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좌대)낚시 불법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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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상판(좌대)낚시 불법이냐? 아니냐?

23 3,934 2005.05.11 10:01
안녕하세요?
프로감생이입니다,
요즈음 거제대교및 상판(좌대) 낚시가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불법이 아니란 낚시메니아 여러분이 계서서분명한 답과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수산업법 제57조 규정에 위법입니다)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낚시메니아의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바라며, 올해도 대물하시길 프로감생이는 빕니다.
경남 (창원에 오시면 연락함 주세요) 프로감생이(조프로) 커피한잔 대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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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댓글
맨날만선 05-05-11 19:15
프로감생이님은 개인적으로 모르나 글은 계속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용2님 글에 누가 이익이구 누가 득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말중에 몸조심 하라는 말씀이 뼈가 있는듯 하군여 님이야 말로 글좀 조심해야 할듯합니다.
감생이님 힘내시구여
해변의길손 05-05-11 20:05
용하다용해
수산업법57조라구요
꼭알아두라니 궁금해지네요
기왕이면 내용두 좀알켜주시죠.
수산업법지킴이를 자처하신 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함니다만
덕분에 우린 저렴한 비용에 냉면,짬뽕시켜 먹어가며 잔잔한 바다에
찌쳐다 보던날이 한때 그리움이 돼버렸네요.
범버3란 영화를 보면 이런대사가 나오죠
``재떨이로 흥한자 재떨이로 망한다``
없는돈 빛져가며 상판 만들어 본전도 못보고 접어야 하는
주변 점주님들의 한숨소리를 접하며 저도 한마디 할랍니다.
``법으로흥한자 법으로 망한다``.

물웅덩이 05-05-11 20:13
제57조 (면허 · 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할 수 있다.
해변의길손 05-05-11 20:58
물웅덩이님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위내용 대로라면 낚시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낚시방법이 위배 된다는 건가요?
설마57조의 허가또는신고를 득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긴 아니겠죠?. 그리고 상판낚시 금지사유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드는데
제가 알기론 양식장은 양식외의 목적으로 그구역을 대여할수없고
해수면의 공간을 점유할경우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하고
이부분을 확대적용해서 점주들의 코를 건걸로 아는데 그게아닌가요?



낫개 05-05-11 21:50
법해석하자면 제생각이지만 .....
어부가 상판만들어서 허가내고 자기혼자 거기서 고기잡어면 합법이고
낙수꾼에게 돈받고 임대해주면 불법...
이말아닌가요 프로감생이님?
연명마을 05-05-11 21:58
좌대(상판)낚수가 불법이라는게 프로 감생이님 땜에 알게된 조력 15년차부산꾼입니다....프로 감생이님~ 무지한 한 부분을 일깨워주셔서 ㄳ ㄳ
근데 한가지 상판운영으로 인한 알감시의피해부분(전국 1~2프로)뻥치기로 인한 피해부분(너머지)이라 생각이 드는데 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아님 통영/거제 낙수방의 점주및 선주들의 레져의식개선 부분 이신지..
때로는 세상을 살다보면진정 쓴약이 단약이 될수도 있고 때론 단약이 진정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 법입니다....(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말때문에 생길 여러사람들의 크나큰 피해를 한번쯤은 생각하실줄 아시는분으로 거듭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보조스풀 05-05-11 23:30
근데요..궁금한게있는데...상판이(좌대)가 불법이라면 상판이 위험하고 허가가없고..등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그러면 상판대신 덴마를 묶어서 낚시하면 어떻게 되나요?덴마는 무동력 이지만 완전한 배의 형태를 갖추고있잖아요..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니깐 무식하다고 욕하기없기~~
바다야노올자 05-05-11 23:34
낚시 선진국이라는 일본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좌대 감성돔낚시하는걸 자주 tv로 봐왔거든요.
뻥치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수산업법!
멋진 법입니다요.



