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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찌 이런 일이

해외직구 관련 문의드려요

콜마스타 7 2,455 2021.10.22 16:37

이번에  첨으로  해외 직구해서 릴을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93만원 정도 했구요  오늘 인천세관라고  카톡와서 관 부과세가 16만원 부과되었다고  계좌이체를  하라고 해서  우선 입금은 했거든요  해외직구가  첨이라서  그러는데  원래  관부과세가 드는건가요? 아는 지인은  해외직구해도  관부과세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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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바닷물다마시뿐다 21-10-24 15:07 0  
그건잘모로겠는데요 저는직구로 치누2  미장2 토너릴
다직군데 세관얘긴첨이네요 만약에진짜세관이라면 직구로살이유가없을것같은데요 혹여나 사기아닐까요?
왜세관에서톡으로?
직구사이트는 모든게다포함일텐데요 배송비까지요
창원오리 21-10-30 13:05 0  
업체  잘선정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관세 포함인줄 알고 샀다가 더비싸게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 업체 확인해 보세요.

사기는 아닐겁니다.

덤탱이 써서 그렇지...
TSURIMUSHA 21-11-02 15:50 0  
업체마다 다른데요
관세는 무조건 냅니다 .
직구 업체 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보내서 관세 안걸리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내는게 맞습니다
청산 21-11-04 09:33 0  
직구라도 일반 포털같은데나 개인적으로 배대지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구매자 한테 관세 부과됩니다. 판매자 안내란에도 잘 찿아보시면 일정금액 이상이면 관부가세 18%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낚시 전문 직구업체들은 자기들이 내고 들어오든가 아님 편법으로, 가령 100만원짜리 릴을 10만원짜리로 신고하면 세금 없어요, 면세받고 들어오기도 하구요...
대전찌동동 21-11-09 23:49 0  
맞습니다. 관부과세 포함된 가격인지를 꼭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더더욱 중고물품 구입시(경매) 일본의경우 150불 이상 (배송비포함) 관부세 부과가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요~
땡잡이 21-12-18 19:21 0  
관부과세는 원래 나옵니다. 일부 직구업체에서 가격을 낮춰 신고해서 세금이 안나오는것 뿐이지만 불법이고 탈세죠.
꽝쟁이에유 22-01-16 05:34 0  
보통 직구를 현금으로 받는곳은 알아서 가격 언더로 설정해서 보냅니다 그곳은 융통성이 없었나보네요..
관세가 나온이상 납부는 해야하지요..
다음부턴 구매전에 알아보시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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