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인
성 명 : o o o (ooo-ooo-o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주 소 : ooo oooo oooo
2. 피진정인
상 호 : 통영 oo낚시 (055-ooo-oooo)
대표자명 : o o o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ooo ooo-oo
-진정요지-
위의 피진정인은 진정인 본인과 故"방희정" 씨에게 낚시점에 점주 겸 선장으로써
고객에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에 이익과 편의만을 추구해오다 끝내는
인명피해 사고를 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장님의 유가족과 합의하란
판결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현재 2심 항소까지 준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고,
위 피진정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ㅇㅇㅇ시에 거주하며, ㅇㅇㅇ에 종사하고 있는 ㅇㅇㅇ 입니다.
지난 2008년 8월15일 에 있었던 통영 소지도에서 세상을 떠나신
故방희정씨와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 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위 통영시 소재 oo낚시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기에, 故방희정씨의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이 진정서를 제출 하고자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진행상황과 고인의 유가족들이 실의와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글을 보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진정의 글을 올립니다.
-진정내용-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4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건설업에 종사하기에, 동료직원과 같이 인천에서 통영에 있는
LNG 인수기지에 공사 견적 건으로 출장갈 일이 생겼는데, 동료직원이
내려가는 길에 낚시도 하루 하고 오자고 해서 낚시장비를 챙겨서
통영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피진정인의 낚시점에 아침 6경에 도착하여
피진정인이 직접 운행하는 낚싯배를 타고 한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리기전 피진정인이 몇 시에 철수를 할거냐고 묻기에, 인천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오후 3시까지는 철수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오후 3시에 철수시켜 줄 테니 시간 맞춰 철수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희 일행은 오후 2시 30분부터 철수 준비를 한다고 짐을 챙기고
배가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배가 오지를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나갈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일행은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시간은 또 한 시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저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피진정인은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피진정인은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철수 할 계획으로 저희 일행은 마실 물과 음식을 여유있게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배가 빨리 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7시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내린 갯바위에서 조금 떨어진 옆 자리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을 철수 시키려고, 다른 낚시점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배를 불러서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그 배 선장님은
" 큰일날뻔 하셨네요" 하면서 흔쾌히 저희 일행을 태워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통영항 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철수를 하고선, 피진정인의 낚시점을 찾아가니까,
피진정인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낚시점에 앉아서
고스톱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를 보고는 어색한 웃음으로 “다른 배 타고 나오셨어여?”
하고 한번 묻더군여.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라 피진정인과
한바탕 말다툼을 하였고, 옆에 있던 직장 동료는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하며 말리기에, 억지로 화를 참으며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일행이 그날 당한 고통이야 고인에 고통에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춥고 배고픔이었지만, 만약
그때도 갑자기 기상이 악화가 되었더라면 무슨 일을 당하였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인터넷바다낚시라는
사이트에 그렇게 제가 겪었던 일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제 글에 답글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글을 올렸고, 인터넷바다낚시 사이트에 올려 진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손님을 갯바위에 방치한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고 고소를 하냐고 하면서, 고소를 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술 먹고 화투 친다고 갯바위에 손님을 방치한 당신이 고소를 당해야 한다면서 성토를
하자, 아무런 대꾸도 없었고 연락도 오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인의 호소문-
손님을 갯바위에 하선 시켜놓고, 술 마시고 화투 친다고 철수시간도 무시하고 손님을 갯바위에 방치 시키는 점주가 기상이 갑자기 나빠
졌다고 해서 취한 몸을 이끌고 과연 저희를 태우러 왔을까 싶습니다.
불과 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기상이 좋은 날에도 갯바위에 고립
되었다고 생각하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는데, 비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밤새 자기 몸을 로프에 묶고, 사투를 벌인 고인과 그 일행분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눈물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그런 점주와 친분을 가지면서 가이드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은 신용하기가 어렵고, 증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후레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동차의
전조등 만큼 밝겠습니까.
재판장님께서도 운전을 하신다면 아시겠지만, 비오는 날은 주변
건물에 불이 켜져 있고, 도심을 밝히는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은 도로는 빛을 흡수하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윗
덩어리에서, 비바람과 파도가 덮치는데 후레쉬가 좋아서 대피를 할 수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정신감정부터 받아야 할 사람인 듯합니다.
故방희정씨는 어디를 봐도 피신 할 수 없는 갯바위(별첨1)에서 험한 파도를 맞아가며, 피진정인의 배가 오기만을 공포 속에서 기다리다 끝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배가 고장이 났다는 핑계로 날이 밝아올 때 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피진정인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전 전라남도 여수권에 있는 섬 광도 양가린여(별첨2)에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어, 배가 오기까지 2시간여 동안 바위틈에 앵커를 끼워 살림망 로프에 허리를 묶고, 너울파도가 저의 온몸을 덮치는 상황에서 숨을 참아가며 버텼던 악몽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1분이 1년 같은 악몽 이였습니다.
故방희정씨가 있던 자리(별첨1)와 제가 있던 자리(별첨2)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때 제가 탔던 배의 선장님은 주의보가 발효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신 할 때가 없는 자리이기에 그 험한 파도에 배를 몰고 손님의 목숨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故방희정씨가 그 자리(별첨1)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0mm가 넘는 많은 비에 돌풍이 불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기상특보 발효 중에도 명일 아침까지 무사히 살아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두발 뻗고 잠을 잤는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결 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故방희정씨의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고, 한참 잘 먹고 공부하며,
밝게 성장해야 할 두 자녀들이 학업까지 중단해야 할 만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진정인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인 보상조차 하지 않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이런 피진정인의 극악무도한 작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2, 제3의 故방희정씨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진정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가장을 읽고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故방희정씨의 자식들을, 재판장님의 자녀들이라
생각하시고, 파렴치한 피진정인의 천인공노 할 죄를 물으시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유가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