플랑크톤 05-05-12 13:39
저도 이 번에 상판에서 처음 낚시했습니다 갯 바위처럼 덜 위험하고 괜 한 자리 싸움 안 해도되고 잠 오면 자리깔아 편안하게 한 숨자도되고
어린이들 데리고와서 낚시할 수있어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갯뽈단지 05-05-12 15:31
잠깐.......................................................................................
보아하니 프로감생이님 글이 맞습니다. 근데 왜들 그리 토를 답니까??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는사람보고 왜그러십니까?? 이해가 안되네............. 감생이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뜻을 밝히고 자기 기준에서 예기하는데 그 무신 ..........................말들이 그리 많십니까??
만약 님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 낚시꾼이 많이 이용한다고하는 대상을 보고 그게 불법이라고 따지면 기분 좋겠습니까??
거제가자피싱랜드 05-05-12 15:36
보조스풀님....
덴마(전마선)은 등록된 수상레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마선은 불법이 아닙니다 수상레져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전마선은 당연히 불법이겠죠(보험,안전검사,기타)
참고로 대교권의 수상레져 사업등록을 가지신분의 전마선을 이용하시면 낚시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허간된 수상레저 기구는 보험과 안전검사 인명구조 장비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웅덩이 05-05-12 18:51
수산법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 2002.5.13 법률 제6702호]
제1조 (目的) 이 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낚시어선"이라 함은 漁船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이 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遊船및渡船事業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개정 2002.5.13>) ①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2002.5.13>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5.13]

제6조 (申告의 有效期間<개정 1999.2.5>)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7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8조 (設備基準등)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낚시어선의 檢査등) ①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船舶安全法에 의한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7, 2002.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0조 (낚시어선의 乘船定員)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船舶安全法에 의한 船舶檢査證書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1997.12.17>

제11조 (낚시어선업자등의 安全運航義務등) 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13>
②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제12조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는 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어선의 조종, 조종지시 또는 승선 등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제12조의2 (출입항신고 등) ①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이하 "승객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에 승객명부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12조의3 (출항의 제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제13조 (安全點檢)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안전설비등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安全運航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5.13>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제15조 (事故發生의 보고) ①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關係機關의 협조)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제17조 (保險加入등)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1999.2.5>

제19조 (申告畢證의 再交付) 낚시어선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5.13>

제20조 (行政處分)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21조 (청문) 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전문개정 1997.12.13]

제21조의2 (수수료)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21조의3 (폐업신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21조의4 (지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제22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5.13>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조종하게 한 자
5.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에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승선하게 한 자
6.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제한 또는 승선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항한 자
9.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조치을 위반한 자
10.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자

제23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5.13>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②第11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5.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第24條 삭제 <2002.5.13>

附則 <제507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省略
<22>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0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3>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선박안전법) <제5470호,1997.12.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漁船法"을 "船舶安全法"으로, "漁船檢査"를 "船舶檢査"로 한다.
第10條중 "漁船法에 의한 漁船檢査證書"를 "船舶安全法에 의한 船舶檢査證書"로 한다.
⑤省略

附則 <제5810호,1999.2.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낚시漁船業 申告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이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이전에 만료되는 자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02호,2002.5.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한 신고와 낚시어선업자가 행한 변경신고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명령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5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수면"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이라 함은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라 함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이 법은 공공용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공공용수면과 연접된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당해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면허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업권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한해·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⑤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8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9조 (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 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자원상태·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순위) 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 기타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신고어업)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 (수면이용의 협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이 있거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면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10조제2항 각호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①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관을 결정한다.
②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내수면어업계) ①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4.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 양식 또는 방류한 때
제17조 (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유어질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21조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았거나 동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제22조 (수산업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26조 (몰수 등) ①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附則 <제6255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免許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았거나 漁業의 申告를 한 者는 그 免許漁業 등의 有效期間 만료일까지 이 法에 의한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았거나 漁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有水面에서 養殖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漁業의 有效期間 만료일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漁業의 有效期間 滿了日까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處分廳의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知事로부터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그 免許漁業의 有效期間 만료일까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 해당 漁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行政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받은 行政處分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地改良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중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內水面漁業法"으로 한다.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7號중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內水面漁業法"으로 한다.
③湖沼水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을 "內水面漁業法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충박멸 05-05-12 20:43
대단하신 분........그 이름 하야 조...프...로......님?

