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참조하여 쓰시길..)
날라리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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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0
2010.05.25 15:34
탄 원 서
존경하옵는 판사님, 저는 지난 해 ○○일 세상을 떠난 ○○○의 레포츠 동료이자 친구되는 사람입니다.
(연락처: )
이런 글을 드려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통영 매일 낚시가 저지른 실수를 법으로 책임을 물었기에 매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매일 낚시와 합의하여 적절한 합의에 따른 배상을 하고 모든게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제 동료를 숨지게 한 통영 매일 낚시의 죄는 법의 심판을 냉정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 동료를 잃은 제가 친구 유족마저 어두운 골방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를 과실로 갯바위에서 살인한 통영 매일 낚시가 그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불행의 끝으로 몰고 가는 항소사건은 절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증인으로 나선 통영 매일 낚시의 가이드는 진정 사건을 올바르게 증언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위증으로 인해 제 동료의 유가족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면 그 죄는 씻을 수 없는 법정 기망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전국의 소지도 출조 경험이 풍부한 그 어떤 조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 봐도 전문 등산 장비 없이 소지도 갯바위를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는 날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1분만에 오른다는 그 갯바위를 전문 산악인에게도 올라가 보라는 실험도 필요합니다.
새까만 밤에 파도에 의해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온몸을 밧줄로 고정하였다면 이 원고들은 앞 뒤도 구분 하지 못 할 정도로 우매한 조사님이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갯바위 출조 경험이 풍부한 조사님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피 보다는 묶는 방법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어 정의는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과 합의하여 좋게 끝난 줄 알았던 소지도 사건에 대해 재 소식 접하고 보니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법무법인 선임하여 항소로 대응 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합의하겠다는 말은 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정이 무서워서 일단 그곳을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날의 소지도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정황을 보시고 유족이 두 번 씩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일이 없게끔,더 많은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잘 못 된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두 번 다시 돈으로 재판을 엎어버리려는 이런 파렴치한 낚시점을 엄밀히 재조사하시어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겼을 시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서 선처 하여 제 바램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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