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훼미리호와 다이버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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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진해훼미리호와 다이버들의 횡포

창원깜시 17 7,061 2009.07.01 18:03
안녕 하세요.
인낚 조우님들...
저는 낚시 중 참돔과 부시리 낚시를 좋아 하여 선상 낚시를 자주하는 낚시인 입니다.

낚시를 하다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있었기에 여기 인낚에 몇 글자 올려 봅니다.

거제 안경섬에 참돔을 대상으로 선상 낚시를 갔습니다.
27일 12시경 항에서 출발하여 30여 분만에 안경섬에 도착을 하니 2~3척 정도의 낚싯배(선상)가 먼저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 선단은 남쪽 뒤편에서 자리를 잡으려 섬을 돌아 나가는데 갯바위 가장자리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몇몇 보여 조심스레 섬에서 좀 더 떨어져 포인트 진입을 하여
낚시를 시작 하였습니다.
<img src= 
안경섬은 먼 바다의 아주 작은 섬으로 물때와 큰 상관없이 조류가 강합니다.
강한 조류에 채비를 흘려보내니 150미터 가량의 원줄이 2분을 못 버텨내고 다 풀려 나갑니다. 이를 몇 번 반복하니 옆에 갯바위에서 조금 떨어져 다이버가 제 채비와 같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저러다 대마도까지 떠내려가면 어쩌려고”....하며 옆 조우님, 선장님이 한결같이 걱정의 말들을 합니다.
<img src= 
얼마 후 동쪽 끝에서 낚싯배(진해훼미리호)가 50미터 정도 가까이 와서 떠내려가던 다이버들의 조과물 돌돔, 참돔, 소라등을 배에 올리고 다이버들을 배에 태우고 있는데, 저희 배 뒤 먼 바다 쪽에서 또 다른 다이버가 “사람 살려” 하며 아주 위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훼미리 배를 보고 다이버가 있는 위치를 알려 주고 빨리 구조하라고 전한 후, 다이버를 계속 주시하니 강한 조류에 갯바위쪽에서 밀리지 않으려 발차기(물질)를 세게 했는지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바다 물도 제법 마시는 것 같았고 쥐가 난 다리에 고통이 심한지 자꾸 저희 배를 보고는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가 닻을 걷고 구조하러 가는 시간 보다는 훼미리호가 달려오는 것이 훨씬 빠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슈터 입고 물에 떠 있어서 그런지 훼미리호는 빨리 오지 않고 태우고 있던 다이버들을 다 태운 뒤에 구조하였습니다. 
<img src=  
작살로 고기도 잡았고 해산물도 따고 다이버 한명은 강한 조류에 목숨을 잃어뻔 하고 해서, 이제 철수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너무 하더군요. 다이버들을 저희 배 위쪽에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얼마 후 저희 배 밑에서 다이버들 내뱉는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어떤 다이버는 저희 배 바로 앞에서 둥둥 떠내려가며 낚시를 방해하여 잠시 동안 채비를 흘리지 못 할 때도 종종 있었으며 낚시로 다이버도 낚을 뻔 하였습니다.
<img src= 
낚시 방해도 되고 다이버들이 위험해 보이고 하여 훼미리호 선장에게 철수를 요구하니 다이버들을 배에 태우고는 섬 한바퀴 돌고 다시 또 다이버를 내리더군요 아마 한 3번을 반복 했을 겁니다.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작살로 고기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훼미리호는 낚싯배이며 안경섬에서 낚시하는 모습도 여러번 보았는데 다른 낚싯배들 낚시 방해하고 다이버들 작살로 고기 잡게 하고 정말 대단한 선장과 다이버들입니다. 
 
