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님 글 잘 보았습니다.
도라님께서 해수부에 뻥치기 불법화 요청을 한 것은, 손 맛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성돔 자원을 그냥 어족자원 중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져 자원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어자원이 보호되고 관리가 적절히 되어야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놀라게 하여 잡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
는 법조항의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아닌 환경파괴적인 방법으로 명백히 법 조항 위반입니다.
뻥치기 난제를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어기 제정은 뻥치기 합법화 고착화로 가는 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어기가 제정되면 금어기가 아닌 동안에 벌어 둘라고 더욱 뻥치기가 횡횡할 것 입니다.
모두들 좀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라님께서 해수부에 뻥치기 불법화 요청을 한 것은, 손 맛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성돔 자원을 그냥 어족자원 중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져 자원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어자원이 보호되고 관리가 적절히 되어야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놀라게 하여 잡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
는 법조항의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아닌 환경파괴적인 방법으로 명백히 법 조항 위반입니다.
뻥치기 난제를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어기 제정은 뻥치기 합법화 고착화로 가는 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어기가 제정되면 금어기가 아닌 동안에 벌어 둘라고 더욱 뻥치기가 횡횡할 것 입니다.
모두들 좀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성돔 자원을 관광레져 자원으로 봐야한다 ???
지금 뻥치기를 성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족자원 말살행위, 자연환경 파괴로 생각하는데,,,
감성돔을 관광레져중에서 획득할수 있는 상품으로 봐야한다는건가요?
그럼 뻥치기는 해수부나 해경의 관할이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감시, 육성해야겟네요..
문화관광부 감성돔과 !???
지금 뻥치기를 성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족자원 말살행위, 자연환경 파괴로 생각하는데,,,
감성돔을 관광레져중에서 획득할수 있는 상품으로 봐야한다는건가요?
그럼 뻥치기는 해수부나 해경의 관할이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감시, 육성해야겟네요..
문화관광부 감성돔과 !???
사람들은 관광이나 레져 목적으로 산이나 바다로 많이들 갑니다.
그러면 관광레져 목적으로 산이다 바다로 가면 산이나 바다를
문화관광부가 관할해야 하나요?
말이 되는 애기를 하기 바라요.
낚시는 레져이고, 대마도,,제주도,거제도, 가거도, 추자도,진도,거문도 등등 낚시도 할겸 관광도하고 겸사 겸사 가는것 입니다.
낚시 자원이 보존되면 관광레져 목적의 인구가 늘아나
그 부문의 산업이 발전되어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무슨 개인적인 불만이 있기에 중심을 잃고
견강부회 하는지 ㅉㅉㅉ.
그러면 관광레져 목적으로 산이다 바다로 가면 산이나 바다를
문화관광부가 관할해야 하나요?
말이 되는 애기를 하기 바라요.
낚시는 레져이고, 대마도,,제주도,거제도, 가거도, 추자도,진도,거문도 등등 낚시도 할겸 관광도하고 겸사 겸사 가는것 입니다.
낚시 자원이 보존되면 관광레져 목적의 인구가 늘아나
그 부문의 산업이 발전되어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무슨 개인적인 불만이 있기에 중심을 잃고
견강부회 하는지 ㅉㅉㅉ.
ㅎㅎㅎㅎㅎ
자버리님 안녕하셔요?
제가 손 맛 으로 표현을 한 것은,
낚시인들의 입장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표출한 것이다 라고 이해 바래요.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그 조항에서는 어구<어구: 물고기를 잡는 도구>에 관한 것으로, 뻥치기는 어구의 한 종류가 아닌 어법(어법: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분류가 되는 것임을 재고 바랍니다.
이 땅에 법 규정이 생기기 이전부터 전해져 온 전통적 방식의 어법 또는 어구라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그 폐해의 심각성이 지대하다면, 그것은 근절 또는 순화 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는 점을 해수부에 강조를 하고, 더불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의 뻥치기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해수부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불법으로 행하는
ㅇ
자버리님 안녕하셔요?
