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3 불법어업 합법전환 요건 완화 MBC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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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3 12:25
소형 기선저인망등 불법어업의 합법화 전환을 위한 어선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
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방해양수산청과 마을 어촌계장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임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도 어업질서 확립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가 선정기준
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선정기준이 해양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또는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경우로 제한해 단속 사례와 적발기록이 없는 대부분의 소형기선저인망 어
민들은 자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해부터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합법어업 전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이 거의 없는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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