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그러는데요..
할증률?
갠적으로 만원이 왜 따로 필요한지 이해가 잘되지않네요.....허
그 할증률 만원 안주면 물건이 사라져도 책임이 없다는것인지요?
할증률?
갠적으로 만원이 왜 따로 필요한지 이해가 잘되지않네요.....허
그 할증률 만원 안주면 물건이 사라져도 책임이 없다는것인지요?
분실시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수 있지 않나요
고가의 물건은 할증부담을 하면 보상한도가 늘어나는것일테고..
잘알아보세요.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일정금액은 보상받을수 잇을겁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문의 해보시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고가의 물건은 할증부담을 하면 보상한도가 늘어나는것일테고..
잘알아보세요.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일정금액은 보상받을수 잇을겁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문의 해보시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제18조 제2항 신설)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
-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
50만원 이상의 물건 거래시에는 할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찾으시기를...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
-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
50만원 이상의 물건 거래시에는 할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찾으시기를...
저는 R택배로 대구지역에 택배보냈었는데 고가품만 3번 없어 졌습니다..... 알고보니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이와, 시마노 박스가 없어진 것이죠. 택배회사에 보상을 받긴 했지만 문제는 택배회사가 아니라, 대구만 가면 사라지는지.... 아마도 낚시를 아는 택배기사인 것 같은데.... 얼굴이 정말 궁금합니다. ★절대 택배 박스는 심하노,다이리와 박스 그대로 사용은 하지 마십시요.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