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참 암담하죠? 저도 몇년전 명사에 가게있을때 자주 갔었는데 이젠 완전히 발길끊어버렸네요,,원래 낚시꾼들은 미래(?)가 없어요 혹시 제글에 미래가없단말 여러인낚회원님들 오해없으시겠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선 여기 인낚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모두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zhelp&command=body&no=23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물론 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소비자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이상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는 기업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불만을 이야기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다만 법이란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악의적목적으로 도가 넘는 표현까지 하면서 비방하지않는 이상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하는것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정보공유의 의미가 크다고 볼수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않겠습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업주들 또한 크게 오해를
하는 업주들이 간혹 있는것같은데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질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않고 오히려 웃기지도않는 고소행위를 하는자는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쓰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는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모두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zhelp&command=body&no=23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물론 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소비자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이상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는 기업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불만을 이야기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다만 법이란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악의적목적으로 도가 넘는 표현까지 하면서 비방하지않는 이상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하는것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정보공유의 의미가 크다고 볼수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않겠습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업주들 또한 크게 오해를
하는 업주들이 간혹 있는것같은데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질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않고 오히려 웃기지도않는 고소행위를 하는자는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쓰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는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Re》구름도사 님 ,
도사님이 작성하신 글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 구절 남깁니다.
도사님이 적으신 글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모낚시점에서 서비스가 않좋아서 기분이 나빴다. 푸념섞인 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이든 직접 작성한 글이든 모모낚시점 원래그래요, 사장님 성격도 이상하고, 손님을 호구로 아는 우리모두 이름을 공개하고 가지맙시다. 라는 글은 목적이 있는 글이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내새워 상호공개해서 뭐할려구요. 푸념섞인 글올렸다가, 이집이 어떻네 저떻네 악플달리는 글을 또 만들어서, 엄한사람 상호 맞고소라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요?
작년에 그리고 올초에 분명 사건이 크게 한번 터진걸 보셨을 터인데, 왜 자꾸 부추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법령으로 정확하게 적혀있는 문구를 개인의 의견을 추가해서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냥 오류를 범하시는 글을 수차례봤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도사님이 작성하신 글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 구절 남깁니다.
도사님이 적으신 글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모낚시점에서 서비스가 않좋아서 기분이 나빴다. 푸념섞인 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이든 직접 작성한 글이든 모모낚시점 원래그래요, 사장님 성격도 이상하고, 손님을 호구로 아는 우리모두 이름을 공개하고 가지맙시다. 라는 글은 목적이 있는 글이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내새워 상호공개해서 뭐할려구요. 푸념섞인 글올렸다가, 이집이 어떻네 저떻네 악플달리는 글을 또 만들어서, 엄한사람 상호 맞고소라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요?
작년에 그리고 올초에 분명 사건이 크게 한번 터진걸 보셨을 터인데, 왜 자꾸 부추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법령으로 정확하게 적혀있는 문구를 개인의 의견을 추가해서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냥 오류를 범하시는 글을 수차례봤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Re》바다위참새 님 ,
앞뒤가 맞지않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요?
본글이나 댓글에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글에
당연히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부분과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로 야기되는 논란은 그 성격을 좀 달리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 정당한 불매운동도 소비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적인 심한 표현들과 욕설은 그 대상이 누구냐을 막론하고
범죄행위입니다.
앞뒤가 맞지않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요?
본글이나 댓글에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글에
당연히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부분과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로 야기되는 논란은 그 성격을 좀 달리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 정당한 불매운동도 소비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적인 심한 표현들과 욕설은 그 대상이 누구냐을 막론하고
범죄행위입니다.
바다위의 참새님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다 안쓰셨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법령에서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의 글 내용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내용입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령에서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의 글 내용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내용입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낚시이야기 마당이 뜸해서 다들 어디가셨나 했더니 여기들 계시네요 ㅋㅋ
4시에 철수하기로 사전 구두약속했다면 부탁이아닌 명령을 하셨어야죠.
부탁을하니 선장이나 점주가 거절해도 그뿐이다 안일하게 생각한것같네요
낚시꾼이 올 세월만낚는 백수만 있는것도 아니고 4시에 철수하여 사업상 업자를 만날수도있고 집안 경조사에 참석할수도있고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수도있죠..6시에 철수하여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차질이 생겨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을수도있겠죠
저도 두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은 위계에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넣는다고 방방떳뜨니 점주가 선장호출 선장 디비자다가 배타고 30분거리에있는 낚시점으로 나와서 싹싹빌고 무료승권 5회보장받았으나 이후 한번도 안갔음.ㅋㅋ
한번은 해경에 전화연락처 알아보고 점주한테 최후 통첩날림..점주 빈배 수배하여 허겁지겁 달려옴....선비 안받는다는데 혼자 선비는 주고왔슴.
글쓴이의 당시상황은 더위로 무척 지쳐있는상황 평소 성인병 질환이있다면 건강에 위협을 받을수있는 심각한상황으로 발전될수도있죠..4시철수약속을 어겠으니 계약위반이죠..최악의 경우 위험에 철하수도있으니 단순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현장에서 점주 선장 불러다 앉히고 호통을치시고 손해를 과장되게 꾸며서라도 배상을 받았어야 했던 문제같네요..오늘 6시에 어느장소에서 100억짜리 계약건이 당신때문에 무산되었다던지,혈압이 떨어져 죽다 살아낫다던지ㅎㅎ 꾼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게 아니죠 꾼들 스스로 권리를 찾을때만 존중되어지죠...험한꼴 몇번 당하면 점주,선장도 추후에는 더욱 조심해서 혹시라도 실수로 떨구고간 손님이라도 있을까 갯방구 몇번씩 더 쳐다보겠죠 ㅎㅎ
4시에 철수하기로 사전 구두약속했다면 부탁이아닌 명령을 하셨어야죠.
부탁을하니 선장이나 점주가 거절해도 그뿐이다 안일하게 생각한것같네요
낚시꾼이 올 세월만낚는 백수만 있는것도 아니고 4시에 철수하여 사업상 업자를 만날수도있고 집안 경조사에 참석할수도있고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수도있죠..6시에 철수하여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차질이 생겨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을수도있겠죠
저도 두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은 위계에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넣는다고 방방떳뜨니 점주가 선장호출 선장 디비자다가 배타고 30분거리에있는 낚시점으로 나와서 싹싹빌고 무료승권 5회보장받았으나 이후 한번도 안갔음.ㅋㅋ
한번은 해경에 전화연락처 알아보고 점주한테 최후 통첩날림..점주 빈배 수배하여 허겁지겁 달려옴....선비 안받는다는데 혼자 선비는 주고왔슴.
글쓴이의 당시상황은 더위로 무척 지쳐있는상황 평소 성인병 질환이있다면 건강에 위협을 받을수있는 심각한상황으로 발전될수도있죠..4시철수약속을 어겠으니 계약위반이죠..최악의 경우 위험에 철하수도있으니 단순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현장에서 점주 선장 불러다 앉히고 호통을치시고 손해를 과장되게 꾸며서라도 배상을 받았어야 했던 문제같네요..오늘 6시에 어느장소에서 100억짜리 계약건이 당신때문에 무산되었다던지,혈압이 떨어져 죽다 살아낫다던지ㅎㅎ 꾼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게 아니죠 꾼들 스스로 권리를 찾을때만 존중되어지죠...험한꼴 몇번 당하면 점주,선장도 추후에는 더욱 조심해서 혹시라도 실수로 떨구고간 손님이라도 있을까 갯방구 몇번씩 더 쳐다보겠죠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