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기에대한 우리 공무원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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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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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기에대한 우리 공무원의 대응 ...

1 감시1994 6 2,724 2015.04.07 11:27
부낚에서 활동하시는 자연산 장어님이 작년부터 해수부.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메모해
두셨네요.. 꼼꼼히 읽어보시구 불법 뻥치기근절 공론화에 미약하나야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여기서부터 퍼온글 입니다
"뻥치기"에대한 해양수산부와의 민원/답변내용
*아래사항들은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법규정으로 인하여 감성돔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의 불법조업(뻥치기)을 막아보고자 그동안 나름대로 해양수산부 및 기타 기관들에게 올바른 법규개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바 얻었던 답변들로서 지금은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와 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협회)와의 그동안 의심되었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끈끈한 유착관계와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된 민원을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해기관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다시 이송되어 답변되는 기이한 국민신문고의 각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어처구니없이 놀아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의 사항들을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의 민원에대한 답변의결과로서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의 어업형태를 “옛날방식이라서 불법조업이라고 볼수없다”라고 이유없이 잘못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학술적,문헌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여기까지가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한계이고 무능이 초래한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자 예견된 인재조차 무시하는 공직자들의 흐트러진 기강들을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2.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감성돔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의 불법조업을 더 이상 합법도아니고 불법조업이라고 볼수도 없다는 어리석고 애매한 법규정을 외면할수만은 없을것이고 또한 숨을만한곳도 없을것입니다.
3.아래민원사항들을 토대로 이것을보는 여러분들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꾸준히 집중시킨다면 해양수산부가 잘못된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와 좋은결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진정하고 명확한 민원이 많이 많이 필요할때입니다.
3.그동안 뻥치기근절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도움주신 박갑출 프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민을 우롱한 국민신문고의 해담당자들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

내용
※아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담당자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그에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불법 뻥치기 어로행위)에서 행하고있는 불법
뻥치기에 대하여 나만이 아닌 언론사 및 다른 민원인들의 불법 뻥치기에 대한 잘못된 법규개정을 요구하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래사항과
같이 다람쥐 체바퀴돌듯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원에대한 답변에 정당성이없고 명확한 근거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담당자의 업무에대한 업무능력부족&감성돔 선자망협회와의 오랜동안 이어져왔던 보이지않는 유착관계)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불법 뻥치기 어로행위)와의 보이지않던 아래의 답변으로서밀착된끈이 보이는것같아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낌니다.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불법 뻥치기 어로행위)는,,,
http://www.tbc.co.kr/tbc_player/vod14_player.html?vodurl=spec/spec14-1012.mp4&imgurl=spec/spec14-1012.jpg&board_id=spec14_vod&pro_name=TV특집&pro_cnt=TBC특별기획
에서 방영되어 지적한것과 같이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너달 잠깐 뻥치기작업을하여서 10억정도를 벌 정도의 기업형입니다.
해수부에서 담당자가 이를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어느 문헌에도없는 사항을 거들먹이면서 TBC에서 제작한 "바다의 무법자"에서 제작진과 당시 해수부 어업정책과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해 담당자님이 "뻥치기의 전통어로행위를 예전에는 그정도까지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어민들이 불법에 단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물게되는데 그정도까지는 어민들이 할수있도록 열어놨던거죠 사실은,,,"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이 소수의 불법 어로행위자들을 위하여 대다수의 타어업에 종사하고있는 선량한 어민들의 눈물과 한탄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국무총리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더욱 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국무총리비서실도 국민을 위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래와같이 나의 민원을 철저하게 기피하였고 또한 나의민원을 기피신청한 해기관의 해담당자에게 재분류하는등 국민신문고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게 분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해양수산부와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불법 뻥치기 어로행위)의 심증은 깊으되 물증이 없습니다.이들의 불법 유착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한 최상위 사법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해양경찰관계자들의 부조리 또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것입니다.

2.해양수산부 담당자의 무능력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슴이 들어났습니다.)

