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도 사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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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소지도 사건 말이죠

무자식상팔자 10 4,447 2010.05.23 22:08

팀 JF 경남지부장님이 ㅁㅇ낚시 사장님께 전화연락을 하여, 철수 시켜줄것을 요구했고,
끝바리 여에 내리신 두분께 낚시점 배가 갈테니 조금만 기다리란 말을하고,
한참 뒤에 ㅁㅇ 낚시점 배가 고장이 나서 못간다고 해경에 연락했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낚시점에서 해경에 연락을 했는지, 정말 배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나가시 싫어서 핑계로 고장이 낫다고 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배가 고장이 낫다면,
이는 과실치사로 봐야하고,

배가 고장이 안낫는데 거짓말을 한거라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당일 낚시점주가 배가 고장이 낫다고 한 시간대에,
해당 점주가 해경에 신고를 했는지 않했는지의 여부도 과실치사냐 살인이냐의 척도가 될듯 합니다.

재판 때 해당 점주가 해경에 당시 상황을 알리면서, 적절한 조처를 취했는지,
배가 고장이 낫으면 어떤부분에 어떻게 고장이 나서 항해가 불가능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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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김.공 10-05-24 00:54 0  
그렇습니다...좋은 지적을 하셨네요...감사합니다.
뭉치애비 10-05-24 01:00 0  
1차 혀경 수사및 2차 검찰 수사에서 어찌 수사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여러 증언 및 자료 제출을 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때 "과실치사" 로 언급 되었습니다.
theorder 10-05-24 02:22 0  
그때 상황이 고의성은 아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뒷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예전 군산쪽 점주가 그렇게 한 2년 도망다니다. 지금 다시 장사잘하고 잇죠...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민물 낚시터도 보험드는 판에 이건 배에서 내리면
끝이라는 보험,,,,이거 어떻게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경산초보 10-05-24 12:30 0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뭉치애비 10-05-24 14:48 0  
위에 거론하신 것은 전부 1차 해경 과 2차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오며, 검찰에서 기소 할 때 죄명은 "과실치사" 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대피로가 없는 위험한 장소에 밤 낚시인줄 알고 선장이 임의로 하선 시켰고, 하선 당시에 통영의 모 낚시점 선장은 일기 불순을 예감하고 국도에 내려 주었던 모든 낚시인들에게 온갖 욕을 먹어 가면서 반강제로 철수시켜서 전원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선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장 검증시 대피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실임에도 1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입니다.
단 선고 직전에 판사의 합의 의사 질문에 피고인이 함의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법정구속을 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고는 그 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왕눈감시 10-05-25 03:57 0  
꼬옥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자식상팔자님...감사합니다.
몰러 10-05-25 10:04 0  
왕눈님 오랜만이네...
얼짱이는 잘 지내나 몰라 전화통화한번 못했네..
왕눈님과 같은 동호회의 일이라 더욱 안타까워...
몰러 10-05-25 10:04 0  
혹여 해경에 신고했다 치더라도 해경의 빠른조치가 없었다는 건 공권력의 직무유기 아닐까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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