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ㅡㅡ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해경 간부에게 돈을 건네줬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낚싯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정일)은 전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정진헌(51) 경위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의 금품을 줬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황 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황 씨가 관련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정 경위가 (파면을 당해)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위증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 강서구 대항동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던 황 씨는 2011년 2~3월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모 메밀국수집 주차장에서 정 경위에게 100만 원, 같은 해 5~6월 경남 김해시 삼방동 내연녀 자택 근처 공원에서 1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해 정 경위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파면되게 만들었다. 또, 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열린 정 경위의 '파면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 진술의 앞뒤 정황이 맞지 않아 모두 거짓말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정 경위는 2014년 2월 법원에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파면당한 지 1년 8개월 만인 6월 10일 복직됐다. 정 경위는 행정소송 항소심 결정이 난 뒤 황 씨를 '무고와 위증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