3.국민신문고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피신청을한 해기관 담당자에게 또다시 민원을 재분류하고 정당하게 국무총리 비서실에 제기했던 민원까지 기피신청을 했던 또한,해수부의 해담당자에게 민원을 재분류하여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한 국무총리 비서실 문서재분류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것이며 이것을 바로 이어받아서 아주 떳떳하고 당연하게 국민을 위한 국민신문고에서 한 국민이 안타깝게 농락을 당했는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해 담당자들에게 그에대한 책임또한 물어야 될것이며 이와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국민신문고에서까지 고위직 간부들에게서 부정부패의 행동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 래***

민원 신청내용
제목
잘못된 관행과 법규,국민의 예견된인재를 등한시하는 해양수산부의 비리의혹을 조사바랍니다.

내용
*아래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해양수산부에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 뻥치기)에 대한 현존의 근거없는 잘못된 법규개정을 민원제기하였으나 해담당자의 업무능력부족 및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민원에대한 회피현상으로 올바른 답변을 들을수없었고 또한,해수부와 감성돔 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와의 보이지않는 뒷비리가 의심되는바,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안전하고 합당한 관련규정이 바로서야 될것입니다.
*국민을 포함한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관행과 규정은 반드시 뿌리뽑고 고치라고 지시하셨지만 해수부의 해담당자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와 근거없이 이 지시를 정면으로까지 거부하면서까지 많은 어업인들과 해양레져(낚시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해양생태계 및 생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감성돔선자망(뻥치기)과의 끈끈한 뒷비리가 의심되고 또한,뻥치기를 막으려는자와 불법을 행하려는자와의 해상충돌로인한 예견된 인재에대해 이것을 해담당자가 심각하다고 볼수없다는 예견된 인재에대한 등한시로인한 국민의 불안감해소와 이를 바로잡아주십시요.
*정부의 주요관직에 앉아있는 담당자들의 능력부족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에대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민원에대한 답변이 늦어져도 상관없으니 언젠가는 바뀌어야될 잘못된 관련법규개정을 해양수산부에서 왜 합당한 이유와 근거없이 거부하고있는지 국민의 의혹에대한 내막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잘못된 관행과 법규가 올바로 설수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1차민원에 대한 답변
민원신청내용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뻥치기 관리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의외침
민원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불법 뻥치기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귀 해양수산부 담당자님께 민원을 제기하여2014.05.26.18:05:59에 비로소 “동 뻥치기 어로행위 관련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검토토록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갈수록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화된 불법적인 모든 뻥치기어로행위(인위적/기계적장치)에 대한 확실한 관련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현실화 되었고 이것을 담당자님께서는 결코 방치나 방관만을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서 다시한번 귀 담당자님께 민원을 올리오니 이것을 속히 열람하여주시고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는 처사가 이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불법 뻥치기 어로행위가 “전통적 어법(선자망)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는말은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법이라고 볼수도 없다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듯 난해한 법규정이 개정되지않고 존재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난해한 법규정들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할 해경들까지 아예 손을 놓고있다는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불법을 막고자 하는사람과 불법을 행하는자들》
이 사람들사이에 그동안 작게,,혹은 크게,,무력충돌까지 일어났다는것도 담당자께서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잘못된 법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있는 이유는 무슨연유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해오는것을 느낍니다.
혹여라도 내부에 불법 뻥치기어업과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온 국민의 대다수 99%이상이 불법 뻥치기 어로행위가 잘못된 관행과 법규라는것을 인식하고있고 또한,해수부 자체에서도 불법적인 뻥치기 어로행위가 잘못된 관행이고 현실에 부적합하다는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검토토록요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수부 자체에서도 불법 뻥치기 어로행위에대한 잘못된 법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잘못된 법규정은 이제는 피할수도없고 어차피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민원을 드리는것이니 빠른시간내에 올바른 법규정이 바로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일로 얼마나 많은 예견된 인재가 발생하여야 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릴지 담당자님께서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통영 풍화리에도 감성돔이 모습을 보이니까 아니나다를까 그림자처럼 불법 뻥치기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통영 풍화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성돔만 들어오면 어디서든지 불법 뻥치기배들의 어로행위들을 쉽게 목격할수가 있습니다.
해경에 신고를해도 늦은출동과 출동을해도 5분~10분정도 지켜보다가 그냥 철수를 합니다.
이런 애매한 법규정 때문에 아예 단속의 의지가 없다는것입니다.
또한 그내부에 이것을 묵인해주며 이에대한 정보를 흘려주는 동조자가 있다는것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뻥치기를 막으려는사람은 이제 해경을 필요로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무력 저지시키려고들 준비중에 있고 불법 뻥치기를 하는사람 또한 무력을 배제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면,결과는 크나큰 제2의,제3의,,,세월호참사와 같이 예견된 인재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일단,현재의 법규정이 분명히 잘못된것이고 잘못된 법규정을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명확하게 개정하지 않는다면 뻥치기에대한 누구의 법도,통제도 따르지 않게될것이고 되새기고 싶지않은 예견된 인재들이 발생하고서야 뒤돌아본다면 소잃고 외양간고친는 격이 되고야 말것임을 강조드립니다.
불법 뻥치기에대한 잘못된 관행과 규정들로인한 앞으로 다가올 예견된 인재 모두를 온국민들과 함께 대통령께서도 결코 바라고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의 외치는 소리들이 옳다면 결단코 이것을 외면하여 유기하지마시고 속히 명확한 법질서가 바로 설수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방송에서 방영된 뻥치기의 심각성을 나타낸 방송분입니다.


