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반드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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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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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반드시 있다

1 nobra 4 1,883 2015.06.30 18:45
특히 상대가 있을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금어기 지정]이 바로 위의 경우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곳은 오픈된 공간입니다.
낚시인, 낚시점, 뻥치기 어부 등등 누구나 들어와 보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의사표현을 할것입니다!!

금어기 지정이 추진될 경우 이런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구를 분명히 할것입니다.
금어기 기간외에 첨단 도구를 활용하여 전면적인 뻥치기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초 요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투쟁을 벌일것이며
그리되면 정부도 일정부분 용인하게될수 밖에 없는데 이리되면 지금보다
뻥치기가 훨씬 심각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라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바일것이기도 할것입니다.

여기 이공간에서 아무것도 속일수 없습니다.
수많은 낚시관련인도, 뻥치기 어부도, 해수부 공무원도.....
언뜻 생각나는 뻥치기 추방 명분으로 아래를 볼수 있는데

1) 금어기 지정에 의한 개체수 보호 : 다른 변수만 없다면 금어기 지정하면
무조건 개체수는 늘어납니다.아니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도 아는
상식입니다. 일정 포화도에 다다르면 느는 속도가 줄겠지요!
문제는 뻥치기가 되면 금어기 지정기간외에 뻥치기로 휠씬 많은 수의 포획으로 줄겠지요
====> 풍선효과 우려!!(되로주고 말로 받는다)

2) 국민경제적 이익 : 바다의 100마리의 감성돔이 포획시. 뻥치기 어업시 500만원이면
낚시꾼의 포획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10배이상일겁니다.
===> 자본주의 국가라도 경제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경제논리로만 한다면
경쟁에 떨어진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외에도 몇가지 있으나 이만하고....

그래서 알지만 어쩔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도 필요 할것입니다.
이 대의명분이 이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유일한 무기일것이며 잃는것을
최소화 해줄것입니다

그래서 전 먼저 [생태계 파괴 내지 훼손]쪽으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충격과 놀래킴은 비단 감성돔만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뻥치기 영역에 있는 여타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중요한건 완전한 입증은 아니지만 학계 등의 근접한 결과가 필요할것입니다.
생각은 많으나 모두를 글로 표현할수가 없네요!!
전 이부분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글쓰기보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대의명분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등으로 올려 주십시오!
간단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길 필요가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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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28 도라 15-07-01 10:10 0  
뻥치기 불법화의 대의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고,
최종의 목적 달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의 목적 달성을 이루는데 있어 명분의 명확성 또는 중요성이 백날 있어 봤자 해수부는
요지부동이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선택에 있어,
저는 제 방식으로 하려 한 것 뿐입니다.
제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어렴풋이 시사하듯 밝힌 정도지만, 더 이상은 못 밝힙니다.
제 방식으로 해보려 하는데 있어,
금어기 지정 민원 제기 및 환영 등의 여론이 아주 해롭다 하는 것입니다.
금어기 지정이란 것은,
언제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일단은 뻥치기 불법화를 시도한 후,
그것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거나 불분명하다 라는 것이 명확해진 때
그때 해도 안 늦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분들께서
이런 저런 명분을 제시하면서 다양한(대개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이었으니까 다양하다 라고 함) 방식으로 시도를 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태 뻥치기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수부와는 그 명분의 타당 논리가 일치하지 않기에,
명분으로 뻥치기를 불법화 하는 것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생각을 달리 해봐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1 nobra 15-07-01 11:16 0  
대의명분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 툴다 중요하지요! 하나는 머리이고 다른하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직 최적의 방법을 찿지 못하였기에 도라님의 방법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만간 저도 여기와는 영역이 다르지만 해수부의 간부와 다른일로 접촉할 일이
있으니 이쪽관련 해수부 정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산 15-07-01 12:34 0  
일전에 해외 원정낚시 방송을 보니까.. 법적으로 잡은 고기는 무조건 바로 즉사를 시켜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한낮 미물이지만 잡힌 고기에 대한 예우이며, 고기를 살려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차원이라고 해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로행위라고 하더라도 빛이나 굉음으로 물고기 눈을 멀게하고, 고막을 찢어가면서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관련법규 및 사례를 수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PeterChoi 15-07-01 21:49 0  
《Re》청산 님 ,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의 돌고래사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돌고래를 대량으로 잡아, 그 피로 바다가 붉게 물드는 일본의 전통 사냥 방식을 두고, 전세계가 분노했던 적이 있지요. 그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압박으로 그 '전통 사냥법'은 금지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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