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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낚시배 접안금지에 대한 청원

카사블랑카 70 9,101 2010.12.17 09:34
태종대 갯바위를 낚시인에게 서명운동
태종대 일대 갯바위는 일기예보에 따라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면 태종대쪽으로 낚시를 가고 북동풍이나 동풍이 불면 중리 쪽으로 낚시를 가 바람을 등지고 낚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사철 다양한어종의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낚시꾼들의 사랑을 받아온 천혜의 낚시터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11월 어느 날 갑자기 해경에서 생도를 제외한 태종대 일대의 갯바위에 낚시 배의 접안을 금지시킨다고 하여 그 연유를 알아보니 누군지 모르는 민원인에 의해 알게 된 아래의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낚시 배의 접안을 금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시 내용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등을 위한 고시 (2002.11.25일 제정된 것을 폐지하고 2006.9.22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이 새로이 제정) 제 4조 의 3항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자가 관내에 낚시 객을 안내할 때에는 영도구 소재 생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 객을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치구, 군별 낚시 객의 하선을 허용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갯바위접안을 금지시키라고 해경에 요청을 하였답니다.

정말로 고시가 그렇다면 우리낚시인들은 수십 년째 태종대 일원의 갯바위에 낚시를 잘하고 있었는데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고, 수십년년째 태종대 일원의 갯바위에 아무런 문제없이 낚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도 않는 실효성 없는 고시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이 또한 영도구청이나 의회의 주민에 대한 업무태만일것입니다.

특히 이 명박정부 들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고있으며 부산시내 다른 구에서는 갯바위에 낚시 배의 접안을 금지하는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영도구청만 8년 전에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고시를 고집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실제로 수 십 년간을 태종대 일원의 갯바위에 낚시 배 접안으로 인해 아무런 일이 없었고, 또 고시의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접안을 허용해 왔기에 영도구 고시 제4조 3항은 유명무실함으로 이를 개정하여 태종대 일원의 갯바위를 낚시꾼들에게 돌려달라는 청원을 전체 낚시인들의 명의로 영도구청과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에 신청코자 하오니 많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방법 : 간단히 주 소 성 명 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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