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기 불법화의 대의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고,
최종의 목적 달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의 목적 달성을 이루는데 있어 명분의 명확성 또는 중요성이 백날 있어 봤자 해수부는
요지부동이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선택에 있어,
저는 제 방식으로 하려 한 것 뿐입니다.
제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어렴풋이 시사하듯 밝힌 정도지만, 더 이상은 못 밝힙니다.
제 방식으로 해보려 하는데 있어,
금어기 지정 민원 제기 및 환영 등의 여론이 아주 해롭다 하는 것입니다.
금어기 지정이란 것은,
언제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일단은 뻥치기 불법화를 시도한 후,
그것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거나 불분명하다 라는 것이 명확해진 때
그때 해도 안 늦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분들께서
이런 저런 명분을 제시하면서 다양한(대개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이었으니까 다양하다 라고 함) 방식으로 시도를 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태 뻥치기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수부와는 그 명분의 타당 논리가 일치하지 않기에,
명분으로 뻥치기를 불법화 하는 것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생각을 달리 해봐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고,
최종의 목적 달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의 목적 달성을 이루는데 있어 명분의 명확성 또는 중요성이 백날 있어 봤자 해수부는
요지부동이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선택에 있어,
저는 제 방식으로 하려 한 것 뿐입니다.
제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어렴풋이 시사하듯 밝힌 정도지만, 더 이상은 못 밝힙니다.
제 방식으로 해보려 하는데 있어,
금어기 지정 민원 제기 및 환영 등의 여론이 아주 해롭다 하는 것입니다.
금어기 지정이란 것은,
언제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일단은 뻥치기 불법화를 시도한 후,
그것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거나 불분명하다 라는 것이 명확해진 때
그때 해도 안 늦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분들께서
이런 저런 명분을 제시하면서 다양한(대개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이었으니까 다양하다 라고 함) 방식으로 시도를 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태 뻥치기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수부와는 그 명분의 타당 논리가 일치하지 않기에,
명분으로 뻥치기를 불법화 하는 것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생각을 달리 해봐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의명분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 툴다 중요하지요! 하나는 머리이고 다른하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직 최적의 방법을 찿지 못하였기에 도라님의 방법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만간 저도 여기와는 영역이 다르지만 해수부의 간부와 다른일로 접촉할 일이
있으니 이쪽관련 해수부 정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직 최적의 방법을 찿지 못하였기에 도라님의 방법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만간 저도 여기와는 영역이 다르지만 해수부의 간부와 다른일로 접촉할 일이
있으니 이쪽관련 해수부 정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해외 원정낚시 방송을 보니까.. 법적으로 잡은 고기는 무조건 바로 즉사를 시켜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한낮 미물이지만 잡힌 고기에 대한 예우이며, 고기를 살려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차원이라고 해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로행위라고 하더라도 빛이나 굉음으로 물고기 눈을 멀게하고, 고막을 찢어가면서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관련법규 및 사례를 수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한낮 미물이지만 잡힌 고기에 대한 예우이며, 고기를 살려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차원이라고 해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로행위라고 하더라도 빛이나 굉음으로 물고기 눈을 멀게하고, 고막을 찢어가면서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관련법규 및 사례를 수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청산 님 ,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의 돌고래사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돌고래를 대량으로 잡아, 그 피로 바다가 붉게 물드는 일본의 전통 사냥 방식을 두고, 전세계가 분노했던 적이 있지요. 그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압박으로 그 '전통 사냥법'은 금지되었지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의 돌고래사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돌고래를 대량으로 잡아, 그 피로 바다가 붉게 물드는 일본의 전통 사냥 방식을 두고, 전세계가 분노했던 적이 있지요. 그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압박으로 그 '전통 사냥법'은 금지되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