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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나도 곧 ,뒤 따라 가겠소,

1 3,291 2004.01.08 01:39
수산부 장관과의 대화방에서 발췌 ,,,,,,,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묵살 당하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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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무인등대(일명 신등대.구등대) 낚시금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지금까지 낚시인들이 등대에서 낚시를 하면서 등대를 오염 및 파괴행위를 한적도 없고 등대고유의 목적인 항로 지표위치를 방해한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한사람의 미꾸라지?같은민원인 때문에 부산근교에 살고 있는 전체낚시인들의 안식처인 등대를 낚시금지 한다는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요 그럼 낚시금지 조치를 내린원인이 무엇입니까
1 . 등대파손및고유행위방해====> 낚시인들이 낚시할때 망치나 도끼.삽 등 기타 공구를 들고가는것도 아니니 그것은 아닐것 같고
2. 낚시인들의 안전============> 이것은 세살백이 애들도 아니고 본인의 안전은 자기자신들이 남보다도 더 신경을 쓸것이며 또 안전장구(구명조끼.갯바위신발등) 를 갖추지 아니하면 어통소뿐만아니라 선장님 또한 태워 주지아니합니다
3. 낚시선 접안으로 인한 등대파손====> 5톤정도의 작은 소형 FRP선박이 접안해서 등대가 무너질것 같으면 태풍매미때 몇번은 무너졌을겁니다
요즈음 부산은 남구소재(오륙도) 사하구소재(나무 형제 외섬) 무인등대에 대해서도 시민레포츠 차원에서 개방을 하였읍니다.
하물며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 위치한 등대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하는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겠읍니까.
육지에서 5분정도 거리에 있는 등대 낚시행위에 대해서 제발 탁상으로만 결정하여 금지하지 마시고 지역담당기관(관할파출소 ,수산청)에 문의 정말 파괴,오염,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낚시금지조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 간청 합니다. 답변이 없을시 매일또 올리겠읍니다.===================================================================================================================

국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 소시민의 간절한 소망하나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저는 여지끗 남의물건 한번 탐하지않고 법의 태두리에서 벗어나지않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읍니다.열심히 땀흘리고 일하고 또 때론 사회봉사도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열중했읍니다.그러다 심신이 지칠때면 시간과경제적 여유가없어서 멀리는 못가고 가까운 송정등대에 한번씩 낚시를가서 그동안 지쳤던 피로를 달래곤했읍니다.배운게 도둑질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낚시라서 이곳마저 못간다면 싸이는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풀어야할지 생각만해도 마음이 아프답니다.법조항도 물론 적용되어야 겠지만 소시민들의 심신을달래주시는 우리의 멋진장관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부디바라옵건데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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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인등대 낚시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가두리 양식장이 터져 애태우고 있을때 탈출 고기 잡는다고 꼴 사납게 터진 가두리 옆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껍니다.
저도 바다를 사랑하고 낚시를 좋아 하는 낚시인 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아마 다른 낚시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껍니다.
장관님은 이번 부산 송정 무인등대에 대한 조치가 혹그러한 모습의 낚시인들때문은 아니겠지요
저희들은 일주일을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주말에 쌓인 피로를 낚시를 하며 푼답니다 고성이나 통영,멀게는 전라도 여수쪽도 다니곤 하지요 그곳에선 무인 등대나 갯바위에 접안을 하여 낚시를 하고 옵니다. 다 같은 바다인데 송정등대에 대한 어선 접안 금지조항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다를 터전으로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머니의 품처럼 연인처럼 생각하지요 그러한곳을 법을로 근거하여 금지하는것은 너무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바다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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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해운대에 거주하는 30대의 낚시를 취미로 삼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어느날 갑자기 제가 즐겨찾던 부산송정 앞바다의 등대에 낚시를 할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례를 무릅쓰고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렇게 염치 없이 몇자 적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법에 대하여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글을 올리신 여러분들의 글에 의하면
분명 등대에서 낚시를 못하는 법이 있나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낚시를 허용하여 왔고 또한 단한번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곳을 운행하는 선장님께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은 낚시인은 아예 배를 태워주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고라는것이 예고된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고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곳에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낚시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많은 낚시인이 살고 있으나 낚시할수 있는 공간은
타시도에 비하여 아주 협소한 부산의 현실이고 보면 내집앞에 있는곳까지도 출입이 통제된다는 사실에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 금할길이 없습니다.
장관님!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이런현실은 꼭 법으로만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곳(송정등대)에서 낚시를 하시는 낚시인들은 항상 낚시후 등대를 깨끗히 청소한후 철수합니다.
담배꽁초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곳이 우리 낚시인들에겐 얼마난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한사람의 취미때문에 이런글을 올리는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피곤한 심신을 풀수있고 주변의 조우들과 함께할수 있는 아주작은 공간마져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앞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선처하시어 등대에 출입통제을 해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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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부 장관님께. 안녕 하십니까 .취임을 축하 드림니다. 저는 부산에서 어부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은 송정 앞 바다에 있는 등대를 98년 부터 낚시터로 이용 낚시업을 해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낚시업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함을 하소연 하고 자 합니다. 해경의 단속 법규는 <항로 표지법 제 12조 3항>을 들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함니다. 항로 표지법의 내용을 보면 등대를 보호 관리 차원에 의거. 회손. 등표를 가리는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류. 계류도 하지 말며 낚시터를 이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물런 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바는 아니지만 4.9톤의 작은 배가 등표를 가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98년 부터 지금까지 낚시를 해 왔지만 파손 더럽히는 행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수산부 장관님. 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어업 구역이 줄어 들어 어민들이 어업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어선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선 그런 어민들의 소득을 대처 할수 있는 방안도 아직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이끌어 갈까요?. 어획의 고갈로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게 어민의 현실임니다. 이러한 어민을 위하여 수산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현지 어민들이 등대 를 이용 낚시 업을 통해 생계전환을 해 왔는데 항로 표지법을 들어 못하게 하는건 형편성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라고 봄니다. 등대의 역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법위내에서의 낚시가 충분히 가능하니 이점을 고려하여 주십시요.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생존권은 더더욱 우선 이라고 봄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재 신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는 의도가 아닐런지요. 수산부도 어민을 위한 수산부가 되어 주세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무엇이 우선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머리 숙여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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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서해안감생이 04-01-14 00:00
그런일이있다니 .
우리나라 탁상정책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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