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바위섬 불법낚시 '기승'
오륙도 등 하루 300~500명… 환경훼손
유람선이 운항허가 받고 버젓이 내려줘
오륙도를 비롯한 부산의 크고 작은 바위섬에 여름철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관련법이 허술해 낚시금지구역 규정이 무시되는 데다 해양환경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부산지역 각 구청과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오륙도와 형제도,두도,생도 등 부산 앞바다 40여개 바위섬에 하루 평균 300여명,주말에는 500여명의 낚시객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 바위섬에 들어가기 위해 낚시객들은 주로 유람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오륙도 등 일부 섬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운항노선이 정해진 기업형 유람선에 승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낚시어선법에 의하면 이들 바위섬 가운데 30개는 부산지역 각 구청의 고시에 따라 낚시객을 내려줄 수 없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백명의 낚시객들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이 이처럼 무시되고 있는 이유는 유람선과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
해양수산부의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유람선은 바위섬에 하선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나 국유지사용허가를 첨부해 부산해경의 운항허가를 받으면 낚시객을 내려주는 데 규정상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분명 낚시어선법이 해양환경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 놓은 낚시금지구역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셈이다. 실제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낚시를 즐기고 있는 낚시객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낚시금지구역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낚시객들은 기업형 유람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낚시 행위는 더욱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오륙도에는 하루 많게는 200여명,적게는 100여명의 낚시객들이 섬 곳곳에 진을 치고 낚시를 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몰염치한 행위들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아울러 낚시객을 합법적으로 오륙도에 내려줄 수 없는 낚시어선 선주들과 유람선 선주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붙기도 한다.
부산 남구 용호어촌계 박모(43)씨는 "낚시어선은 낚시객들이 좋아하는 바위섬에 하선을 해줄 수 없어 결국 유람선만 배를 불리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속권을 가진 부산해경은 "대형 유람선의 지나친 낚시행위 알선 영업과 환경훼손 등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낚시어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 유람선에 대해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