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 한려려해상국립공원에서 공고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금지에 관련하여
낚시금지는 물론이며 관련 업에 종사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월10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낚시행위) 채취금지를 공고 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어유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홍도)에서는
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낚시행위 등)채취 금지를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이 부과되며
기간은 4월1일부터 영구히 시행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거제시 남부면의 소다포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송도, 갈도,
통영시 한산면의 어유도, 홍도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공단선박을 이용한 특별단속팀을 편성,
특정도서 출입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와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거제시 수산과에 관련 사실에 관하여 질의(3월24일)를 해보니
거제시 수산과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측으로부터 그 어떤 관련 자료나 협조공문을 받지 못하였으며
단지 신문지면에 개재되어있는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직접 전화하여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나 거제수협도 아무런 관련 자료나 협조공문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대로 하면 4월1일부터 당장 단속이 시행된다는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민들은 공고 내용은커녕
공고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 이였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측의 공고 내용대로 해석 하자면
조상대대로 각종 해산물이나 해조류 등을 채취하거나,
갯바위 낚시객을 유치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남부면의 대다수의 어업인들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남부면 지역경제에 상당 부분을 도움이 되고 있는 낚시객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협회의 사무총장님과 통영지회장님께서
통영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3월25일) 항의를 하니
자연공원법상 다른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직접 공고할 의무는 없고 다만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두 곳 이상의 언론매체에 공고를 하면 된다는 답변과
3월10일에 공고한 내용으로 뭐가 그리도 급한지
공고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4월1일부터 당장 단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님의 답변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야생 동.식물(해중포함)채취와 낚시행위금지로 인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지역민의 의견이라도 들어보아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수고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계자님들께는 그렇게도 어렵고도 힘든 일이였단 말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이 땅에서 국민의 신성한 삶의 터전을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법이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낚시어선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특정도서 출입금지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제시 일운면 소재 지심도에서 출발하여 전남 여수시 오동도 까지
광범위 하게 펼쳐져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수 없이 많은
특정도서 중에 (소다포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송도, 갈도 등)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거제시 남부면에 있는 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출입금지되어야만 하는 지.......
(그러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특정도서지역은 자연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이
필요치 않거나 야생동.식물을 채취하여도 무방하여 출입을 허용한단 말입니까?)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나 계몽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무리 자연공원법이 그렇게 만들어 져 있다 하여도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고 생존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낚시인이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님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주민들과 낚시를 즐기는 많은분들에게 아무상처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 7개 도서에서 자생하는 풍란외 30 여종의~ (중략) ~ 감소 등의 주요 원인이, 낚시인의 ~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 . 원인이 낚시인 때문이란게 합당한 근거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인지가 궁금하네요? 속 좁은 중생이라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게요... 어젠 제가 아주 아주 아주 점잖게 문의만 했걸랑요 (따져캐묻지 않앗음...히든용) 몇번이고 반복해서 상당한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실행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합디다...해서..끝내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묶이는거....확 까디비가..정신 좀 채리게 맹글어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