 영업규제)쪽으로
가닥을 잡는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부분은 자료가 있는사람이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반환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써비스에 대한 질이나
비용문제는 수요공급이나 기타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수있도록 소비자도 할수있는 노력이
있다면 감수하여야만 원하는것을 얻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허가 관련 관청에 진정을 넣어서 부당행위가
있으면 행정적인 제재(그러니까 벌금이나 영업규제)쪽으로
가닥을 잡는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부분은 자료가 있는사람이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반환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써비스에 대한 질이나
비용문제는 수요공급이나 기타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수있도록 소비자도 할수있는 노력이
있다면 감수하여야만 원하는것을 얻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Re》l.t.s 님 ,
야영비는 분명 부당이득을 취한것입니다...그 갯바위가 개인의소유이면 어느정도 용인될수 있지만은...국가소유이라면 개인이 비용을 받는건 분명 잘못됀겁니다..단 해당지역 청소나 관리목적으로 관할관공서 위임을 받아 몇천원 받을수는있겠지만...야영비 명목으로 숙박비를 받는건 갈취입니다..불량배가 자릿세 갈취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은금액의 소송은 법무사 통해서 저럼한 비용으로 어럽지 않게 할수있습니다...개인이 해도 될만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당신이 앞장서서 해보시오 하는데
사건 당사자나,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영비는 분명 부당이득을 취한것입니다...그 갯바위가 개인의소유이면 어느정도 용인될수 있지만은...국가소유이라면 개인이 비용을 받는건 분명 잘못됀겁니다..단 해당지역 청소나 관리목적으로 관할관공서 위임을 받아 몇천원 받을수는있겠지만...야영비 명목으로 숙박비를 받는건 갈취입니다..불량배가 자릿세 갈취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은금액의 소송은 법무사 통해서 저럼한 비용으로 어럽지 않게 할수있습니다...개인이 해도 될만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당신이 앞장서서 해보시오 하는데
사건 당사자나,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약간 잘못봤네요..제가...
야영비명목이 아니고 자든안자든 숙박비를 내라 이말이군요
업무중 급하게 읽은거라 착각을 했네요
다른분들이 뭔 뻘소리하나 하셨겠네요..
어쨋던 자지도 않은 숙박비..타지도 않는 배삯이 부당청구됀건 사실
이니까..부당이득을 취한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지도 않았는데 뭔숙박비?..상상을 못했고요
갯바위서 잣어니 그댓가를 야영비로 청구했다는줄 알았습니다
글 수정이 안돼네요..
야영비명목이 아니고 자든안자든 숙박비를 내라 이말이군요
업무중 급하게 읽은거라 착각을 했네요
다른분들이 뭔 뻘소리하나 하셨겠네요..
어쨋던 자지도 않은 숙박비..타지도 않는 배삯이 부당청구됀건 사실
이니까..부당이득을 취한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지도 않았는데 뭔숙박비?..상상을 못했고요
갯바위서 잣어니 그댓가를 야영비로 청구했다는줄 알았습니다
글 수정이 안돼네요..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게 없다는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당면하신분들이 잘 알아서들 하시겠지요.
어쩌면 이모든것들이 힘을 모을수있는 그릇이 없어서라는
생각도 들지만...
업주들은 단체(?)를 등에 업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건데.ㅎㅎ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농담이고요.ㅎ
그런데 잊고있는 중요한것은 돈을 푸는사람이 바로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각있는 몇분만 있어도 가능한일이지만 현실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직접적으로 당면하신분들이 잘 알아서들 하시겠지요.
어쩌면 이모든것들이 힘을 모을수있는 그릇이 없어서라는
생각도 들지만...
업주들은 단체(?)를 등에 업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건데.ㅎㅎ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농담이고요.ㅎ
그런데 잊고있는 중요한것은 돈을 푸는사람이 바로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각있는 몇분만 있어도 가능한일이지만 현실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구름도사님 감사합니다..
제글에 댓글도 달아주시고..의견을 같이해주셔서..
돈 십여만원때문에 신경쓰가며 소송하기 싫다고들
그냥 넘어가시는데...돈보다도 지속적으로 잘못행하여지는
일을 바로잡아야 다른사람도 피해를 안당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할수있겠죠....요런건 소장 한번넣어면 추자도 양반들
육지까지 오갈려면 힘드셔서 그냥돌려준다고 할것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받겠죠..대신 숙박비 잔뜩 올릴려나
수고 하세요..
제글에 댓글도 달아주시고..의견을 같이해주셔서..
돈 십여만원때문에 신경쓰가며 소송하기 싫다고들
그냥 넘어가시는데...돈보다도 지속적으로 잘못행하여지는
일을 바로잡아야 다른사람도 피해를 안당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할수있겠죠....요런건 소장 한번넣어면 추자도 양반들
육지까지 오갈려면 힘드셔서 그냥돌려준다고 할것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받겠죠..대신 숙박비 잔뜩 올릴려나
수고 하세요..
별말씀을 다하시네요.ㅎ
언젠가는 이런 황당한일이 없어지겠지요.
다만 그런 시기가 좀 빨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자도가서 업주보고 이거 왜 이렇소. 할필요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머라할까요? 아고 죄송합니다? ㅋ
그냥가소! 이러지않을까요?
그냥 조용히 부당행위로 신고하고 불이익 당하게하면
저절로 고쳐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해결될일이 아니니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황당한일이 없어지겠지요.
다만 그런 시기가 좀 빨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자도가서 업주보고 이거 왜 이렇소. 할필요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머라할까요? 아고 죄송합니다? ㅋ
그냥가소! 이러지않을까요?
그냥 조용히 부당행위로 신고하고 불이익 당하게하면
저절로 고쳐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해결될일이 아니니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자민국,거문민국,가거민국,태도민국,만재민국 다 이렇습니다..
이눔들 자기네법으로 그러니 우리나라법으로 받는 혜택들
모두 뺐어야합니다..
완도는 내만도 야영비 명목으로 1인당 3마넌 받던데요..
이눔들 자기네법으로 그러니 우리나라법으로 받는 혜택들
모두 뺐어야합니다..
완도는 내만도 야영비 명목으로 1인당 3마넌 받던데요..
추자,가거 ... ㅉㅉㅉ ... 그 집들도 이제 끝났네요....에레이~!! ... 안가면 됩니다...안가면...낚시꾼들 발길이 끊어져 봐야 아~~~우리가 사기를 심하게 쳤구나..느낄껍니다..
추자는 민박집에서 안자고 야영해도 민박비 받고 밥안먹어도 식대 계산 다하고 바로 코앞도 종선비 4만원 받아여..니미헐...추자들어가면 야영을 해도 종선+식대+민박비로 8마넌이 하루에 부과돼요 낚시꾼의 상식과는 관계없이......
이런글이 올라와도 출조 가는사람 있을테고,,그러니,,낚시점 개선은 쥐떵만큼도 안변하고,,오히려,,올려면 와서 추자법에 따라라`~~~요뜻,,아닌가요? 그냥,,맘비우시고,,다른곳으로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