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은 솜방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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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은 솜방망이법

3 998 2004.01.28 15:25
낚시어선업법은 솜방방이법

선비인상, 출항시간 등 논란이 있어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훓어 보니 처벌규정이 최고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라니 이러면 거의 솜방방이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허가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2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나오고 신고서 한 장에 선박검사증 사본, 보험이나 공제 사본만 첨부하면끝.
안전운항 사업계획서(선비계획, 동계.하계 입출항시간, 폭풍.파랑 등 대처계획, 화재대처, 인명사고대처, 선박검사계획, 안전운항 계획, 안전교육계획, -------- )도 없이 신고필증만 교부하고

선비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고 (엿장수 맘대로?)
영업시간 제한은 군수가 정하고
출항제한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하고 (영업시간이 입출항시간인데 헷갈려?)
출항신고는 해양경찰서에 하고 (경찰은 24시간 근무 --- 이것은 이해됨)
사고발생 보고는 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하고(누구한테 하라는 것인지?)

시내버스, 지하철,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시 원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인상요인 발생시 2%~ 5% 인상하는 것을 보는데 船費는 엿장수 맘대로 보통 30~50% 인상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낚시언선업을 보면 위와 같이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다.

프로낚시협회, 기조연맹 등 낚시관련 단체에서는 도대체 낚시인을 위한 단체인지 선장을 위한 단체인지 자기 단체만을 위한 단체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런 단체에서 정부에 대하여 건의, 시정, 항의 등의 실적이 과연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나라 바다낚시 최고싸이트인 인낚에서라도 이러한 의견을 모아 건의하거나 투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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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비룡애비 04-01-28 16:10
그냥 이참에 인낚협회 만들어 버리죠~
찌미 04-01-28 19:43
선주나 선장중에 아무도 글을 안치는것 같아 또 제가 말씀드리게되네요.
님이나열하신게 맞고요 그렇타고 약한법아닙니다.
일단 1차위법시 그렇습니다. 2차는 한달영업정지 3차는 두달 영업정지
4차는 허가취소입니다. (어떤 위법이라도 해당됩니다.)
현재 조금 바겻는지 몰라도 아마 바겻어면 위법보다 강할것입니다.
낚시선 허가는 두가지을 받습니다 .어선허가랑 낚시어선허가 두가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으로는 낚시선을 못합니다.기타선인관계로)
이상 제가아는나름대로 올려드립니다.
서해(감생이) 04-01-28 20:43
일명(*)(*) 연맹이라는 단체 회원(간부)급에 있는분들은 거의가 현지 업에 종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잘못 알고있는지 그렇다면 사과드림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현제 조금 잘나간다는 점포들 점주들 거의
무슨 지부장인가 뭔가하고 아니면 본부 간부급들로 압니다.
그러다보니 이권이 개입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복구 합니다 그러니 무슨
낚시인들을 위한 단체라고볼수가있읍니까......
위의 찌미님에 답변 글이인낚 사이트에 요즘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고있읍니다..
찌미님은 어디서 점포를 하고계신지모르겠읍니다마는,,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현지에계신 점주 입장으로 솔직한 답변좀 부탁하겠읍니다...
본인도 지금은 아니지만 (**)연맹 지방 책임까지도 맡은바 있읍니다마는
그꼬라지 보기실어 탈퇴하였읍니다
찌미님 죄송합니다
그곳을 대표하여 자주 이곳 사이트상에서 답변을 하는것같아 제가 여쭤보는것입니다
찌미님 죄송합니다,,
어딘지 쪽지라도 보내주시면 함 찿아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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