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종선비, 야영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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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찌 이런 일이

거문도 종선비, 야영비 고소 가능할까요?

리얼맨 8 3,954 2016.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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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가면 그만이란 생각들 때문에,
저들이 온 나라 낚시꾼들을,
약 20년(?) 가까이 등처먹고 살고 있네요.

오랜 세월,
낚시 포털, 인터넷, 여기 저기에서 불만이 가득한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에 민원을 넣고,
청원을 시도하고,
청와대까지 민원을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건,
관계기관이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젠 천상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엔 없을 듯 합니다.

많은 글들 중에,
더러우면 안가면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또 다른 낚시꾼들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나만 안가면 됩니까?
나만 안가면 종선비가 시정이 되나요?

저들을 그냥 두면,
내 자식, 내 조카, 내 친구, 친척...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분명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쪽지로 주시든, 메일로 주시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beylimit64@hanmail.net

별일 아니고, 귀찮고, 절차가 복잡해서, 법을 몰라서, 오래 걸리고,
게다가 내 일 아니다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지경으로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칼을 뽑아 무우라도 베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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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회원동감시 16-08-01 21:09 0  
거문도 종선비.야영비 오래전부터 행하였던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매고 바로잡을수없다는겁니다 한 개인이 한다는것은 많은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조그마한 결과라도 바라볼수 있을것이라 봅니다만 과연 누군가가 해줄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문도! 참 낚시인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죠 거문도에서 종선비.야영비를 받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종선비.야영비 받거나말거나 시즌이 오면 낚시인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상황에 그사람들 종선비.야영비 안받을 이유없고 안올릴 이유 없습니다 휴가철 숙박료 ㅎ 같은 이치입니다 이건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낚시인 스스로 자중하므로서 언제일지 모르는
회원동감시 16-08-01 21:12 0  
몇년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되겠지만..
카사블랑카 16-08-02 10:29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문도 선주님들을 법적인 형사 고소는 불가할 듯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야영비를 받는 것이 배를 이용하는 요금일 뿐입니다 즉 선장이 낚시꾼에게 형법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기망하여(속여서)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은 자유이나 선장이 처벌을 받을만한 실정법적인 (사기) 근거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처벌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고소자에게 무고죄는 설립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낚시꾼 입장에서는 누가봐도 좀 억울한 요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영비의 법적인 정의 1.갯바위의 주인은 선장도 아니고 낚시꾼도 아닙니다. 2선장은 자기의 어로허가를 받은 배를 이용하여 낚시꾼을 갯바위까지 실어주고 그에 합당한 요금을 받는 배입니다. 3..야영비는 갯바위에 낚시를 하면서 밤을새우고 나오는 낚시꾼에게 더 받는 추가요금입니다. 4.낚시꾼의 입장에서는 저녁에 철수하는 것과 야영 후 배를 이용하는 횟수의 차이는 다같은 두번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즉 배를 두번타는것은 똑같습니다. 5.그러니 배를 운항한 선장의 입장에서는 를 두번운항함으로 인한배에 들어간 원가도 거의 같을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대도 불구하고 야영비를 추가로 받는것은 낚시꾼으로써는 억울한 요금으로 생각되고 선장입장에서는 다음날 철수시에 다른 손님이 없다면 야영객 만을 위해 또 한번의 배를 운항하여야 하니 그기에 비용이 더한 으로 계산한 추가요금(( 즉,기회비용)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 야영비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판사입장에서 선장의 기회손실로 인해 돈을 더 받는다는 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않을 듯 합니다. 아무튼 다른데 안받는 야영비를 거문도서 받는다니 낚시꾼들은 억울하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야영비를 지불한 낚시꾼이 선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번거롭기만 하고 크게 소득없는 재판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첼로 16-08-28 20:18 0  
야영비는 거렇다 치고요.
종선비는 고발감 입니다.
환이환이 16-08-04 23:43 0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거문도까지 들어가는배 비싼거 맏고, 10분거리 종선 비싼거 맏습니다.
비싸다고 느껴지면 안가면되지...
이말은 다른낚시인들 안들어가면 고기만고 더좋지 와 값이 싸지면 누구나들어와서 고기없고 터가 x판 될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하시는 말이겠지요.
여기 배삭 한해농사를 피크에 올려야 된다는 선장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일거고, 사실 낚시인들 고기안나오면 가지안으니 틀린것도 아니지요.
법적으로 대처해도 답이없다....
그건 아닌것 같고요.
지겨운 싸움은 되겠지만 수정은 되겠지요.
만은 낚시인이 동참한다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가시던 낚시인들은 꾸준히 갈것이고, 선주도 뜨내기 필요없이 고정손님만 오면 일년치 번다는 계산하에 배삭을 정한것일 건데요.
아무리 해도 갈사람은 갑니다.
님께서 올리신글로 아 거기 그렇긴하지 하는 사람들은 만이있겠지만, 다들 그려러니 하는거죠.
야영비 배한번 더 움직이니 반값 받자라는 선주들이 정한거 그냥 안가시고 가실분들이나 만이가세요  하고 넘기십시요.
쉬 변하지안는일에 신경만이 쓰시면 건강만해치네요.
동감은 하지만 동참을 못하거나 안하시는 만은 낚시인분들 모쪼록 즐낚,안낚 하세요.
blueocean 16-08-05 15:06 0  
해결책=안가면 해결 됨
처음 몇번 뜯기면서 고착화를 우려했지만 역시나 만득이 행패가 법위에 군림하여 고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사는 일도 아니고 존심상해서 부득이한 행사, 모임이 아니면 이십수년간 발을 끊었기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아무튼 욕나오는 나라에 그런 낚시터는 안가는게 정의상식을 신봉하는 주권시민입니다.
도라 16-08-06 08:23 0  
요게 말이죠.....
사기로 접근하는 건 필패 일 것 같아요.
사기라고 보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법을 너무 잘 모르는데요...
혹시
이런 법은 어디 없을까요?
지위 또는 지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이나 악용이나 활용 등으로
과도한 요금(바가지)을 요구하는 상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말이죠.
어디에 있어도 있지 싶은데....들어 본 것 같기도 하고......아리까리 하네요...
그리고 독점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도 잇지 않은가요?
그 법도 한 번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담합은 또 위반이 아닌가 하는 점.....
여튼...
뭐 털면 뭐에 걸려도 걸릴게 있긴 있지 싶습니다.
청낚초 16-08-09 12:42 0  
문제는 사선이 직접 갯바위에 접안을하면 해당 섬의 선박은 일거리(수입)가 없어지는것이죠. 해서 현지섬의 선주들이 이익창출을 위해 타지의 배를 접안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자신들의 배를 이용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지요. 당연 낚시인들은 이중의 부담을 가질것이고요.
여수의 배들이 거문도에 또는 해남의 배들이 추자도에 접안을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접안을 방해 한다면????영업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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