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재 구입함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분실물 재 구입함

양딩 27 9,562 2013.07.27 16:46
1달 보름전 쯤 보조가방을 분실했습니다. 릴 5 점과 이런저런 소품 들은 가방이였죠. 낚시를 접을까 고민하다 벼룩시장에서 릴두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시리얼 번호가 같은 릴 인겁니다. 두개다 어느정도의 튜닝 상태이고요. 박스랑 보증서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시리얼 번호 확인 한거고요.
이럴 땐 어떡게 해야 하나요? 전화 해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돌려 받을수 있을 까요? 정확히 6 월 2째주 일욜날 분실 했습니다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27 댓글
착한어부 13-07-27 22:46 0  
전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
판매자분과 일대일로 합의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팔할 이상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 경찰서 갔을건대....

우선 구매영수증과 제품 넘버가 적혀있는 보증서를 드밀었더니..
넘어 오더군요,,

구매 영수증은 카드라서 당연히 있었고..
박스는 그냥 생각없이 보관중 이였는대
안에 제품 보증서 있더군요..
반남박씨 13-07-28 01:14 0  
어찌 이런일이...
판매자 인품이 의심스럽네요.
아따따뚜루겐 13-07-28 03:52 0  
일단 신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범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받아야겠죠
wkwn21c 13-07-28 07:00 0  
100%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판매자랑 차분히 이야기 해보시고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면 그땐 판단해야죠~
콜라병 13-07-28 10:00 0  
이런 우연이 생길수도 있군요...헐~~~~
BIGEYE 13-07-28 11:08 0  
제목에 분명 분실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급하게 댓글로 도둑이니 뭐니 이런말은 자재 하시구요.
분실물 이라고 해도 섭득한 분이 주인을 찾아주려 하지 않고
편취 했다면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성급한 판단은
자재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 해보시고 돌려 준다면 좋게 해결 해 보세요.
토영감시이 13-07-29 17:47 0  
분실물 이라면 상대가 편취할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본인으로서는 분실물 아닌지요?
즉, 내가 님물건을 가져갔다면 님한테는 분실물이고 난 도둑아닌가요?
BIGEYE 13-07-29 19:23 0  
분실물이란 물건의 주인이 부주의 또는 기타이유에 의해
잃어버린물건이고 누군가 편취를 목적으로 가져 갔으면
도난물 이죠. 분실물과 도난물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니까요. 분실물을 누군가 주웠다 하여 다
도둑이 되진 않습니다. 말을 가려서 했으면 해서요.
BIGEYE 13-07-29 19:31 0  
없으진 물건이 왜 판매가 된건지 알 수 없으나 도난 된건지
분실된건지 이번 판매자가 일차습득자 인지 이차 삼차로
여러사람을 거친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둑으로 몰면
않되죠.
개꿈 13-08-12 12:05 0  
분실물 개인이 습득하면 무조건 도둑입니다....
水心 13-07-28 23:58 0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1. 주운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도 범죄이며,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더한 범죄입니다.
신고를 해야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나머지 물건도 찾거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하신 분이 주운 사람이 아니라 한두 단계 거쳐온 것이라면
경찰수사를 해야 최초 판매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구름도사 13-07-29 14:08 0  
음,,,,,
운이 좋으시다고해야될지 운이 나쁘시다고해야될지...하여간
요즘 낚시터에서 도난사건이 워낙에 많다보니 갠적으론 인정보다는 원칙대로의 처리가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다만
처음에 물건이 분실이 된것인지 도난이 된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식이던 남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옳지않은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분실과 도난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대응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_쌍디아빠 13-07-29 17:43 0  
딩아~ 여기 우얀일이고? 이 얘기 진짜가?? 그럼 가만있지말고 신고해야지.....돈이 얼만데....
도대체 어떤넘이 이딴 짓을 했단말이고? 혼자 신고하러가기 뭐하면 내가 따라가줄께^^
신작로 13-07-29 21:15 0  
분실물을 습득 판매는 절도입니다,
자전거 주워서 타고 다녀니다 주인에게 적발시 절도가 됩니다,
분실물은 파출소나 경찰서 분실물 센타에 신고 공고하고
3개월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신고자 소유가 됩니다,
제가 자전거 신고해서 알았습니다,
신작로 13-07-30 10:41 0  
경찰친구에게 물어보니 절도 맏다 합니다, 구매자분 양딩님
선처로 빨리 해결하세요, 어찌보면 물질에 눈이먼 선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현금 바로지급기에서 지갑 계획적으로 놓고 가는놈 있습니다
절대로 주워오지 마세요, 합의금 많이 들어갑니다,
낚시가방 13-07-30 00:21 0  
경찰서 가서 상담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주현아빠 13-07-30 15:02 0  
주인 없는 물건 습득해서 신고 안하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겐지77 13-07-31 09:12 0  
주웠을수도 있잖아요..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했을수도 있고
무조건 법적으로 갈 필요가있을까요
일단 물어보시죠
그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낚보안관 13-07-31 13:33 0  
앞뒤가릴것없이  신고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해야
세상이 조금 맑이집니다..
판매자가 주운게 아니라면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가 있겠네요..
고발하고 나면 잃어버린 물건 전부
되찾을수 있겠군요
마하10 13-07-31 22:09 0  
절도는 합의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우진이아빠 13-08-05 07:28 0  
참으로 운이 좋으신 분이시군요...

구매자분께서 확실히 분실한 물건이 맞으시면 판매자 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해결하세요..
경찰서까지야....좀 그렇잖아요...

대부분사람이 돈을 주워도 그냥 가지는데....낚시용품 누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주인 찾아줍니까....아마도 대부분이 그냥 주웠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가지겠지요..

길거리에서 주운게 무슨 죄가있겠습니까......판매를 한게 죄가되겟지요

저도 좃됬네요...낚시하다가 찌 엄청많이 주었는데....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주인 찾아줄려고 노력도 한번 안해봣는데....왠 제수냐고 좋아했는데..

아마도 그분도 그런맘 이었을겁니다...

님이 분실을 했기에 그분도 주웠고 누가 주워도 길거리에서 습득을 했을겁니다. 그럼 그 어느누구라도 님으로 인해서 범죄인이 되는겁니다
 판매를 했기에 님 손에 들어갔으니 한번은 기회를 줘야죠...잘못하면 선량한사람 전과자 만듭니다...

분실하신분 책임도 있는겁니다..

분실하신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열받는 글이겠지만....일단 말로서 해결하시고 정 안되시면 경찰서로 가세요....
청산 13-08-07 16:27 0  
도난이 아니라 분실이라고 한다면,
주운 사람도 주인을 찿아주기 보다는 가지게 되는게 인지상정이니~~
당사자와 합의해서 물건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사람 입장에서도 이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루스루 13-08-07 21:19 0  
시리얼 번호 어떤 거죠??
혹시 제품코드 아닌가요??
민장대추억 13-08-08 12:00 0  
이런경우 로또 당첨되는 확률보다 어려운데 황당 합니다....
입큰문어 13-08-09 21:08 0  
일단  님이 보조 가방을 분실했으니 님의 책임도 있잖아요. 따라서 일단 판매자하고 합의좀 해보고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분실물을 찾을수있을것같습니다.
만약 막 가면. 그땐 경찰서로 직행하시구요...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