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 재판장이 광도현장을보고 거짖말하는 낚시선주에게
무거운판결을 내린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재판장님이 현장을 꼭봐야 합니다
이런점주는 무거운형벌로 죽입시다............
1)변호인이 실종 사고가 발생했던 소지도 현장의 사진(별첨)을 보여주고 이곳이 낚시하기에 위험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이 낚시인이 선호하는 포인트이며 본인도 그곳에서 낚시 경험이 있고 대피가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2)재판장님의 낚시 하선 시 위험인지 여부 질문에 대해 접안 허가가 난 섬은 위험하지 않고 요즈음은 낚시인이 야간에 사용하는 후레쉬가 좋아서 야간에 대피할 때도 위험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3)검사님의 위험도가 있는지 선장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날씨는 통상 일기 예보를 듣고 하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경보가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보통 파도가 높아 진다는 것을 선장이 인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날씨가 악화되면 선장이 하선한 낚시인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의보가 내려야만 그렇게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4)사고가난 지역은 기상 악화 시에 쉽게 높은 지대로 피신할 수 있으며 피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1분만에 올라갈수 있는곳이라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낚시인들은 앞으로 등산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저런곳에 1분만에 올라 갈수가 있다는 증인의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이 사건은 전낚시인들이 앞으로 더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갯바위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결 이기에 낚시인들
의 많은 관심이야 말로 이 재판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것같아 모든
낚시인들에게 호소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박갑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