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3 불법어업 합법전환 요건 완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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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3 불법어업 합법전환 요건 완화 MBC

1 975 2004.05.03 12:25
소형 기선저인망등 불법어업의 합법화 전환을 위한 어선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

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방해양수산청과 마을 어촌계장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임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도 어업질서 확립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가 선정기준

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선정기준이 해양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또는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경우로 제한해 단속 사례와 적발기록이 없는 대부분의 소형기선저인망 어

민들은 자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해부터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합법어업 전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이 거의 없는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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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땅바리 04-05-03 17:52
공과금 납입일짜 넘기면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들어가면서...
법이정해 졌어면 지키고 . 처리를 똑바로 할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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