제가 손 맛 으로 표현을 한 것은,
낚시인들의 입장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표출한 것이다 라고 이해 바래요.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그 조항에서는 어구<어구: 물고기를 잡는 도구>에 관한 것으로, 뻥치기는 어구의 한 종류가 아닌 어법(어법: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분류가 되는 것임을 재고 바랍니다.
이 땅에 법 규정이 생기기 이전부터 전해져 온 전통적 방식의 어법 또는 어구라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그 폐해의 심각성이 지대하다면, 그것은 근절 또는 순화 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는 점을 해수부에 강조를 하고, 더불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의 뻥치기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해수부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불법으로 행하는
ㅇ
그 뻥치기의 행위가 나리 갈수록 심해져서 우리 낚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이쯤되면 낚시와 연관한 문제뿐 만 아니라 이러다간 바다에 감성돔 씨가 마를 것이 자명하다 라는 것을 근거로,
제 아무리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폐해가 속출한다면 근절 등의 강제 제지가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온데, 이 명분의 제시에 대해서는 해수부도 온당하다 하여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뻥치기로 생계를 이어 가는 어업인들의 입장을 막무가내 무시해서 낚시인들의 원성에 손을 들어 줄 수 만은 없으니까요
제 아무리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폐해가 속출한다면 근절 등의 강제 제지가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온데, 이 명분의 제시에 대해서는 해수부도 온당하다 하여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뻥치기로 생계를 이어 가는 어업인들의 입장을 막무가내 무시해서 낚시인들의 원성에 손을 들어 줄 수 만은 없으니까요
물론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1항은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다 라고 아래에 언급햇습니다만,
그 목적이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뻥치기가 그, 목적에 맞느냐? 만일 뻥치기가 합법이라면, 뻥치기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해야하는데,
어류가 머물고 있는 곳의 물위에서 콘크리트 뭉치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면 고기가 머물수 있겠으며, 번식이 되겟느냐? 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환경친화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환경 보존에 있다면 뻥치기도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뻥치기가 그, 목적에 맞느냐? 만일 뻥치기가 합법이라면, 뻥치기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해야하는데,
어류가 머물고 있는 곳의 물위에서 콘크리트 뭉치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면 고기가 머물수 있겠으며, 번식이 되겟느냐? 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환경친화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환경 보존에 있다면 뻥치기도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뻥치기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자망을 깔아두고
시간이 지난 다음 그믈을 끌어올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물을 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물질해서 먹고살되, 바다위에서는 뻥치기를 하지말라는 겁니다. 어족자원의 번식, 보호를위해서
위에서 언급하신 아무리 합법이라도 그 폐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효과적인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그믈을 끌어올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물을 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물질해서 먹고살되, 바다위에서는 뻥치기를 하지말라는 겁니다. 어족자원의 번식, 보호를위해서
위에서 언급하신 아무리 합법이라도 그 폐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효과적인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도라님! 뻥치기가 생계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생계목적이라면 영덕대게처럼 6월~11월까지 금어기를 정하고,
체장 8cm 이하는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등 어민들이 어자원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감성돔 자망자율공동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자원이 고갈되던 말던 신경 쓰지않고, 남보다 먼저 많아 잡아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생계 목적으로 본단말입니까?
자망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걸리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에 치어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어자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계목적이라면 영덕대게처럼 6월~11월까지 금어기를 정하고,
체장 8cm 이하는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등 어민들이 어자원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감성돔 자망자율공동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자원이 고갈되던 말던 신경 쓰지않고, 남보다 먼저 많아 잡아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생계 목적으로 본단말입니까?
자망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걸리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에 치어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어자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1항은 환경친화적인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그 목적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뻥치기가 위 법조항에 명시된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를 고려한다면 뻥치기는 명백히 수산자원관리법 제 27조 1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뻥치기가 위 법조항에 명시된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를 고려한다면 뻥치기는 명백히 수산자원관리법 제 27조 1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현 사회 관점이 ,,낚시꾼이라함은 자연환경파괴 주동자로 보는시각이 많아서, 낚시꾼들이 뻥치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여도 , 본인들 낚시하는데 불편하니 , 생업에 종사하는 힘들게 사는 어부들 신고할뿐이다..라 생각하는데,,,
비단 감성돔 뿐이 아니어도,,,삼면이 바다인 이나라에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어자원들이 많습니다, 어자원을 관광레져로 만들면 더욱더 많은 자연파괴가 일어날것을,,,한치 앞도 모르는,,,
비단 감성돔 뿐이 아니어도,,,삼면이 바다인 이나라에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어자원들이 많습니다, 어자원을 관광레져로 만들면 더욱더 많은 자연파괴가 일어날것을,,,한치 앞도 모르는,,,
말하는데 예의를 좀 갖추길 바랍니다.
