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가 있다면 가이드는 별도이고 절부위는 1회에 한하여 무상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트대는 50~60% 정도 비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바낙스 a/s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 무상 보증이 없는 제품이라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바트대는 50~60% 정도 비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바낙스 a/s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 무상 보증이 없는 제품이라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있는데 제품보증서와 AS보증서는 다릅니다.제품보증서는 말그대로 이제품을 보증한단 말이고 제품사용중 사용자의 부주의가아닌 제품의 불량으로 제품이 훼손되었을시 제조사에서 확인해서 보증처리해준다는 보증서이고 무상AS보증서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간,회수제한으로 무상AS를 해준다는 보증서입니다. 제품 구입하실때 AS보증서가 첨부된제품은 무상AS가 가능한 상품이고 그게 없는 제품은 무상AS가 안되는 제품입니다. 다만 제품자체의 불량으로 파손이 되었다면 제조사에서 보증처리를 하죠. 바낙스뿐만 아니라 다른 조구업체들도 동일합니다. 구매할때 무상AS보증서가 있는제품인지 없는제품인지 확인하는건 우리 구매자들이 확인하고 구입해야됩니다.

그럼 보증서가 왜 들어있는건지? 이건 사기 아닌가요? 보증서 처럼 보이게 해서 해줄꺼처럼 넣어놓고 안뿌러지면 그만이고 뿌러지면 안되는거다라고...

위에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ㅎ
차를 사서 내가 사고를 냈는데 무상보증기간이라고 공짜로 수리해 주나요?
차가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것이죠... 낚시대도 똑 같다는 뜻이고, 일부 제품에 대하여 일회에 한해 무상수리해주는 것은 낚시대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차를 사서 내가 사고를 냈는데 무상보증기간이라고 공짜로 수리해 주나요?
차가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것이죠... 낚시대도 똑 같다는 뜻이고, 일부 제품에 대하여 일회에 한해 무상수리해주는 것은 낚시대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