프로감생이 05-05-13 06:56
안녕하세요?
프로감생이 입니다.
불법이다 아니다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장을 명확히 드리고자
좌대낚시를 즐기시는분 모르고 즐기시는분 많아서 불법이란걸 알립니다.
해충박멸 05-05-14 00:32
별로 궁금 않했습니다,

불법이라고 고발 하셔서 뜻대로 대교 상판 철수 다~ 했습니다,

좋으시겠 습니다,
내사랑영미 05-05-14 02:28
낚시만 했지 어업활동은 하지않습니다...
감사인 05-05-14 11:49
프로 감생이님께서 올리시는 글 잘보고 있습니다 감생이님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시구 상대방(상판점주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쯤 생각하시구 신고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계가 어렵게 됐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군요 저에 부모님께서도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수십년을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셨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물론 주위 동네분들 모두가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많게는 40-5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언제
부턴가 불법이다 단속이다 해서 지금은 모두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수입은 대략 1만원부터3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고기 잡이 였지요 하지만 이분들에겐 또다른 일거리이자 업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사시 사철 도시에서 휴식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놀고 먹고 남은 쓰레기 청소는 도맡아 하였습니다 시골인심 좋으신거 아시죠 먹을거며 잠자리며 다 챙겨 주시고...
이분들 말에 의하면 모두가 내자식 같아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 주고 싶다던군요 언젠가 해경에서 나와 주위분들 모셔서 불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하지 말라고 했을때 다들 눈물을 글썽이 더라구요 그러면서 그중 한분이 말 하셨죠 어려서 부터 해오던거라 이일밖에 할줄 아는게 없다 평생을 이일 밖에 몰랐다 하지 말라 불법이다 그럼 안해야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순수한 분들입니다 순사 양반 불과 몇년 전까지만해도 고기엄청 많았다 어자원 부족 우리탓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누구 이래저래 그것들 단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도시에서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땜에 죽겠다 단속해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힘들게 일하다 잠시잠깐 시간내서 쉴려고 오는 사람들 맘껏 놀다 가야제 이어려운 세상 이렇게 라도 안하면 우찌 살끼고..어지렵히는 기야 우리가 치우모 되지 내 자식들도 놀러가모 다 그러낀데 일일이 다 신고하고 그 사람들 못오게 하모 그사람들은 오데서 발붙이고 쉴끼고...
한창 휴가철이면 동네분들은 바빠집니다 오전엔 일하시구 오후엔 쓰레기 치운다고 ...그러다 심하다 싶으면 농담삼아 말하지요 아부지 힘드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마라 이놈우 손들아..담에또 안오끼가 못오게 한다 하시며 웃음을 지으십니다 그럴때면 아부지 죄송합니다 하시며 음료수도 주시고 음식도 내어주시고 그렇게 풀어 나가시더궁요 물론 불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치만 신고에 앞서 상대방에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게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못마땅 해서 신고하고 눈에 거슬린다고 신고하기 이전에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님들이라면 신고에 앞서 말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 가셔서 말하세요 인낚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상판은 불법이니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신고 하겠다고 힘들게 일부러 가는건 어렵겠지만 즐기시는 낚시하러 가실때 들리시어 상대방 입장도 들어 보시구 하심이 어떨련지...

동키호테 05-05-15 00:58
프로감생이님
기왕 시작한거 뻥치기도 좀 잡아주시지요......

직업이 법무와 연관있으신거 같은데 뻥치기는
낚시꾼 뿐만아니라 전 어업계에 악영향을 끼치는거 잘알고 계실듯한데

영세업자들만 한숨쉬게 하지마시고 고질적으로
불법과 악덕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좀 추려내시는게 어떠한지요

뻥치기꾼들을 모조리 퇴치하신다면 님께서 국회에 나가신다면 아마도 우리 꾼들이 전원 몰표를 주지않을까하는.......
집천장이바다로.. 05-05-16 00:34
고발이라.............. 난 감사인님이 적어놓은글에 눈물이 날려고합니다
그거 말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어촌에 계신 어버이님들 ...........정말 그래여
그 분들이 뭔좌가 있겠습니까
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올라온 댓글 보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내 못 먹는거 .니들도 먹지마라고 한거 같은데...

법무일을 하신다는거 같은데...........법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잇다고 하죠
형사법엔 결과를..........민사엔 그 이유와 당면성.......
가정법엔 발단을 .......
어업법엔 .............고발을 잘해야 하나보죠
고발이란 말입니다
성인으로서 낚시인으로서...........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인지 사무장인지는 모르지만 님도 개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

그 수수료 합법을 가장한 불합리한 수수료도 많지요

세상엔 알면서도 넘어가야 할것과 모르면서 넘어가야할게 있습니다

고발이란 극약을 처방할때는 아마 상판으로 인해 어떤 불미스러운일이 생겨서 그 화를 풀기위해 고발을 했을수도잇겟지요

하지만 그 상판을 설치하고 이제껏 수없이 많은 분들이 상판을 이용하며 조황도 올리고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보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경이나 어촌계에서도 알고잇지만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겟지요

이것을 알면서도 넘어가야할 우리의 놀이입니다

그 놀이시설을 님의 투철한 정신으로 없앳다면 님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철수하게끔 고발을 햇으므로............... 법을 잘아는 님이 생각하기에 많은 낙시인이 이것을 진정서나 탄원서 서명운동으로 버틴다면 님은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왜 불법 어업을 보고도 여기서만 떠들고 직접 제제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뻥치기를 하는걸 알면서도 어민들을 욕하거나 죽일놈 살릴놈 하지않는줄 아십니까?????

