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초릿대 잘 뿌러지는 대가 있더군요
예전 모-메이커 40대 중반가격 구입해서 5번 출조에 3번 뿌사먹었읍니다
직접 메이커로 가져가서 무상 수리는 3번다 받았지만 기분이 영 찝찝해서...
그리고 꼭 내 잘못으로 뿌셔먹고 억지 부리는것 같아서 낚싯대 고이 모셔? 두었다가
없애 버렸지요...결국 그제품 힛트 못치고 사라 지더군요,.
회사는 끝까지 재품 하자는 인정 하지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밀어 부치는데
그걸 입증 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낚싯대가 쇠가 아닌이상 뿌러 지는건 맞지만
뿌러지게 만든다는 그말 자체가 해괴한 논리고 한군데가 연속적으로
뿌러지면 제품의 하자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소비자 과실로 말하면 안되지요...
예전 모-메이커 40대 중반가격 구입해서 5번 출조에 3번 뿌사먹었읍니다
직접 메이커로 가져가서 무상 수리는 3번다 받았지만 기분이 영 찝찝해서...
그리고 꼭 내 잘못으로 뿌셔먹고 억지 부리는것 같아서 낚싯대 고이 모셔? 두었다가
없애 버렸지요...결국 그제품 힛트 못치고 사라 지더군요,.
회사는 끝까지 재품 하자는 인정 하지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밀어 부치는데
그걸 입증 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낚싯대가 쇠가 아닌이상 뿌러 지는건 맞지만
뿌러지게 만든다는 그말 자체가 해괴한 논리고 한군데가 연속적으로
뿌러지면 제품의 하자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소비자 과실로 말하면 안되지요...
《Re》박따구리 님 ,
낚시대는 쇈찮은것 같더라구요.
단지 잘 뿌러진다는 게 문제죠.
작년에 대포 낚시 갔다가 감시 25 들어뽕 하는데도
초리대가 나가던데요. 그날 같이 출조하신 분들도 보고서
뭔 낚시대가 작은 고기 올리는 데도 대가 뿌러지나 하더만요
그때도 회사에 가서 말한마디 않고 수리했구요
그 이후에도 한번 더 그런일로 뿌러지고
어제는 밑걸림에 대를 여러번 예비후킹하다가 원줄 끊어지면서
대도 뿌러지고
암튼 초리대와 2번때는 잘 부러집니다.
회사에서도 뿌러지게 만든다니까요. 조심해서 쓰세요
원만한 살감씨도 뜰채 대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낚시대는 쇈찮은것 같더라구요.
단지 잘 뿌러진다는 게 문제죠.
작년에 대포 낚시 갔다가 감시 25 들어뽕 하는데도
초리대가 나가던데요. 그날 같이 출조하신 분들도 보고서
뭔 낚시대가 작은 고기 올리는 데도 대가 뿌러지나 하더만요
그때도 회사에 가서 말한마디 않고 수리했구요
그 이후에도 한번 더 그런일로 뿌러지고
어제는 밑걸림에 대를 여러번 예비후킹하다가 원줄 끊어지면서
대도 뿌러지고
암튼 초리대와 2번때는 잘 부러집니다.
회사에서도 뿌러지게 만든다니까요. 조심해서 쓰세요
원만한 살감씨도 뜰채 대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Re》갈매기사랑 님 ,
회사 관계자분은 어떻게하다가 뿌러졌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부러진 곳만 살피고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상이 없다.
낚시대는 일부러 약한 부분은 뿌러지게 만든다네요.
얼마의 강력에는 버티게 설계되어 있는 데 얼만큼의 힘을 줬을 때
뿌러진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런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귀찮아 하고 말도 비꼬는 말도 하고 ...
말은 안했지만 정말로 써비스 빵점이더만요.
아니면 말고씩
회사가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함 가보세요 기술이사라는 사람
고객 대하기를 어떻게 하는 지...
회사 관계자분은 어떻게하다가 뿌러졌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부러진 곳만 살피고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상이 없다.
낚시대는 일부러 약한 부분은 뿌러지게 만든다네요.
얼마의 강력에는 버티게 설계되어 있는 데 얼만큼의 힘을 줬을 때
뿌러진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런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귀찮아 하고 말도 비꼬는 말도 하고 ...
말은 안했지만 정말로 써비스 빵점이더만요.
아니면 말고씩
회사가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함 가보세요 기술이사라는 사람
고객 대하기를 어떻게 하는 지...
일단은 얼척없는 경우 당하신거 위로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현금으로 지불하신부분은 소득공제해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무리하게 현금으로 계산할테니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줬을경우에 업주는 무조건
소득공제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국세청에서 얘기합니다 허나 그런상황이 아니고 업체에서
얘기한 금액 그대로 냈을경우 소득공제를 안해주면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무리하게 현금으로 계산할테니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줬을경우에 업주는 무조건
소득공제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국세청에서 얘기합니다 허나 그런상황이 아니고 업체에서
얘기한 금액 그대로 냈을경우 소득공제를 안해주면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Re》귀신같은놈 님 ,
국세청에 알아봤는데요 제조업체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답니다.
대리점에서는 카드가맹점이 의무규정이고 제조업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혹시 님들도 업체 직접 방문 수리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되오니
참고하십시오.
국세청에 알아봤는데요 제조업체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답니다.
대리점에서는 카드가맹점이 의무규정이고 제조업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혹시 님들도 업체 직접 방문 수리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되오니
참고하십시오.
언제나대물님 님의 글을 보면서 낚시인으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 직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안된디고 봅니다
그 현장에 당사자외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틀어버리세요...
하지만 이런 글로 직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안된디고 봅니다
그 현장에 당사자외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틀어버리세요...
저는 대물님과 같이 다니는 낚시인입니다. 작년 대포에서 초릿대 뿌러질때 옆에가치낚시를 하였던 사람입니다.저는 낚시를 잘하지는못하지만 대물님은 감히 말하는데 가덕 프로라고 칭하고싶습니다. 그덕에 따라다니면서 많은것을 배우고잇고 대물님 따라하면서 작녁가덕 용바위에서 기록도깨고 (ㅋㅋㅋㅋ) 암튼 낚시하나는 일품입니다. 대물님 낚시대두번째 부러졌을때 내가직접 그회사에가서 수리도했고 저또한그회사 낚시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대 손잡이부분에(신천옹 1.7호대) 미세한결함이있어서 회사관계자분에게 이야길 해도 별로 대수롭지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당했슴) 낚시하는데 별지장이없어서 별대꾸없이 나왔지만 오십육만원 주고산 낚시대가 ㅎㅎㅎㅎ 암튼 주위에 이회사 제품을 많이 보이던데 회사관계자분은 이작은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