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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562번 글에대한 (주)한조무역의 답변

9 2,968 2005.11.28 16:11
세웅(구찌가와리)관련 ㈜한조무역의 답변

본건은 ㈜한조무역이 일본의 ㈜쯔리켄의 제품인 라인커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관련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실용신안을 보유한 회사인 세웅(구찌가와리)와의 실용신안엔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해결이 아닌 본건과 무관한 제 3자의 책임 없는 행동으로 본건의 법적 판결이전에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한조무역의 입장을 변 합니다.

1.세웅(구찌가와리)의 실용신안 주장에 대하여

세웅(구찌가와리)사가 보유한 실용신안의 건과 ㈜한조무역이 수입하는 라인커터는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이 일본에서 20여 년 전에 특허등록이 되었고 2002년경 특허의 권리의 시한이 만료되어 지금은 공개된 기술로 누구나 제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한국에서는 일본의 특허가 만료된 기술과 유사한 내용을 세웅(구찌가와리)사가 2003년 12월 30일 국내에서 실용신안을 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입장으로는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의 담당자가 각국의 모든 관련자료 검토의 미비로 실용신안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는 공개된 기술이라는 관련자료 제출과 검토 후 실용신안이 무효화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 특허관련 법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웅(구찌가와리)의 권리의 인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2.㈜한조무역의 본건 관련 진행 상황

세웅(구찌가와리)와의 본 건에 대하여 인터넷상으로 본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적은 글은 월권행위라 판단되어 무시하지만 세웅(구찌가와리)의 법적 행위(경고장 및 형사고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몇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세웅(구
찌가와리)사의 경고장에 대하여.

당사로 걸려온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전화에 대하여는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입장을 전달 한 내용으로 당사의 직원이 당시 검토하여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웅(구찌가와리)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과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 함이고 당사는 아직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라 법률적인 적법
한 경로를 통하여 답하는 것이 이치 입니 다. 따라서 저희가 세웅(구찌가와
리)와 통화하여 해결될 부분이 없어 검토하겠다는 답변 정도만 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사의 본건 관련 변리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함이 바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2)세웅(구찌가와리)의 형사 고발에 대하여
세웅(구찌가와리)사의 형사적 고발도 아직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정당한 조사를 통하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측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웅(구찌가와리)사에게도 귀사의 권리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행위를 하셨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 생
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무관한 제 3자가 끼어들어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
면 합니다.

3)본 분쟁관련 제품의 한국 판매현황에 대하여
세웅(구찌가와리)사 전화 통화로 특허, 실용신안의 분쟁을 예상하여 판매를
자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된 본건 관련 제품은 1회 수입으로 총100개
가수입되어 증거 자료용으로 19개를 보관하고 있으며 영업소에 샘플로 영남
영업소 25개, 경북 영업소 25개, 제주 영업소 20개, 새 창원 낚시에 10개가 지
급 되었고 매장에서 1개는 판매하였습니다.
영업소에 지급된 상품은 일부는 무상으로 소매점에 지급되었고 일부는 일부
판매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수입된 제품이 100개 뿐이고 대부분 판촉용
품인 바 세웅(구찌가와리)사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본 건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수입 및 판매의 예정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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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구름도사 05-11-28 18:31
결론적으로 아직은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답변이 늦어진점은 조금 유감입니다.
조금 빨리 답변이 올라왔다면 서로간의 입장확인으로
내용 외적인 논쟁은 많이 줄었을듯한데요...
날마다낚시 05-11-28 19:13

안녕하세요.
구름도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구름도사님에 대해 인신공격의 경계선을
넘나 든것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구름도사님의 "삭제할 글이면 올리지 말던지"에 대한
토론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확답 바랍니다.
글을 쓴 도사님은 간데없고
여기와서 이러고 계십니까?

1,글 올릴때 아무생각 없이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Y/N)
2,저의 글이 국민학생정도의 글로 보이십니까?(Y/N)
3,월권 행사를 하셨읍니까? 아닙니까?
4,삭제할 글 혹은 생각이 좀 짧은 사람도
글을 올릴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5.또한 왜곡되거나,잘못된글 혹은 욕설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반성이 됬던,자기 합리화가 됬던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삭제하지 말고 구름도사님 말따나
게시판을 길이 보전해서 국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밑에 내려가서서 확답해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구름도사 05-11-28 19:30
답답하군요.
먼저 밑에 글은 토론을 하고자 올렸던글이 아니며
님의 글에 대한 답변을 안한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답변이 되었읍니까?

구멍찌 05-11-28 20:02
저도 특허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지만 한가한님의 의견과 같이
20여 년 전에 특허등록이 되었고 2002년경 특허의 권리의 시한이 만료되어 지금은 공개된 기술로 누구나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쯤은 분명히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의 변리사 및 특허 관리하는 사람들 신중함이 없군요.
먼저 제대로 확인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으련만,,,,
그리고 등록한 사람들도 조금은 알고 있을 을 건데....

국제법으로 따지면 100%당하게 되어 있지요~
두 회사의 원만한 해결방법을 바랍니다~
날마다낚시 05-11-29 05:24
안녕하세요.
구름도사님.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게시판이 구름도사님의 사적인주장을
논하는 게시판입니까?그럼 여기와서 왜
댓글 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왜 한가한님이 글을 늦게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구름도사님처럼 글을 막올리지 않고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올리니까
그런겁니다.생각이 참 짧습니다.회사일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생각하고[삭제할 글이라면 올리지말지] 올리기
때문일껍니다.당신이 주장하는 3번생각하고 올리기 때문입니다.
또 함부로 삭제하지 않기 위해서 일겁니다.
pin님이 바로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고 성급히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좋은 의도였지만 상당한 곤욕을 치른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구름도사님이 이야기 해 놓고 몇일 만에 까먹고
여기와서 빨리 대답안했다고 동문서답하는 당신을 보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가지만 충고합니다.

표현 조심하세요!
의미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표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표현이 보기좋지 않듯이 님의 표현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이상 님에게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못잡는감생이 05-11-29 11:01
정말로 의미없는 야그가 많네요....
그네 05-12-04 02:01
그렇죠 감생이님 ㅎㅎㅎ
비바 05-12-04 11:06
그네님 정말 이상한사람도 있기는 있네요 .ㅎㅎㅎ
서른즈음에 05-12-04 17:20
그러네요, ㅎㅎㅎ 싸이코인가??/~~자기 집착이 너무심하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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