뻥치기로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무력충돌로인한 인재등, 기업형뻥치기가 법규정이 개정이 되더라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다 는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http://www.tbc.co.kr/tbc_player/vod14_player.html?vodurl=spec/spec14-1012.mp4&imgurl=spec/spec14-1012.jpg&board_id=spec14_vod&pro_name=TV특집&pro_cnt=TBC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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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유여부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정보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0-113073

접수일 2014.10.22. 13:35:1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10-251340

처리 예정일 2014.10.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추가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답변일 2014.10.28. 09:49:55

처리결과(답변내용)
○ 항상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속칭“뻥치기 어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불법어업 여부의 판단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사용된 어구나 조업방법도 불법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돌 등을 수면에 부딪쳐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은 선자망어업이라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를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행위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라면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도 통보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어업정책과(044-200-5521, soon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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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10.28.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돌 등을 수면에 부딪쳐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은 선자망어업이라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곤란한지 정확한이유가 명시되지않았슴
*불법적인 뻥치기가 위의사항으로 통제불가능 지경이 되었는데 손만 놓고있으면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답변은 하나도없고 결국은 공무원의 항상 틀에박힌 답변임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답변일 2014.10.30. 10:11:26

처리결과(추가답변내용)
먼저 답변이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 상에는 없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는 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민원에 대한 답변
민원신청내용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불법 뻥치기로인한 예견된 인재의온상,잘못된 법규정의 개정없이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될수있는가?
민원내용보기
*해양수산부 담당자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에대한 답변이 아주 불충분하여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돌 등을 수면에 부딪쳐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은 선자망어업이라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곤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곤란할까요. 그렇다고 합법적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통례상 이어져왔던 어업방식이라서 그냥 방관해왔던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법 뻥치기하는사람들이 이것을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사실상 법규가 올바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불법뻥치기를 단속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대구방송에서 방영된 불법뻥치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시청해보시고 고민 또한 해보셨는지요? 불법 뻥치기로인한 감성돔의 어족자원보호 측면을 떠나서 이제는 이것으로인한 막는자와 행하려는자들사이에 무력충돌이 다반사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큰 예견된 인재가 발생될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포함하여 관계자님들께서 책임지고 잘못된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으신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해경에서 불법 뻥치기에대한 단속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는것은 아니시겠죠? 단속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단속건수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해경은 신고를 하여도 오질않고 설령 오더라도 지근거리에서 쳐다만보고 그냥갑니다. 단속과정에서 생길수있는 불상사(불법 뻥치기 어선의 상해 및 침몰)발생시 경비정 함장이 모든 것을 변상해야된다는 퇴폐적인 법도 법이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어업방식이라는 불법 뻥치기에대한 올바른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것을 인식하였다면 즉각처리를 하는것이 마땅한데도 단지,“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은 곤란하다는”이런답변은 이법규를 담당하고있는 담당자에게서 나올만한 답변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곤란한지? 왜 안되는지? 명확한 답변이 따라야 될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불법 뻥치기현장을 한번 경험해보셨는지요? 해경들의 단속현장을 한번 보셨는지요? 이들을 직접 경험해보지않고서 펜으로만 개정한다는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어서 국민에대한 끝없는 의문사항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예견된 인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민원을 올렸으나 이에대한 답변은 전혀 들을수 없었고 “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것은 곤란하다”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셔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왜 곤란한가?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시기 곤란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아님,,또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온국민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고칠것은 고치고 개혁할것은 반드시 개혁해서 국민의 안전부터 예견된 인재로부터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있는 뻥치기어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조차 보장할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있고 신중하게 고민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조업방식이라고 불법으로 규정짓는것은 곤란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 불법 뻥치기에대한 법규정의 개정에대한 민원이 어떤이유로 합리적이고 적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위의 사항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될 예견된 인재에 대한 책임을 해수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실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3.○ 불법어업 여부의 판단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산관계법령에따른 불법어업여부의판단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선자망어업은 전통적인 어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선자망어업의 유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선자망어업의 대상어종이 감성돔이 맞는지 묻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선자망어업의 대상어종은 감성돔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행하여지고있는 감성돔에대한 선자망어업(뻥치기)이 과연 전통적인 어업방식으로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기가 곤란한 법규정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선자망어업이 어느문헌에도 대상어종이 감성돔이라는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뻥치기어업이 합법화 되있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되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에따라 현실에맞는 법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이를 단지,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어업방식이라고 일관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있다면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을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꿈을 깨고 현실을 바로 직시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진정성있고 책임감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들이 모든 뻥치기에대한 잘못된 법규정이 이제는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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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
민원공유여부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정보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1-003113

