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우리따앙
05-08-10 19:07
제가알기론 보험이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무명감시
05-08-10 20:22
선박은 잘모르겠네요. 차를가지고 계신분들은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죠.영업용 버스일 경우 종합모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종교단체,학원 ,낚시점등 영리목적의 운행은 손해보헙사
마다 유상운송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좀 복잡해요..경우마다 틀려서요.
그보다는 출조하실때 타고가시는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지요..사실 묻기는 좀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시죠.영업용 버스일 경우 종합모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종교단체,학원 ,낚시점등 영리목적의 운행은 손해보헙사
마다 유상운송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좀 복잡해요..경우마다 틀려서요.
그보다는 출조하실때 타고가시는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지요..사실 묻기는 좀 그렇죠^^
바다소리
05-08-11 09:57
모르는것 보다 아는게 낫겠죠?
부디 처음 이용하는 차라면 한 번 되묻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부디 처음 이용하는 차라면 한 번 되묻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차칸감씨
05-08-11 12:35
보험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운전하시는분(주로점주분)도 새벽에 같이 출조를 해서 낚수도 같이 하시고 잠한숨 안주무시고 다시 운전하시어 집으로........아휴!! 아찔한 경험 몇 번한적이 있습니다. 그 뒤론 저는 될 수 있으면 제차로 이동을 하지요.......항상 안낚즐낚하세요............
등대꾼
05-08-11 19:43
우찌 차를 보유하고 계신 점주님들은 글하나 올리지 않내요
이상타 참말로.......
이상타 참말로.......
울산 파워피싱샵
05-08-12 16:47
예.. 질매섬님 좋은지적 이십니다..
아래 승합.버스 유상보험 안내 입니다.
☞낚시(출조)차량은 영업 행위의 차량으로(이스타및 각종 승합차및 버스모두해당)종합보험에만 가입후
운행중 불상사시는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며 (현재 종합보험에만 가입후 운행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음)
필히"유상운송 보험에 가입시 혜택 유............각 보험사 문의및 종합보험 약관 참고......
저희점에서는 우등(28석)리무진 차량 /이스타나★유상운송★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래 승합.버스 유상보험 안내 입니다.
☞낚시(출조)차량은 영업 행위의 차량으로(이스타및 각종 승합차및 버스모두해당)종합보험에만 가입후
운행중 불상사시는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며 (현재 종합보험에만 가입후 운행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음)
필히"유상운송 보험에 가입시 혜택 유............각 보험사 문의및 종합보험 약관 참고......
저희점에서는 우등(28석)리무진 차량 /이스타나★유상운송★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철발
05-08-12 19:57
*** 질매섬님! 아주 중요한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상 안됨니다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보상)
낚시점주 또는차주가 사비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울산파워피싱샾님의 말씀이 정답! 100점!
유상운송특약이란 차주가 가끔(1년에 단 한번 이라도)
유상(댓가)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든 중 일어난 사고로서
-예: 회사 출 퇴근용차량 일반음식점 손님을 실어나르는 차량
학원에 소속된 차 등 모든 차량 포함-
=자동차 종합보험 내에 "유상운송특약" 에 가입되어야
종합보험 한도내에서 보상됨 -약 종합보험료 대비 20~40% 더 부담 =
이에 금적적으로 애끼려다 가입 안하고 사고나면 아무런 보상 못 받고
책임보험 부분에서만 보상함 (정부보장사엽)+(액수가 적음)
예: 낚시점의 경우 낚시손님을 싣고 목적지에 가고 올때 포함
승객에게(기사포함)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아니함
(종합보험면책)
울산 파워피싱샾님! 고객에게 믿음을 주시는 군요!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음
우리 회원님 꼭 물어보고 타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님!!
낚시점주님! 유상운송특약에 꼭 가입하십시요
보험회사에 연락 "유상운송특약"으로 "가입배서" 요청하시면
추가 보험료 얼마 안됨 지금(공휴일제외)이라도 바로 됨니다.
&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낚시배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책=보상 안 되는사유.
* 부책=보상 되는사유.
그리고 질매섬님 id는 좋으신데...
개인정보 공개을 부탁드립니다 같은회원 끼리...
쬐금만이라도 알고 지냅시다 ^~^!
보상 안됨니다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보상)
낚시점주 또는차주가 사비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울산파워피싱샾님의 말씀이 정답! 100점!
유상운송특약이란 차주가 가끔(1년에 단 한번 이라도)
유상(댓가)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든 중 일어난 사고로서
-예: 회사 출 퇴근용차량 일반음식점 손님을 실어나르는 차량
학원에 소속된 차 등 모든 차량 포함-
=자동차 종합보험 내에 "유상운송특약" 에 가입되어야
종합보험 한도내에서 보상됨 -약 종합보험료 대비 20~40% 더 부담 =
이에 금적적으로 애끼려다 가입 안하고 사고나면 아무런 보상 못 받고
책임보험 부분에서만 보상함 (정부보장사엽)+(액수가 적음)
예: 낚시점의 경우 낚시손님을 싣고 목적지에 가고 올때 포함
승객에게(기사포함)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아니함
(종합보험면책)
울산 파워피싱샾님! 고객에게 믿음을 주시는 군요!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음
우리 회원님 꼭 물어보고 타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님!!
낚시점주님! 유상운송특약에 꼭 가입하십시요
보험회사에 연락 "유상운송특약"으로 "가입배서" 요청하시면
추가 보험료 얼마 안됨 지금(공휴일제외)이라도 바로 됨니다.
&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낚시배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책=보상 안 되는사유.
* 부책=보상 되는사유.
그리고 질매섬님 id는 좋으신데...
개인정보 공개을 부탁드립니다 같은회원 끼리...
쬐금만이라도 알고 지냅시다 ^~^!
등대꾼
05-08-13 09:32
인낚에 출조 안내올리는 점주님들이 보유하고 계신차량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점주님들 글 좀올려보시지요.
이왕이면 낚시인들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점주님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위에 울산 파워피싱샵 처럼요
이건 엄연히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낚시인들의 알권리라고 생각 됩니다.
가입된 점주님들 글 좀올려보시지요.
이왕이면 낚시인들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점주님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위에 울산 파워피싱샵 처럼요
이건 엄연히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낚시인들의 알권리라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