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깜생이님 택배 약관에 보시면 50만원 이상 보상은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택배로 카메라을 보내다가 택배사에서 분실 하였다고 하여 물품 보관증등 다가지고 모 택배회사로 찾아갔지만 보름만에 들어온 금액은 50만원 카메라 가격만해도 200만원 이상인데 어이가 없어 미치겠더라구요! 고가의 제품은 따로 보험에 들어놓어면 차후에 이런 문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세요! 좋게 합의 잘 보시구요!
저도 예전에 택배로 카메라을 보내다가 택배사에서 분실 하였다고 하여 물품 보관증등 다가지고 모 택배회사로 찾아갔지만 보름만에 들어온 금액은 50만원 카메라 가격만해도 200만원 이상인데 어이가 없어 미치겠더라구요! 고가의 제품은 따로 보험에 들어놓어면 차후에 이런 문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세요! 좋게 합의 잘 보시구요!
50만원 이상제품발송시 귀중품에 분류되며 그냥 발송했다면 보상받으실때 문제가생깁니다 택배송장뒷면에 약간잘읽어보시고 택배사와 잘 합의해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모지역에 택배영업소 소장입니다.
참고로 대신화물은 화물 전문이므로 택배물건은 자제하심이좋읍니다.
기본 물건이 100KG이상에1톤이상 물건두있읍니다.
그리구 택배로 물건 보내실때 물품가 신고안하시면 50만원이상 보상안됍니다.
신고하셔두 최고300입니다.
50만원이상이시면 반드시신고하세요
말로만하지마시구 꼭확인서 받으시구요...당연 고액물품이면 택배비는 조금더 비살겁니다.택배비 조금 아끼실려구 신고안하시면 보상한도에 걸립니다.
참고로 대신화물은 화물 전문이므로 택배물건은 자제하심이좋읍니다.
기본 물건이 100KG이상에1톤이상 물건두있읍니다.
그리구 택배로 물건 보내실때 물품가 신고안하시면 50만원이상 보상안됍니다.
신고하셔두 최고300입니다.
50만원이상이시면 반드시신고하세요
말로만하지마시구 꼭확인서 받으시구요...당연 고액물품이면 택배비는 조금더 비살겁니다.택배비 조금 아끼실려구 신고안하시면 보상한도에 걸립니다.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택배회서로부터 돈은 받지 못했지만...제가 송장확인해보니 100만원이상은 추가요금...300만원이상은 취급하지 않은다 하네요...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비자가 여러모로 불리한 나라인것 같네요...송장밑에 약관(?)이랍시고 표시하고...일반인이 택배사고시 보상한도가 50만원인거 아는사람얼마나 있겠습니까? 물건보낼때 낚시대라 말했고 송장에도 낚시대라 표시되어있고...당연히 금액 물어봐야할(그런 규정이 있다면) 택배회사 직원은 그에대해 언급 한마디 없고 이제와서 사고나니...못해준다?.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거래 내역과 통장 입금내역 별도 복사해서 택배사에 보냈으니 처리 과정과 결과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기회에 우체국 택배는 1m 넘는 물건은 안되고 대신택배는 일반택배라기 보다는 정기화물이라는 사실도 알았네요...
아마 대신택배는 대신정기화물이 정확한 상호인듯 싶네요...송장에 100만원~300만원 한도이고 100만원 초과시 별도 귀중품 요금부과토록 되어있어선지 전액 보상 받았네요...속 상한것만 빼고...
그나마 다행이네요.....아마 중소기업택배였다면 보상받기 힘드셨을듯 받더라도 몇달은 족히 걸리실듯하구요.....법으로 하면 판사님이 고객과 택배사 제시금액의 중간에 판결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