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에 동참하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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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며...(2)

조류타기 2 1,028 2011.03.30 23:59
6.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항에는 "……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였는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 조항에서 정한 두 가지 조치
  즉,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안내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해석됩니다.
 - 현지인을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아직까지 해당 안내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법 절차를 어긴 귀 사무소의 위 공고는 여전히 유효한지?
7. 정말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금지가 절실히 필요하여 의지를
  가지고 공고를 발했다면, 해당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의지는 단지 말로써만이 아닌 여러 가지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최대한 갖추는 것으로 드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 실효성이 없거나 지킬 의지가 없는 법은 사회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귀 사무소에서는 공고를 발한 이후 법을 어기고 지정된 지역을 무단 출입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어떤 인력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인지?
8. 본인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금년 들어 귀 사무소 관할의 공원면적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 본인이 제기한 여러 의문들과 아울러 판단컨데
  위 공고는 표면에 제시한 목적 보다는 귀사무소의 업무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을 모면
  할 목적으로 기존의 잉여인력 소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심히 의심되며,
  이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극소수의 귀 사무소 직원들이 소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일반낚시인들의 행복은 제쳐두고 낚시인들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현지의 수 많은 주민들 삶의 바탕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극히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귀 사무소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상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까닭은 애초 본인의 취지가 귀 사무소를 비난하는데
있지 않고 단지 잃어 버린 본인의 행복을 되찾고자 함에 있는 것임을 양지 하시어,
혹시 본인의 무지,무식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되,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귀 사무소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위 공고를 무효화 한다면 더 이상 과거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으나, 합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귀 사무소를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직폭력배 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진행중인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 못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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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글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기에 앞서 이곳에 먼저 올린 까닭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서명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구체적 사실여부와
상대의 취약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혹시 제가 사실을
잘 못 파악하여 혼자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둘째, 분을 삭이지 못하여 다소 흥분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이 많이 거칠고, 평소 법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無法者X) 법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는 까닭에 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풍월로 흉내를 내다보니
혹시나 책 잡힐 일이 있을까 하여 두려운 마음에 회원 여러분들 중에 전문가가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고,
 세번째는, 단체를 상대로 반응을 유도하는데는 개인 보다는 여럿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함께 하실 분은 없는지 알아 보고자 해서 입니다.
 부족하거나 잘 못 된 부분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고언을 기대하며,
사흘간 시간을 두고 함께 하실 분을 기다려서 해당 홈페이지에 공동명의로 위의 글을
올리고자 하오니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덥잖은 짓이니 걷어 치워라고 하신다면,
제게는 주제넘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핑계가 되니 그 또한 감사히 받아 들이고
더 이상 거론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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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도라 11-03-31 09:46 0  
제 갠적 생각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른듯... 저쪽(사무소)이 나타내는 이쪽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지켜 보면서.. 님의 질의서 내용은 멋지심다... 너무 멋져서 근거를 남기는 것에도 좀 신중을 기햇음해요... 즉 그들에게 치명적일수 잇는 근거를 남겨서 이쪽이 이로운가 해로운가도 음미해 봐야할 필요가 잇다입니다. 그들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 잘못에 대해 채찍을 가하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저쪽의 반응을 봐가면서... 사무소 실무자가 본 공고에 대한 여러계층의 반발에 대한 공고시행 유예 등에 대해 토의를 한 후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으이까 함 지켜보죠...
본류지류 11-04-04 15:06 0  
제가 따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 대단한 열정 입니다. 조류타기 님의 고견에 감탄 합니다. 저도 2년째 근포에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만미씩이니까?? 저도 그중에서 10마리 정도는 잡을 권리가 있을것 같은데... ㅎㅎ 법의 목적에는 함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자에서 처벌을 가하면 되는 것 인데~~ 불특정 다수 한테 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일방통행식 법 집행으로 여겨 집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벌금 10억 이하에 10년이하 징역 정도 ..... 불을태운행위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자.... 같이 고생 하입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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