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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체결할때 연간주행거리 특약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엄청 괴롭히고 있는데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회원님들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몇자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은데 내용증명은 아직 발송하지않은체 준비중입니다.
많은의견 부탁합니다.
수신 AXA손해보험(주) 고객지원센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4 항진중공업빌딩
귀사는 본인소유의 67거0477 맥스크루즈차량과 2020, 12, 26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하면서 연간약정주행거리 3001km~5000km 약정하였는데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보험료 금332,540원을 납부독촉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간약정주행거리 3001~5000km 으로 약정한바 없습니다. 본인 기억으로는 18000km내지 20000km 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본인은 매일 차량을 운행하고있으므로 연간주행거리 3001~5000km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사와 4년간 같은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을 이어오고 있는데 1회때 연간 주행거리 미달로 약1만원정도 환불받은것으로 기억되고 그후 2~3회때는 연간 주행거리 초과하였으나 할인혜택은 없고 이번과같이 초과금을 납부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체결당시 연간주행거리 초과되면 추가납입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연간약정주행거리 특약을 하지않을 경우 보험료 차이가 근소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약정주행거리 특약은 보험료 할인의 특약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약정주행거리가 초과되면 금332,520원가량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보였다면 대한민국 어느누가 위 특약에 가입할까요.
자동차소유자들이 보험료 몇만원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초과납부 하여야 한다는 특약부분을 보이지 않게하거나 숨긴체 보험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함정수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와같이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왜곡하면서 일수장이처럼 돈을 납부독촉하는 귀사의 처사는 본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있으며, 여기서 더 괴롭힐 경우 인터넷 및 금융감독원등 모든조치를 취할것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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