접수일 2014.11.03. 14:45:3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11-016882

처리 예정일 2014.11.18.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4.11.10. 23:59:59

연장된 처리예정일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4.11.18. 23:59:59
- 사 유 :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14.11.10. 08:48:4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답변일 2014.11.18. 16:09:43

처리결과(답변내용)
○ 항상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인 선자망어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우리부의 설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면서, 속칭“뻥치기 어업”의 안전상 문제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정부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해온 어법 등을 현재 수산관계 법령에 통합정리하여 법제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어법으로 기 설명드린 선자망어업 등은 현재「수산업법」제41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중 연안자망어업 등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어구어법과 관련하여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한「한국어구도감」에는 "선자망류를 방추형의 어류중 표중층에 군집을 이루는 어류를 주대상으로 그물을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을 주어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만으로는 동 어법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 당장의 제도개선 등은 어려우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는 등 동 어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어업정책과(044-200-5521, soon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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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12.0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돔에 대한 선자망어업(뻥치기)에대한 아무런 근거도없는 불법어로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수 없다고 타당성없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유)자망이 도입된것은 사실상 불과40~50년밖에 되지않았는데 이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어업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TBC에서 제작한 "바다의 무법자"에서 제작진과 당시 해수부 어업정책과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해 담당자님이 "뻥치기의 전통어로행위를 예전에는 그정도까지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어민들이 불법에 단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물게되는데 그정도까지는 어민들이 할수있도록 열어놨던거죠 사실은,,,"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이 소수의 불법 어로행위자들을 위하여 대다수의 타어업에 종사하고있는 선량한 어민들의 눈물과 한탄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소수의 불법을 위하여 다수의 눈물과 옳바른 의견을 무시한다,,,진정 이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작진과의 전화인터뷰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께서 하신 말씀을 간추려보면."전통이냐 아니냐 따지고보면 전통이라고하면 인습반대로 전통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삼중자망 그것도 전통적인 어법이란 말입니다.그렇다고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허용해주질 않잖아요.바다에 돌같은걸 던져서 충격을 주는것은 생태계에 좋지않고 타어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온국민들이 올바른 법규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왜 유독히 감성돔 선자망협회(뻥치기)와 해양수산부에서만이 근거도없는 이 불법 어로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을까요? 해양수산부를 보고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요.
그리고 제작진과 해경수사과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도 간추려보면 "단속실적은 전무하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없다.내부문서가 외부로 새나간다.
"전에 모 함장님이 불법조업검거를 해는데 그선원이 우리 직원에게 "이게 몇차 특별단속이죠?"이런 얘길 하더라는거예요.아니 우리 내부문서를 어떻게알고 그선원이 그런 얘기 하는걸보고 깜짝 놀라서,,,그래서 함장님이 서장님에게 이야기하는것을 저도 들은적이 있거든요.선원이 들었다는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줬다는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제로 단속을 해야되는 현장에서도 해경들조차 뒷거래나 비리에 휘말려 있다는것입니다.법규개정이 올바르게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비리의 온상들이 잔존하는한 결국은 국민들만이 잘못되어온 법규정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피해자로 남게될것입니다.현실태를 비추어볼때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비리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어느누구도 장담할수 없는것입니다.그러기때문에 이런 비리의 눈길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힘드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셔서 근거도없는 잘못되어온 관행을 바로 잡아주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그래야지 늦었지만 법체계가 바로 설수있고 이로 인하여 어민들끼리도 화합하고 단합하여 생태계의 보존 및 예견된 인재로부터 벗어날수있고 불법을 일삼고있는 이들이 법에의하여 정당한 심판을 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제발 원하옵건데 안목을 멀리두시어서 올바른 법규개정을 추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3차민원에 대한 답변
민원신청내용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내용보기
*민원에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어느문헌에도 명확하게 감성돔 선자망어업(뻥치기)이 선자망어업의 대상어종이 감성돔도
포함된다는것은 없습니다.단지,“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업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의 답변을 주셨는데,
“○ 참고로 어구어법과 관련하여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한「한국어구도감」에는 "선자망류를 방추형의 어류중 표중층에 군집을 이루는 어류를 주대상으로 그물을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을 주어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추형의 고기가 어떤종류의 고기인지 아십니까?그리고 감성돔이 표중층에 군집을 이루는 고기가 맞습니까?

