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살리기운동을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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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추자도살리기운동을 지켜보면서..

4 1,601 2004.06.17 10:17
휴계실에 글 올렸다가 이곳이 더 어울릴거 같아 복사해서 다시 올림니다.

음...
추자도 살리기 운동이라..?
일단 근사한 타이틀이네요 ^^*
하지만, 지켜보고 있노라니 내 입이 넘 근질거려요.
요즘 추자에 손님이 없긴 없는 모양이네요
손님이 많아 바쁘면 이런 생각들 안할건디...
할일들 없으니 몇몇이 둘러앉아 뭔가 해보자고 이런일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듯 하네요.

추자도를 객선으로만 진입하라는 건 어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올때 기차나 버스로만 오라 자가용이나 관광버스등으로 오면 잠 안재워주고 밥 안준다 "
이 말하고 다를게 뭐 있나요?

그건 그렇다 하고 내가 알기론 추자에 가는 낚시인 중에 셋중에 둘은 낚시배로
들어 갑니다.
객선으로 진입하면 모처럼 시간내서 낚시가는데 세시간 가량 걸리는 객선을 이용
하자면 시간적인 낭비가 많고 많은 낚시짐을 객선에 싣고 내리기가 넘 불편하죠.
또 한가지 이유는 낚시점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진입 할 경우 낚시배는 리더격인
점주나 가이드의 선비를 뺄 수가 있는데 객선은 그게 불가능하죠.
점주라고손님에게자신의 선비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점을 생각 하셨는지...
추자를 찿는 대부분의 낚시인은 리더격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우리 법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법을 따지자면

*1999년 개정된 낚시어선업법* 에 분명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피가 가서 찿아보세요.
-영업구역범위폐지(단,안전운항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라고

이러한 법률 조항이 있는데도 낚시배로 진입하면 안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엔
터무니 없는 "텃새"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지의낚시배로 추자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포인트진입은 추자도현지배측에 넘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낚시인들만 봉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의상 "추자에 왔으니 추자배도 타주자는 의미와 추자바다는 육지배들 보다는 추자배가 더 잘아니까 추자배를 타고 포인트에 진입한다" 이런거지
추자 현지인들이 육지배가 추자도의 어느섬에 직접 포인트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낚시인들만 육지배와 종선이라는 추자도배에 이중으로 선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낚시인은 눈뜨고 봉이 되는 거죠!

또한 법 조항에 "안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나왔는데...
솔직히 육지에서 뜨는 낚시배가 규모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추자도의 어느 배 보다
도 월등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육지에서 추자도 까지 배하고 추자도란 섬내에서만 움직이는 배하고 어느것이 안전 할까요?

그리고 이왕에 할려면 제주도지사의 협조를 받아서 도지사의 이름을 내걸고
이런운동을 한다면 조금은 설득력이 있겠지만..... 이건 아님니다.

지금하고 있는 추자도 살리기 운동은 많은 낚시인들에게 추자도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게 하는 운동아닌 운동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추자도 가는 돈으로 일본에 가야 겠다고 하는 낚시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거도나 만재도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낚시인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추자도에 가야만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가지 더 지적 할까요?
(2탄) 이라고 올리신 사진 말입니다.
글은 분명 6월15일에 올라왔는데 사진은 6월 16일입니다.
하실려면 똑바로 하시지.....뭡니까 이게!
또, 주체가 어촌계, 낚시어선협회,청년회..... 등으로 되어있는데
글은 왜 민박집에서 올립니까?
어촌계장이나 낚시어선협회장,청년회장등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래도 늦지 않았으니 한시라도 빨리 다시 생각하시어 철회를 하든지
제2의 다른 방안을 내놓으셔야 할겁니다.
추자도의 인구가 점차로 준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꽉 막힌 추자공화국에서 누가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추자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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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술챈보디가드 04-06-17 10:34
맞습니다 맞고요 이건 추자 살리는게 아니고
추자 민박집 살리기 운동 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민박해야하죠 객선으로 가면
당일은 안되거든요
또 배타아 포인트 진입되죠..
낚시인은 봉입니까 시간이 안되서 당일도 할수 있는데
이제는 틀렸군요
이제는 객선으로 가서 야영으로 민박비 줄이고
쓰레기만 추자에다 버리고 와야겠당 ㅎㅎ
짱뚱이 04-06-17 13:24
한심한 추자민국 인간들아 낚시인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판단을 했어야지
몇몇인간땜문에 이게무슨 추태인지 참한심하구려

육지배가들어오면은 낚시를 못하게하고 시위하고 배를부숴버린다나
참나 어이가 없어서 참으로 대단한 추자사람이네요

추자도 추자가 추한추자고 자자는 자식자자로 명하니 추접한사람이라고
말되는 소리가 되군요

추자민국 인간들 에게 꼭해주고 싳은말한마디가 있다면은 먼저 인간부터되라는 말을 해주고싶네요
원줄목줄 04-06-17 16:29
`99년도 개정된 낚시어선업법 주요내용


□ 제안이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승선료 신고의무 등의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서 낚시어업인의 자율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함


□ 주요내용

○ 낚시어선업의 영업신고 유효기간을 당해연도에서 3년으로 연장

○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영업구역의 제한, 승선료의 신고의무, 신고필증의 부착,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도 등을 폐지함


□ 개정주요내용 요약('99.2.5)

현 행
개 정
사 유

제6조(신고의 유효기간 및 영업구역)

둁유효기간은 당해년도에 한정

둁영업구역은 시·도지사 관할구역안으로 한정




둁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둁영업구역의 범위조항 폐지. 단,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경쟁력 제고


제7조(승선료)

둁낚시어선업자는 승선료를 정하여 시·군·구에 신고


둁승선료 신고의무 폐지


-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제14조(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둁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둁안전교육 이수의무 폐지


-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자율증진

제18조(신고필증의 부착)

둁낚시어선에 신고필증을 부착


둁신고필증 부착의무 폐지


-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상사리원조 04-06-17 23:24
보디가드님 ㅋㅋㅋ 야영해도 민박비 안 줄어듭니다~~~
저녁철수배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종선비 따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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