그건 생업이기에 낚시인은 봉 이란 소리들어가면서도 그 분들을 심하게 욕하지않습니다

다만 의식 개혁을 하자고 떠들고잇지요

어민들은 조금 전후로 뻥을 치고 사리물때는 낚시인이 낚시를하고.................

뻥을 쳐도 고기의 개체는 신기하게도 줄어들지않아요

그건 언젠가 인낚에서 보았습니다

감성돔들은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어종이라고요
개체가 적으면 암놈이 늘고 개체가 많으면 수놈이 늘어나는 요상한 고기라네요

그래서 격년제로 조황이 살아나는 이유이기도한거같아요

님이 어떤 의도로 상판을 고발조치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수 없이 많은 낚시인의 놀이터를 없애버린것에 대해 대단한 일을 하셨소

난 개인적으론 그곳을 한번도 못가고 전라도 고금면 약산에 그런 비슷한 놀이터가 있소

바로 그옆에선 뻥도치고 숭어그물도 널려있고 ........그래도 고발은 안한다요

우리가 손해보는것도 보는거지만 도시에 학교 보내고 그거해서 돈벌어 자식 키우는 어버이의 생계터전이기도 해서 고발 같은건 꿈도 안꾼다요

고기 못 잡아도 바다보고 오늘은 한마리 잡겠지 하는 희망으로 바다를 찾는다요
전라남도 진도 라고하는데서도 한참 더들어가면 접도라는곳이 나오요

상판 좌대의 대명사요
항상 나만 낚시하는게 미안하면 가족들 데리고 갯바위 보다는 안전하고 쉴공간 누울 공간 있는 좌대로 델고가서 삼겹살에 상추에 라면 끓여서 하루를 즐겁게 놀고오는 그런 좌대....................

낚시인이 가족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댈고가서 .............

그런 놀이터를 없앤 님을 차기 법무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밀테니 국회에 들어가서 뻥치기와 붑법 어업 고발하고 그런법 입안하는데 힘써주시요

그리고 제발 독도좀 잘 지켜주시고 대마도좀 찾아주시요

님의 투철한 법 해석과 지킴이 정신으로 대마도좀 찾아주시요

독도만 우리땅이 아니라 대마도도 우리땅이었응께 ..........
개인의 감정을 여러사람이 즐기는 곳에 쏟아붓지마시길............


개구장이오빠 05-05-16 02:53
그래도 ....프로감생이님.........열심히 하소

죽일 놈들은...죠기......여의도인가 하는데 마니 잇는데

프로감생이님의 생각을....끝까지...........

" 던 앞에는 인정이 없더라 ".............개구장이오빠
프로감생이 05-05-16 13:36
많은 분들의 뎃글에 감사하며, 저도 낚시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낚시경력도 누구에 못지않게 오랜세월을 즐낚해왔습니다,
그러나 불법,합법을 놓고 많은 찬반의 논리가 있었으나 우리 낚시메니아 여러분도 낚시를 즐기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불법이니 만일의 사고가 없으리라
보기는 어렵고 꼭 알아두시길 바랄뿐입니다.
다이와짱 05-05-17 08:46
프로감생이님께서는 동네 낚시터(방파제 또는 도보 진입 가능한) 곳에서만
낚시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을 말씀하시는 분께서 법을 준수할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감생이 05-05-17 08:56
다이와짱님??
님께서 저게 이런낚시만 하라고 말라고 논하는건 잘못된 말입니다.
네가 방파제가 좋으면 방파제,갯바위가 좋으면 갯바위를 즐기는 거지 님이
네게 이런낚시만 즐기라 할 권리는 없소이다.
갯바위낚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님은 꼭 불법인 상판낚시만 즐기실려하는 본인이 문제인것 아닐까요?
하나 모든건 본인의 권한이며, 법을 지키건 아니건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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