*아래사항을 참고하세요!!!

측판형 - 좌우로 납작한 모양의 물고기(ex : 나비고기,흰동가리)

방추형 - 일반적인 모양의 물고기(ex : 상어,방어)

편평형 - 상하로 납작한 모양의 물고기(ex : 가오리)

세장형 - 뱀처럼 길다란 모양의 물고기(ex : 곰치)



물고기의 생김새는 사는 곳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방추형, 측편형, 편평형, 장어형, 구형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방추형 어류는 물고기 중 가장 균형이 잡힌 활동적인 생김새로 운동력이 풍부한 해양성 어류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고등어, 악상어, 참다랑어, 가다랑어 및 방어와 같은 어류가 그 전형적인 형태이며, 몸에는 쓸데없는 돌기물이 없고, 유영할 때 물과의 마찰을 가볍게 하여 수중을 신속하게 유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물고기는 대부분 먼 바다의 중·표층에 살고 있다.



두번째 측편형은 옆으로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어, 갈전갱이, 샛돔, 참돔, 돌돔, 넙치, 가자미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물고기들은 방추형에 비해 운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육지에 가까운 연안수역이나 바다 밑바닥에서 주로 살고 있다.



세번째 편평형은 측편형과는 반대로 아래위로 납작해진 형태로 가오리류, 가래상어, 양태, 아귀, 빨강부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진 물고기는 운동력이 적고 높은 수압에서도 견딜 수 있으므로 바다속 깊은 곳의 물밑바닥에 주로 살고 있다.



네번째 장어형은 생김새가 뱀처럼 몸이 길게 연장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먹장어, 칠성장어 등 원구류,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드렁허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가늘고 긴 생김새를 하고 있는 종들은 대부분 바다 밑바닥의 모래나 뻘속에서 잠입하여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형은 둥근 모양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복어 종류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둥근 모양인 복어 종류들은 운동이 완만하여 연안수역이나 바다의 중층에 주로 살고 있다.



이와 같이 바다 물고기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 알맞게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진화해 온 것이다.



