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이번엔 해수부가 아닌 국민안전처(구, 해양경찰청) 뻥치기 단속과 관련하여 홍보성 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뻥치기(현행 규정 상 불법 뻥치기를 말함) 현장 장면을, 가급적 동영상으로 촬영(반드시 선명, 어구(설비) 찍히게끔) 촬영해서 신고를 했는데, 붙잡았다 인 경우, 포상금이 일금 일십만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주간이든 야간이든 불법 뻥치기가 목격되는 경우, 꼭 잡히고 안 잡리고를 떠나서, 우리 낚시인들께서 적극 신고를 하는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물론, 단속 현장으로부터 해경의 단속 선박 출동 소요 시간 및 체증 확보 등에 있어, 해경도 나름대로 갖가지 애로 사항이 있음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구요, 당장 협조를 제공할 수 잇는 방법이 목격 시 " 신고 " 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경의 단속 시 애로에 대해 몇가지 사안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뭐 대략 말 안해도 알만한 사안부터 주욱입니다.
1. 아무래도 야간 때에는 시야 제한 등의 애로 2. 경비함정이 뻥치기 위치로부터의 거리로 인한 적기 단속 애로 3. 불심 검문이라 하더라도 뻥치기 도구 은닉 시 적발 및 체포 용이성 애로 4. 불법 체증 확보 애로 5. 불법 뻥치기 단속에 치중 인원 할애 애로(중국 불법 어선 대책 맞물림) 6. 큰 함정의 경우 얕은 수심 애로 7. 용이한 소형 단속 함정 운영 애로 등등등..... 이 사실을 올리는 것은, 당연 단속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경을 몰아부치기식 단속 요구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 애로를 우리가 알고 그들의 애로 타개를 모색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과, 그들의 능동적인 단속 실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의 일환이라 이해 바랍니다.
해부부가 설령 물건너 갔다 하더라도,
해경, 어업관리단(추후 단속 관련 협의 예정), 지방자치제(추후 단속 관련 협의 예정)를 통한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를 통하여, 불법 뻥치기 난무 실정 저하 유도를 꾀하노라면, 아니함만 낫지 않을까 이기도 하구요, 또한, 어차피 해수부와는 별개로 단속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수순에 따른 이행 계획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의 하나이기도.......
체증(증거수집)에 관하여 좀 더 말씀드리자면, 뻥치기 장면 목격 시, 선명(필수확보), 어구(기계장치 등의 설비)가 촬영된 증거 자료만으로도 추적 체포가 가능하답니다. 앗차차차..... 제가 깜빡하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못 알아봤네요...알아본다는게...이바구를 많이 나누다 보니.. 깜빡........이후에 꼭 알아보고 공지 하겠습니다.
현행 불법 뻥치기만이라도 그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것 보다는 그나마 라도 효과를 좀 보자는 취지로 이해바라옵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조를 하고
힐링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전해오는 손맛이 그리워 낚시를 가지만.....
도독 고양이 처럼 불도 안켜고 뻥치기 가는 배를 보고 있노라면
아 내 취미도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즐겁게 하는 취미를 괜한 스트레스 받고 돌아 온다면
그건 힐링이 아니고 분노와 좌절밖에 남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