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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이런 경우.....

13 3,124 2005.10.28 19:50
저희 8명이 개인적으로 10월 1 2 3 연휴때 외나라도로 낚시를 갔었음니다,,

새벽3시경 배를 타고 섬에 내려서 낚시를 했는데 오전 9시경 해경배가 오드라구여

우리는 뭔일인지 모르고 잇었더니 우리가 낚시하고 있는 섬이 생태계보호구역이라 낚시 금지구역이라하면서 8명중 4명이 갯바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음니다,,,

허미 오늘 전라도 도청에서 과태료 100만원이 날아왔네여...
두당 100만원이 허미 울산에서 새벽에 처음 가보는 낚시점에서 선장이 배를 태워줬는데 낚시꾼이 그섬이 출입금지구역인지 아닌지를 우예알겠음니까,,

선장왈 울산낚시꾼들은 그 섬이 낚시금지구역인거 다 안다면서 너거 꺼는 너거가 내고 내거는 내가 낸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여,,

낚시꾼이봉임니까?

과태료100만 나올 줄 알면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낚시꾼이 있겠음니까?...

선장이 말이라도 요긴 낚시금지구역인데 내리실람니까? 라고물었으면 억울하지나안지여,,

내려줄때 말 한마디 없었는데해경에 단속돼고 나서야 우리도 알았그던요,
낚시하다 별꼬라지를 다당해보네여ㅡㅡ

혹시 여러분들중에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 분 계시면 리플 쫌 달아주세요..ㅜㅜ

1-2십만원이면 내겠는데 400만원 낼라카니 속이 다 빠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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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뽈라구웬수 05-10-28 19:55
법으로 이의 신청 해보고 또 선장에게 벌금에 대해 민사 신청 해보는것이

그낚시점 상호 공개 해야지 우리 동호인이 또 다른 피해 막을수 ,,,,,,,,,,,,,,
백도사랑 05-10-28 20:42
참이상한일도다있네요 그기가외나로도 어디입니까,,,,
그라고 그선장 진짜이상타 미리말도안하고 선장도벌금나올낀데,,,,,,,,
구름도사 05-10-28 20:49
법에 문제가 많네요.....
이중처벌이 되는데요....
혹시 그섬 배를 이용하지않고는 갈수가 없지않나요?
그리고 개인마다 100만원씩이면 금액이 너무 많은듯.
현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으면...
그리고 8명중 4명은 무슨말인지 궁금하군요.....
요세는빠주면황 05-10-28 20:55
외나라도 생태보호 구역이라하면 꼭두여??? 여기 하선 금지일건대요 지금?

근대 참말로 이해안가는건 꼭두여 하선못한지 2년짼대 어느선장인지

모르지만 알고도 하선 시켰는갑는대요?? 참말로 나쁜선장이넹 ??
꿈에본감시 05-10-28 21:04
어찌이런일이.
줄줄님 언젠 낚쑤가방 잃어버렷다고 글올리시던데.
에고 이젠 벌금까징.
낚시금지구역에 내려준 선장님인데 1차적인 책임.
벌금에 대한건............?
낚시두목 05-10-29 01:15
음~~
줄줄님..정말..당황스럽겟읍니다..
저는.매물도에서..등가여라는 곳에 들어갓다가..
해경이와서..진술서랑..승선을강요하길래..
태워준..선장 죽어도..모르고(뒷날 데리러 오기로 햇다고햇음)..
진술서 끝까지안적고..승선거부하니..
2시간정도..잇다가..그냥가던데..
전..운이좋앗나보네요..

혹..어떤방법이라도 잇는지...
아시는 분은좀 알려주세요...
술묵고줄줄 05-10-29 13:45
읽어주셔서 감사함니다 여러분들도 이른경우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하십시요,,저희는,행정소송을 걸기로했슴니다,,달리방법이없는것같네여,,,,
까막산 05-10-30 00:25
아...저도 울산 사는데 울산 조사들 완전 봉으로 아는군요..
꼭 승소 하시길 빕니다. 법이란게 만인이 봐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겁니다.. 배에서 내릴 조사들이 선장이 내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 포인트면 그 선장이 책임이 있지
참으로 거시기 합니다.. 꼭 승소 하시길..... 겁나서 낚시 다니겠나..
거제 칠백리 05-10-30 00:44
술 먹고 줄줄님!
정말 억울 하시겠네요?
꼭 승소 하시길 기원 할께요
어느 선장인진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셨는지 (이~잉)
배고픈감시 05-10-31 21:53
x.x열불나네````
x.x선장..x의`새끼;`
지만벌어쳐묵고``낚시꾼은.디지든지 말든지``````
그배의```선장 .x..배에다가``불을``확 .질러버려```
욕나올라하네````꼭.소송에서``이기십시요```본때를``보여줘야대요```
님이무조건 이길겁니다``손해배상 까지``듬뿍 추가하셔서``받으시기를```
청산 05-11-01 21:42
그런 경우 아마 선장은 더 많은 벌금이 나옵니다.
몇백만원....
선장 따로, 내린 사람 따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이의 신청하시고, 정말 모르고 내렸으며, 선장이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어설픈감시 05-11-01 22:55
안타깝네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선장이란 사람 정말 몹쓸인간이네..
내가 더 열이받네..
독까시 05-11-06 12:24
다음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 그 점주를 공개 하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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