출처 : [기타] http://www.seacafe.com/

*민원의 요지는 왜,왜,,근거도없는 감성돔 선자망어업이(뻥치기)버젖이 옛날전통방식의 어업으로서 이어져왔고 무슨이유로 잘못된 법규개정을 공식적으로까지 거부하면서 어디에도 근거도없는 감성돔선자망(뻥치기)어업을 감싸며 이에대한 답변을 앞,뒤도 맞지않는 문헌을 제시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는지 더욱더 의구심이 확대됩니다.각종 문헌들을 보아도 담당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질 않습니까?정당한 이유도없고 이를 정당하다고 뒷바침할 확실한 문헌도 없는데 민원에대한 골자만을 왜 피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진심으로 당부드리오니 위처럼 잘못된 법개정을 바로 잡아주시는데 성의를가지고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2.선자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 상에는 없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는 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2차답변에서는 “○ 먼저, 정부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해온 어법 등을 현재 수산관계 법령에 통합정리하여 법제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어법으로 기 설명드린 선자망어업 등은 현재「수산업법」제41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중 연안자망어업 등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상반된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러면 도데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 담당자로서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인재들도 심각하지가 않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만으로는 동 어법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 당장의 제도개선 등은 어려우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는 등 동 어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http://www.tbc.co.kr/tbc_player/vod14_player.html?vodurl=spec/spec14-1012.mp4&imgurl=spec/spec14-1012.jpg&board_id=spec14_vod&pro_name=TV특집&pro_cnt=TBC특별기획 을 시청해 보셨는지요.여기에는 감성돔선자망(뻥치기)어업의 심각성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뻥치기의 자연생태계의 근본적인 파괴와 예견된 인재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있고 그 외에도 다반사로 이러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심각하다고 볼수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위의 사항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될 예견된 인재에 대한 책임을 해수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실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동 어법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 라는뜻은 동 사항에 대하여 일어날수있는 모든 예견된 인재들은 해수부 장관님이하 담당자님들이 책임을 지신다는 명확한 확답이라고 판단됩니다.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의 안전불감증에대한 무기력함의 민원(감성돔 선자망(뻥치기)을 포함하여 국회에 건의하여 타당성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정부가 국민의 자그마한 안전조차 등한시 한다면 안전의 위험성에서 노출되어서생활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그냥 주시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누가 보아도 타당성이없고 잘못된 법규정임이 들어났는데도 감성돔 선자망(뻥치기)어업을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지을수 있겠습니까?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온국민과 더불어서 대통령께서도 잘못된규정과 관행은 바로 잡아 올바르게 고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정부로서 거듭나시길 당부드립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현실에맞게 올바르게 개정해달라는 국민의 질책이 잘못된것이 아니라는것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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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유여부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정보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접수일 2014.11.26. 10:16:29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1-10445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11-281171

처리 예정일 2014.12.11.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4.12.03. 23:59:59

연장된 처리예정일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4.12.11. 23:59:59
- 사 유 :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득히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4.12.02. 13:45:12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답변일 2014.12.11. 18:33:50

처리결과(답변내용)
○ 항상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속칭“뻥치기 어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우리부에서는 지난해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를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수산업법」제66조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해양경찰청 등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통보한 바 있고, 단속기관에서는 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된 일부 어업인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행청처분 조치가 진행 중이며, 해당 어업 어선에서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사실을 관련 지제체 등으로부터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부에서는 어구어법 전문기관, 불법어업 단속기관 및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돌 등을 수면에 부딪쳐 소리를 내어 수산동물을 설치된 어구로 군집, 포획하는 방법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였습니다.

○ 향후 우리부에서는 어업인 및 낚시어선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함께 동 어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협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어업정책과(044-200-5521, soon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12.14.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민원결과에대한 평을 하고자합니다.
1.해수부 담당자의 업무 및 합리적인 이론부족으로 인한 옳바른 민원에대한해결/공정성부족
2.감성돔 선자망협회(뻥치기)와 해양수산부와의 비리 및 뒷거래의 의구심증폭으로인한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공무원비리 조사/척결요망됨)
3.현실적으로 감성돔선자망어업(뻥치기)이 전통적어업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런 합당한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되고 생태계 및 인재,타어업에 종사하고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경제적피해/인위적인 인재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민원에대한 정확한 답변만을 피해가는 담당자의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4.결국은 국민신문고라는것이 이정도의 하급 말장난에 불과했다는것에대한
국민의 실망감과함께 잘못되어온 법규와 관행이 문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잘못된 규정과 관행은 옳바로 고치라고 지시하신 말씀에대한 관계담당자님의 이해부족으로 해기관에대한 의구심증가로인한 국민의 정부에대한 신뢰성저하
5.향후,국민신문고에서의 민원과 그에대한 답변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분명하게 비리의구심이 해기관에서의 감성돔 선자망협회(뻥치기)에대한 민원의 모든답변이 공정성및타당성이 전혀없고 부정부패의 양상이 보여지는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에대한 정당한 의구심을 해결해주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1,2차 민원만족도에대한 답변은 있었으나 위 만족도에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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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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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대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기피사유
감성돔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를 합당한 어떠한 근거도없이 감싸고있는 해수부 담당자의 부족한 업무능력과 뒷비리의혹이 잔존하는한 더이상 해양수산부에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신청번호
1AA-1412-142465

접수일
2015-01-05 10:03:2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1-019998

처리 예정일
2015-01-1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1-15 20:17:19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412-142465, 1AA-1501-01687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감성돔자망협회 등 특정 업계와 우리부의 어업 관련 담당자 등과 유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어업정책과 박순형(044-200-5521, soonang@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5.03.19.



