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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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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5489 41 13,674 2009.07.29 18:28
1.낚시를 사랑 하시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양 00 입니다. 올초에 전남 광양으로 낚시를 가다가 배에서 사고로 몸을 많이 다쳐서 억울함에 글을 올리니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본인은 지인3명과 함께 2009년 1월23일 대구에서 출발하여 전남 광양소재 태인낚시 대표로부터 소개받아 김맹철 소유의선박을 타고 광양 제철소앞으로 낚시를 가던중 배가 파도와 부딪치며 높이 솟구쳐올랐다 떨어지면서 배 앞쪽에 앉아있던(뒤쪽에는 사람이 많아 앉을 틈이 없었고 우리 일행이 천천히 가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슴) 내 몸이 높이 떠올랐다 떨어져서 허리에 충격과 함께 통증이왔고 잘 움직이기도 힘들어
낚시도 못하고 휴식을 취하다 철수하였음.

3.이후 나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고 선장은 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치료받으라고하여 대구에 올라와
병원에 가려하니 보험 접수를 해주질 않아 집에서 치료하며 기다리다 전화하니 출항증이 없어 보험 접수가 않된다고만하고 (전화도 잘 않받고 여러번 전화하면 마지못해 전화와서 이상한 소리만 함) 신경도 쓰지않아
병원에가서 일반으로 접수하여 검사하니 요추 방출형 압박 골절 로 14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하였음.

4.나중에 알아보니 출항당시 주의보 상황이라 출항신고도 않하고 우리일행4명과 다른손님2명이 승선하여 정원도 초과 하였음.

5.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여 알아보니 출항증이 없어도 보험접수를 할수 있는 예외 법조항이있어 전화해서 말해줘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계속 바쁘다고 핑개만 대더니 이제와서 법대로 하라고 하니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병원비에 그동안 일도 못하고 여러므로 죽을 지경입니다.

6.낚시방과 선장은 사고나기 전에도 여러번 만나 낚시를 하였었고 사고 나기 전에도 천천히 가자고 수차례 말하엿으나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것 같음. 불법 출항이라 과속했나?.)
앞으로 후유장애도 걱정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현재 해양경찰에 홈페이지에 고발하였고 소송 준비중인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러조사님들의 도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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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댓글
tkd5489 09-08-04 18:01 0  
고맙습니다 점주 선장 함께 고발했습니다
갈매기3 09-07-31 14:24 0  
이런 선장은 모조리 험한꼴 당해봐야 할것입니다.
저 역시 몇번 광양 출조를 했였는데 너무 가속하는것같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가속으로 일행중한분의 낚시대가  바람에 날려 수장되었는데도 그냥달리기만하니
정말 대책없는 선주입니다. 꼭 보상을 받으십시요. 절대 그냥 물러서면 않됩니다. 5489님 뿐만아니라 우리낚시인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였으면 합니다.
사고가 났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깡패도 아니고 배째라니 이런선주는 꼭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글을 보니 역시 안전이최고 입니다.
tkd5489 09-08-04 18:02 0  
갈매기님과 모든 낙시인께서는 저같은 일 당하지않도록 안전에 신경 많이 쓰세요?
오짜멸치 09-08-01 07:31 0  
먼저 쾌유를 빕니다.
광양제철소 근처  선상낚시는  불법입니다.
경비장에 걸리면 100만원가까운 벌금이 나온다고 하든데요.
tkd5489 09-08-04 18:05 0  
고맙습니다...보험처리되면 내가 벌금 내준다고 햇는데도 성의를 안보입디다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하늘바다낚시 09-08-02 20:34 0  
출항신고 없이 출항한 부분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것이고요,
(해양경찰 홈피에 올렸다니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주가 치료비 부담을 해 주지 않는다면 우선 피해자가 자비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치료비, 14주라면 진단이 많이 나온것인데 휴유증까지 예상되는 것들(의사 소견서...), 이런것들을 모아서 법원 민원실에 가세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 보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한 위의 법을 적용합니다.

기간은 약1개월 소요되며 판결문은 민사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판결문으로 선주에게 손해 배상요구하세요,

물론 해주지 않겠죠?
위에서 한분이 말씀하신 선주의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됩니다.

진단이 14주라하여 반드시 구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tkd5489 09-08-04 18:03 0  
법원에 가서 알아보고 신청 할께요...고맙습니다..
tkd5489 09-08-04 13:09 0  
좋은글 올려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해양 경찰청을 통해 여수 해양경찰에 고발하여 수사중입니다. 차후에 진행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다시한 한번 제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신 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 모두모두 좋은일만 가득 하세요?
미스타스텔론 09-08-06 14:01 0  
고소와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일반적인 경우)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공무원이 위법한 자를 고발한 경우가 많음)

낚시어선업법에 의거 신고(허가)를 박은 선박인지여부?
출항신고를 해경에게 득하였는지의 여부?
풍랑주의보 상황이였는지의 여부?
낚시승객을 안전하게 조치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선박을 자주 이용한 저로서는 높은 파도에 배가 떨어지는 순간에 경험들을 많이 하였기에 파도를 타니 다치지는 않지만 낚시배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파도에 경험이 없는 경우 다칠 수 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높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붕 떳다가 내려앉을 경우와 비슷하지요
영진이아빠 09-08-06 21:57 0  
저도 여러분들이잘알고 있을몇년전에 부산 아부라이 여에서 충돌전복사고 당한사람인데
배는보험가입되어있어도 배보험은개똥같이 되어있어서 낚시대및 낚시장비는 하나도보상못받고 치료는 우리돈으로 먼져치료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없어면 돈못받습니다 또한시간도 많이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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