대놓고 시비를 거는 모양새가 상당히 편중되어 보입니다.
무엇이 불만인지 모르겟지만 불만이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
논하기 바랍니다.
글의 목적은 뻥치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합 인데, 그렇게 비야냥거리는 모습이 해결에 도움이 되곗어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어자원은 보호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씹을 생각에 글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놓고 시비를 거는 모양새가 상당히 편중되어 보입니다.
무엇이 불만인지 모르겟지만 불만이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
논하기 바랍니다.
글의 목적은 뻥치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합 인데, 그렇게 비야냥거리는 모습이 해결에 도움이 되곗어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어자원은 보호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씹을 생각에 글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본문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금어지 지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성돔 낚시는 끝 이라는 걸 의미 합니다.
여러 분들이 금어기로 지정하고 나서 뻥치기에 대응 하자고 하는데...
현행법 한글자 고치는 일에도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고쳐질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뻥치기로 인한 계체수 감소를 최대 명분으로 들수 있지만
금어기 부터 지정하면 계체수 감소의 명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뻥치기의 불법성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과연 승산이 지금보다 높아 질까요?
현 상태에서 금어기 지정은 결사 반대이며 금어기 지정은 뻥치기가 불법임을 확정하고 나서 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금어지 지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성돔 낚시는 끝 이라는 걸 의미 합니다.
여러 분들이 금어기로 지정하고 나서 뻥치기에 대응 하자고 하는데...
현행법 한글자 고치는 일에도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고쳐질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뻥치기로 인한 계체수 감소를 최대 명분으로 들수 있지만
금어기 부터 지정하면 계체수 감소의 명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뻥치기의 불법성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과연 승산이 지금보다 높아 질까요?
현 상태에서 금어기 지정은 결사 반대이며 금어기 지정은 뻥치기가 불법임을 확정하고 나서 입니다.
정확한 지적 이라 동감합니다,
뻥치기 자체를 불법행위로 확정하고,,금어기는 그 이후에 두달이든 , 네달이든 시행되어야만 ,,,어족자원, 즉 감성돔 뿐이 아니더라도,,지켜지고 후세에 남겨줄 자원이 남아 있을겁니다,
아마 우리 자식세대에서는 감성돔이라는 물고기를 ,,어류도감이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고기사진만 볼 것 입니다,,,
뻥치기 자체를 불법행위로 확정하고,,금어기는 그 이후에 두달이든 , 네달이든 시행되어야만 ,,,어족자원, 즉 감성돔 뿐이 아니더라도,,지켜지고 후세에 남겨줄 자원이 남아 있을겁니다,
아마 우리 자식세대에서는 감성돔이라는 물고기를 ,,어류도감이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고기사진만 볼 것 입니다,,,
날아라감성돔님! 보기에 상당한 지식인으로 보이는데,
지식인 답지않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 상대방을 비아냥 거리기 보다는
뻥치기 불법 법제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식인 답지않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 상대방을 비아냥 거리기 보다는
뻥치기 불법 법제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눈먼자여!
글의 주제와 본질은 도외시하고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자여!
기본 예의도 모르는 자여!
그대와는 어떤 주제도 논할 가치가 없으니 내글에 끼지 마시오.
글의 주제와 본질은 도외시하고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자여!
기본 예의도 모르는 자여!
그대와는 어떤 주제도 논할 가치가 없으니 내글에 끼지 마시오.
