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 회는 바다낚시와 관련하여 갯바위 환경보호 활동에 솔선수범하므로써
우리바다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자 한다.
제3조 활동내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바다낚시를 통한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
2) 갯바위 쓰레기 수거를 위한 통부 배포.
3) 여타 바다낚시인들의 동참을 유도.
4) 우수사례 홍보 및 비양심 사례 고발.
5) 기타 갯바위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제2장 조직
제4조 회원구성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다음" 카페 "아.바.사.[아름다운 바다를 만드는 사람들]"에 가입한 사람.
- 바다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
-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람
- 바다낚시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 기타 레저 바다낚시와 관련된 사람
제5조 임원
본 회를 운영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본 회의 대표자로서 본 회를 이끌며,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총회 및 임시회의 소집권
- 대외업무 관련 대표권
-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
2) 사무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실무를 주관하며, 감사의 요구에 따라
상세한 지출내역을 제시한다.
3) 감사 : 본 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처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임원 선임
1) 회장 : 임기는 1년(1/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장 :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3) 감사 : 직전 회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공석으로 인한 보선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시 품위를 유지하고 솔선수범 하며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8회 회원 자격 박탈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 아바사카페를 자진 탈퇴한 경우
- 본 회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한 경우
- 외부에 대해 본 회를 비방한 경우
- 본 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3장 회의
제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한 Off-Line 총회를,
임시총회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On-Line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최소 10일 이전에 아바사 카페에 공지해야 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제9조 총회의 안건 및 의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다음과 같으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 것으로 한다.
1) 회칙 개정 및 인준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선임
4) 사업계획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활동 및 운영 방침 수립
단, 2)항의 해산에 관해서는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하고,
3)항의 회장 선출시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는
최고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On-Line 총회 시 투표시간은 최소 24시간,
최대 48시간 이내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감사는 지출내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제정수입
본 회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재정수입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조달방법을 달리한다.
1) 오프라인 모임 : 참석자 전원에게 균등 배분한 참가비로 한다.
2) 홍보용품 제작, 배포 :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며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 대내외 모금 및 찬조
- 홍보물품을 이용한 광고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