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해양경찰서 신고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게 해야합니다..
그런일이 자꾸생기니 부산에서 낚시할려면 목숨걸고 낚시해야한다는 말이생기지..
요번에야말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런일이 자꾸생기니 부산에서 낚시할려면 목숨걸고 낚시해야한다는 말이생기지..
요번에야말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참 ... 일이라도 났으면 그놈배 선장이랑 가이드하는 덩치랑 우예 책임질라고..
결국 방구 잘면 똥싼다고 결국 그러다 사고 칩니다... 사고 치기전에 미리 막아야하는데...
결국 방구 잘면 똥싼다고 결국 그러다 사고 칩니다... 사고 치기전에 미리 막아야하는데...
인터넷에 예전자료가 있어서 옮겨봅니다..
[사업인허가]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유선(여객선)사업자의 낚시객 수송
글쓴이: G4B 조회수 : 20 09.01.12 15:47 http://cafe.daum.net/g4bkiec/R02b/958
[질의내용]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유선)으로 등록한 유선사업자가 낚시객을 도서지역(중간기착지)에 하선(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
2.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자의 할 수 있는 영업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유선 낚시객 중간기착지 하선 및 유선영업범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이 낚시객을 중간기착지에 하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구역 내 중간기착지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허가조건은 허가권자가 그 지역의 관광여건, 이용객의 안전성, 다른 교통과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지금까지 유선사업자가 낚시객을 도서지역에 하선할 수 있도록 중간기착지를 허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 또한 "유선사업(유선영업범위)"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
[사업인허가]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유선(여객선)사업자의 낚시객 수송
글쓴이: G4B 조회수 : 20 09.01.12 15:47 http://cafe.daum.net/g4bkiec/R02b/958
[질의내용]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유선)으로 등록한 유선사업자가 낚시객을 도서지역(중간기착지)에 하선(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
2.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자의 할 수 있는 영업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유선 낚시객 중간기착지 하선 및 유선영업범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이 낚시객을 중간기착지에 하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구역 내 중간기착지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허가조건은 허가권자가 그 지역의 관광여건, 이용객의 안전성, 다른 교통과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지금까지 유선사업자가 낚시객을 도서지역에 하선할 수 있도록 중간기착지를 허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 또한 "유선사업(유선영업범위)"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
덩치커도 개 *** 몽디가 약입니다 지보다 덩치큰아도있다는걸 모르고 설치는 아인가부냉.. 암튼 미성호 점주님 사람팔자한순간 걍 조지뿌소서..^^
송도미성호에 승선하신 조사님,고수머리 ,처녀출항은 아니셨나요?^^ (피해자쪽 증인 확보ㅋㅋ)놀라셨겠네...동삼7호쪽 승선하신 회원님들 글좀 올려주시고요,7호선장 및 가이드는 낼 오전까지 이유 있을만한 변론을 인낚"우째이런일이" 란에 올리시고 ,(회원님들 양쪽다 야기듣고 판결합시다.)그렇지않을경우 인낚에서 영구추방(디낚 역시 협조요청)인낚관리자님~~ 배심원석 맨 첫자리 드릴께요,청출어람님-검사확정 ㅋㅋ ,법으로 안되면 흰둥이님 해결사 의뢰요청 ㅋㅋ)
니미럴 이런 세상에 낚시를 해야하나.....개같은넘들 지새끼들이 똑같이배워서 똑같은짓 하고 다니다가 배다른새끼나 지 부모가 똑같이 당해야 정신차리지....c발....
집이 부자인가보네요...
승선인원 잘못되면 보상 다 해줄수 있는 능력 있는 선장님...
그러다 한방에 훅 갑니다.
(내 가족중 한명이 고의로 이런일 당해서 잘못되면 다 필요 없이 다 띠리리 해버린다)
혹 이런 무서운 선장님,가이드 만날까봐 호신장비 전기충격기는 필수죠!~~~~~
찌~리~리 한방에 훅 보낼수 있죠잉!
이런글 보면 왜이리 낚시가 싫어질까??.....
승선인원 잘못되면 보상 다 해줄수 있는 능력 있는 선장님...
그러다 한방에 훅 갑니다.
(내 가족중 한명이 고의로 이런일 당해서 잘못되면 다 필요 없이 다 띠리리 해버린다)
혹 이런 무서운 선장님,가이드 만날까봐 호신장비 전기충격기는 필수죠!~~~~~
찌~리~리 한방에 훅 보낼수 있죠잉!
이런글 보면 왜이리 낚시가 싫어질까??.....
하리는 유선이라 제제가 아무래도 어려울듯 낚시 어선은 개인이라 제재 가능하지만 유선도선은 조합이나 회사라서 제재에 별 신경안쓸겁니다 그러니 저런 행동하죠
합의 보자해도 보지 마시고 쳐 넣으세요.
낚시인을 상대를 그런짓을 하는 **들은 쳐 넣어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목숨 내 놓고 취미 생활 할 일 있읍니까? 생업으로 하는 어부도 아니고..
낚시인을 상대를 그런짓을 하는 **들은 쳐 넣어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목숨 내 놓고 취미 생활 할 일 있읍니까? 생업으로 하는 어부도 아니고..
국가 항해사 험에 표류중 이나 운항중 위험시 모든 선박은 환경에 맞는 신호를 타 선박에
보내야 합니다. 선장님도 선장시험 보셨다시피 상대가 그렇게 하면 모른체하고 하니
먼저 음향신호를 단음5호 보내시고(본선박도 보내야 과실이 없어짐) 그래도 행위를 하면 해난사고 신고 하세요
승선한 낚시인 진단서 제출 하시라고 하시고요.
상당한 벌금과 보상을 지불해야 할덴데 선장님을 얒잡아 보았네요..
법을 알면 도움됩니다.
차는 파리가 본넷에 아도 3주진단 입니다..
선박 충돌이면 많이 나올된데....
보내야 합니다. 선장님도 선장시험 보셨다시피 상대가 그렇게 하면 모른체하고 하니
먼저 음향신호를 단음5호 보내시고(본선박도 보내야 과실이 없어짐) 그래도 행위를 하면 해난사고 신고 하세요
승선한 낚시인 진단서 제출 하시라고 하시고요.
상당한 벌금과 보상을 지불해야 할덴데 선장님을 얒잡아 보았네요..
법을 알면 도움됩니다.
차는 파리가 본넷에 아도 3주진단 입니다..
선박 충돌이면 많이 나올된데....
앞으로 영도 하리의 동삼 7호 / 동삼 7호 / 동삼 7호 / 동삼 7호 / 동삼 7호 절대 타지 맙시다 저도 그배 몇번 타보았는데 ..은 하늘이고 낚시꾼은 똥개 취급해요
절대 타지맙시다
절대 타지맙시다
피해 어선에 승선하신 여러분이 합동으로 해난사고 신고하세요.
피해 보상은 물론,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하세요.
접안후 하선과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법리적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배를 몰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이드 또한 공범으로 포함하시고요.
여러분이 꼭 이 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를 방조한 공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은 물론,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하세요.
접안후 하선과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법리적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배를 몰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이드 또한 공범으로 포함하시고요.
여러분이 꼭 이 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를 방조한 공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