인낚 회원님들 중에도 다이버 하시는 분이 제법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과연 주위 낚싯배들의 낚시를 방해 하면서까지 불법인 작살을 사용 하여 고기를 잡고 싶은지 한번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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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청출어람 09-07-01 18:23 0  
제주해양경찰서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제목 다이버 불법 작살포획 사범 검거 번호 2131 조회수 134 작성일 2009-01-29 담당자 김형욱 담당부서 정책홍보실 전화번호 721-8151 팩스번호 내용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에서는 09. 1. 27. 18:00경 불법 작살 총을 사용하여 돌돔 등 고급어류를 불법 포획한 조○○씨(42세, 부산시)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 ○ 조씨는 09. 1. 27. 15:30경 동료 2명과 함께 고무보트(80마력)를 이용하여 한경면 소재 용수항을 출항하여 17:30경까지 한경면 차귀도 인근해상에서 산소통과 잠수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코 수심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작살을 이용 돌돔 2마리(36cm급), 다금바리 1마리(30cm), 해삼 1마리, 소라 16개 등 고급어류 3kg을 불법 포획한 혐의이다. - 적용법조 : 수산자원보호령 제39조, 동법 제17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08년 한 해 동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12건 12명을 검거하였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작살은 소지 및 이용포획 행위가 일절 금지된 행위로써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작살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제목 스킨스쿠버 다이버 작살 등 불법어구 사용 금지 번호 754 조회수 304 작성일 2007-04-26 담당자 수사계 전화번호 366 팩스번호 담당부서 혁신경무과 내용 ○ 개요 주 5일제 정착으로 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레저 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바다는 레저 활동 장소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바닷속 풍경을 체험 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스쿠버 다이버 및 다이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작살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불법포획행위가 증가 ○ 레저 활동 시 이런 행동은 금지 되어있습니다. 1) 비어업자가 투망, 쪽대, 대낚시, 집게, 갈구리, 손 등이 아닌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 -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같은령 제32조 (200만원이하 벌금) - 2) 면허·허가·신고 어업에서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제작· 판매·소지 -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3, 같은령 제30조 제2호(500만원이하 벌금) - 3)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 포획 등 -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3년이하 징역, 2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같은법 제57조 - 4) 불법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시 - 수산어법 제95조 제9호(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같은법 제75조 - ○ 보다 나은 해양환경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 인천해양경찰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해양·수산 활동에 대한 제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천해양 경찰서 수사계 032) 883-0112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파일 바다속 풍경만 감상하세요....hwp
그냥꾼 09-07-01 18:37 0  
진해 훼미리호가 어디붙어 있는 배인가요? 앞으로 그배는 안타야겠네요!!!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는것도 그렇고 하긴 그리원하는 다이버들이 더 문제겠지만 제가 님처럼 당했다면 잠수찌에 젤 큰바늘 달고 훌치기라도 했을꺼예요~~ 이왕 떠내려 가는거 살려주는김에 확실히 손맛이라도 보게~~ ㅋㅋㅋ
입질한번 09-07-01 21:00 0  
기본이 안된 낚시배네요. 진해 훼미리호...이름부터 바꾸는게 옳을듯...훼미리는 개뿔~
잠룡 09-07-02 07:20 0  
제가 알기로는 작살뿐만아니라 스쿠버 장비를 (산소통) 착용하고 입수하여 하는 모든 어로 및 채취행위가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이버들 올라와서 배위에 망태기 올리는 모습을 찍으시면 확실한 증거가 될겁니다.
홍이 09-07-02 09:38 0  
낚시배에 다이버 승선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다울타리 09-07-02 10:08 0  
진해에선...새벽첫배가 몇시뛰우죠?? 제가 알기론 3시 첫배인걸로 아는데...아마도 2시반정도에서 배를 뛰우는걸로 아는데 진해 해경에선 단속 안하는것같아요...점주들한테 물먹었나???그것도 아주 많은 뇌물을 받은 모양이죠...그러니깐 단속을 안하지...
오짜멸치 09-07-03 09:14 0  
안경섬이 다이버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라 찾는 사람이 조금있어도 저런상황은 참 기가막히네요..
뽈락짱 09-07-06 03:46 0  
숭어훌치기바늘로 콱! 숭어훌치듯이 훌처야 속이....^^;;ㅎㅎ 편안하시겠어요!
바다매너 09-07-07 00:57 0  
낚시꾼들보다 스쿠버들 태우면 대절을 하니 돈이 되니까 하는 것인지... 상호와 사진도 잘 나왔네요. 이 건 들이밀면 끝입니다. 가까운 진해시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개념이네요~
대구부동산 09-07-11 13:58 0  
개념없는 진해배 세이들 작살 신고 대상임 배 신고 대상임 묵인죄~~~~~~~~~18것들
창원깜시 09-07-12 00:33 0  
"개념없는 진해배 세이들"이 아니고 진해용원박선장의 훼미리호 입니다.
"묵인죄~~~~~~~~~18것들"<<==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창원깜시 09-07-12 00:43 0  
훼미리호 박선장님은 아직 이 글을 읽지 않았는지.....조황글에 댓글도 달았는데...

쪽지나 댓글로 사과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만...참~섭섭하네요~
본류지류 09-08-05 01:00 0  
해경의 정보과에서는 매일 인낚에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며 개인 껀수가 필요하면 조사 할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선장의 입장도 한편은 이해가 가지만 ............

스쿠버들이 낚시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듯이 낚시인들도 스쿠버들이 나름대로 안전을 위한 수칙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해 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낚시인들이 한해 타계하는 것 보다는 스쿠버 하시다가 타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경에서는 먼바다의 포인트 좋은 곳을 하선 금지 시킨 장소는 해제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미터 이내에 낚시선박이 대기 하고 있고 안전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면 .......

대물이 버글대고 대마도가 필요없는 소구을비, 홍도, 백도, 외장덕,  가래여, 구들여, 세존도,등등...........
황선생 09-09-04 13:47 0  
떠들어 봐야 뭐하겠는교오...
고발 밖에 없슴니다.  작살들고 있는 다이버 사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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