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승객이 다쳤는지 않다쳤는지 확인하고 사후처리를 하는데
택시가 다른차를 받으면 해당택시기사가 승객의 사후처리를 책임지는거고
다른차가 택시를 받으면 그차책임인것으로 아는데
유선은 그게 어떻게되나요?
또 승객이 놀라서 피하려다가 움찔하여 목을 삐거나 몸을 약간이라도 상했다면
사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길이 없을텐데...
그날 승선한 조사님이나 받은사람이 조치하지 않았나보네요?
흠...대통령 이상한 새끼 뽑히니 별....... 젓같은 놈들이.......... 나라꼴이....
법데로! 꼭 해결하시길.....
아놔....그 사무장 시키 함 만나보고잡네..........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