자버리님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
힘겹게 수고들 많으신데 ~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쉽게 법이 바뀔것 같지는 않군요 ~
뻥치기 1년내내 해봐야 ~산란철 아니라면 잘 안될 것입니다 ~ 그러나 씨를 말리겠지요 ~
금어기 설정이 " 뻥치기를 합법화시킬것이다 " 라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란하러 갯바위에 들어오는 감성돔은 누구든 보호해야 할것이라는데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선 산란철 만이라도 ~~~ 그런데 그기간이 3-5월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서해는 조금 늦게 정하구요 ~ 그런데 새 대가리들이 알수 있을려나 몰라~~~
힘겹게 수고들 많으신데 ~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쉽게 법이 바뀔것 같지는 않군요 ~
뻥치기 1년내내 해봐야 ~산란철 아니라면 잘 안될 것입니다 ~ 그러나 씨를 말리겠지요 ~
금어기 설정이 " 뻥치기를 합법화시킬것이다 " 라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란하러 갯바위에 들어오는 감성돔은 누구든 보호해야 할것이라는데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선 산란철 만이라도 ~~~ 그런데 그기간이 3-5월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서해는 조금 늦게 정하구요 ~ 그런데 새 대가리들이 알수 있을려나 몰라~~~
제 짧은 소견은 동해는 금어기 대상이 되면 출조점들이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이시기에 동해는 감성돔외
대상어가 없습니다ㆍ망구 동해쪽만 봤을때 생각입니다 ㆍ
쏘가리처럼 각지역별 달라야하며 신중히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ㆍ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이시기에 동해는 감성돔외
대상어가 없습니다ㆍ망구 동해쪽만 봤을때 생각입니다 ㆍ
쏘가리처럼 각지역별 달라야하며 신중히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ㆍ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가 글을 보고 느낀건 금어기를 정하면 뻥치기 불법화가 힘들어 진다는겁니다. 금어기를 대안으로 해수부의 조치가완결되는걸 막자는건대.........근본적인 취지를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양할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금어기 선정이 그나마 어족자원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도라님의 글을보니 그것은 진짜순진한 우리꾼들의 외침을 해수부등등 관계공무원들(이글읽는분중에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이해하십시요)이 뻥치기민원은 들어오고 가만이 있자니 나중에 문제되면 문책당할것같고하니 보신주의 제왕 공무원님들이 들고나온 꼼수인것 같습니다! 작금의 명태꼴나야 그제서야 정신차리겠습니까? 물론 해수온도영향도이겠지만.. 흔하디흔한맹태도쥐취도 남획으로인한 자원보존하지않으면감생이도 똑같은꼴납니다.그제서야 난감생이 한마리 산채로 포획해오면 몇십만원 준다고 뒷북칠 우리나라 좋은나라의 공무원님들 아닙니까? 저도 60이다되어가니 이제 갯바위서면 체력이 예전같지않음을 느끼고있습니다! 저야 많이하여봤자 한10년 정도밖에 남지않은 저의 가장소중한취미인 낚시를 그땐 접어야겠지만 아직 젊으신 우리조사님과 그이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서로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합심하느쪽으로 가야할것입니다! 꾼들인 우리중에 그누가 뻥치기에 분노하지않은분 계시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를 대변하여 정말수고하시는 도라님! 거제 가자피싱랜드 이창욱 사장님! 박갑출프로님등 그분들이 보수받고 이일 하시는것도아니고 정말우리 꾼들의 권익과 감생이 자원보존을 위하여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고계시지않습니까! 인낚에 들어 오셔서 그냥 글만 읽고 지나가시지마시고 귀찮으시 겠지만 나하나쯤이야 생각치마시고 민원제기등 우리의 할일에 적극동참을 바랍니다!! 컴푸터도 잘못하는저지만 독수리타법으로나마 이글을 올립니다! 전에도 올린글입니다만은 한십년전 대마도 출조때 현지일본 팬션주인장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이대마도를 당신 나라에 주면 2-3년안에 다말아먹을것이라는말에 정말부끄러움에 탄식했든 일이 아직생생합니다! 각설하고 하여튼 우리모두 합심하여 이젠 행동할때입니다! 모두들 더위에 갰바위에서 건강유의 하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