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혀경 수사및 2차 검찰 수사에서 어찌 수사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여러 증언 및 자료 제출을 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때 "과실치사" 로 언급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고의성은 아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뒷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예전 군산쪽 점주가 그렇게 한 2년 도망다니다. 지금 다시 장사잘하고 잇죠...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민물 낚시터도 보험드는 판에 이건 배에서 내리면
끝이라는 보험,,,,이거 어떻게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예전 군산쪽 점주가 그렇게 한 2년 도망다니다. 지금 다시 장사잘하고 잇죠...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민물 낚시터도 보험드는 판에 이건 배에서 내리면
끝이라는 보험,,,,이거 어떻게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위에 거론하신 것은 전부 1차 해경 과 2차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오며, 검찰에서 기소 할 때 죄명은 "과실치사" 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대피로가 없는 위험한 장소에 밤 낚시인줄 알고 선장이 임의로 하선 시켰고, 하선 당시에 통영의 모 낚시점 선장은 일기 불순을 예감하고 국도에 내려 주었던 모든 낚시인들에게 온갖 욕을 먹어 가면서 반강제로 철수시켜서 전원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선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장 검증시 대피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실임에도 1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입니다.
단 선고 직전에 판사의 합의 의사 질문에 피고인이 함의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법정구속을 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고는 그 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점은 대피로가 없는 위험한 장소에 밤 낚시인줄 알고 선장이 임의로 하선 시켰고, 하선 당시에 통영의 모 낚시점 선장은 일기 불순을 예감하고 국도에 내려 주었던 모든 낚시인들에게 온갖 욕을 먹어 가면서 반강제로 철수시켜서 전원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선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장 검증시 대피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실임에도 1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입니다.
단 선고 직전에 판사의 합의 의사 질문에 피고인이 함의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법정구속을 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고는 그 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