민원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한마디 더 (’한마디 더’에 대한 답변은 별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거나 이유없는 정황등으로 볼때 감성돔 자망협회와의 유착관계가 심증은
깊으나 물증은 없다.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민신문고에서 왜 이러한 타당치않은 일들이 벌어질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내용
. 재분류


[전*규 님]께서
2014년 12월 31일 신청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이 재분류 되었습니다.

신청번호1AA-1412-142465
민원제목

잘못된 관행과 법규,국민의 예견된인재를 등한시하는 해양수산부의 비리의혹을 조사바랍니다.
분류전
국무총리비서실

분류후
해양수산부
- 민원을 신청할 때 통보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나의민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기피신청정보 닫기 기피정보 기피대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기피사유 감성돔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를 합당한 어떠한 근거도없이 감싸고있는 해수부 담당자의 부족한 업무능력과 뒷비리의혹이 잔존하는한 더이상 해양수산부에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정보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접수일 2015.01.05. 10:03:27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2-14246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1-019998

처리 예정일 2015.01.1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정 민원취하 목록 인쇄


==>국민신문고에 "잘못된 관행과 법규,국민의 예견된인재를 등한시하는 해양수산부의 비리의혹을 조사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민원이
재분류/이송되었고 결국은 해양수산부에 그리고 기피신청을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배정이 되었다는 이런 기막힌일이 벌어졌습니다.나의 민원이 그담당자가 해결하고 답변해야할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고있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총리 비서실에서는 국민의 생계와 안전에관한 일들/공직자의 비리등에관한이들을 그렇게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립니까?국민의 사소한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고 공직기강이 흔들리지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꼭 기억해두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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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신청번호
1AA-1501-016873

접수일
2015-01-07 16:30:1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1-057905

처리 예정일
2015-01-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추가답변)
답변일
2015-01-15 20:16:48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412-142465, 1AA-1501-01687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감성돔자망협회 등 특정 업계와 우리부의 어업 관련 담당자 등과 유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어업정책과 박순형(044-200-5521, soonang@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5.03.19.
민원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한마디 더 (’한마디 더’에 대한 답변은 별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는 무엇을하는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을 위한
업종임은 분명한데 국민의 안정에 관한일이고 불법을 감싸고있는 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을 쳐다보지도않고 기피신청을했던
해수부에 다시 분류를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국민신문고를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는가?
모두가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국민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이루 말할수없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민신문고에서 왜 이러한 타당치않은 일들이 벌어질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내용
. 재분류


[전*규 님]께서
2014년 12월 31일 신청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이 재분류 되었습니다.

신청번호1AA-1412-142465
민원제목

잘못된 관행과 법규,국민의 예견된인재를 등한시하는 해양수산부의 비리의혹을 조사바랍니다.
분류전
국무총리비서실

분류후
해양수산부
- 민원을 신청할 때 통보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나의민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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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사유 감성돔선자망협회(일명,뻥치기)를 합당한 어떠한 근거도없이 감싸고있는 해수부 담당자의 부족한 업무능력과 뒷비리의혹이 잔존하는한 더이상 해양수산부에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정보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접수일 2015.01.05. 10:03:27
민원인 신청번호 1AA-1412-14246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1-019998

처리 예정일 2015.01.1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정 민원취하 목록 인쇄


==>국민신문고에 "잘못된 관행과 법규,국민의 예견된인재를 등한시하는 해양수산부의 비리의혹을 조사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민원이
재분류/이송되었고 결국은 해양수산부에 그리고 기피신청을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배정이 되었다는 이런 기막힌일이 벌어졌습니다.나의 민원이 그담당자가 해결하고 답변해야할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고있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총리 비서실에서는 국민의 생계와 안전에관한 일들/공직자의 비리등에관한이들을 그렇게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립니까?국민의 사소한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고 공직기강이 흔들리지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꼭 기억해두십시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순형 (044-200-5367)
신청번호
1AA-1501-016873

접수일
2015-01-07 16:30:1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1-057905

처리 예정일
2015-01-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3-19 10:32:2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기피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 부득이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에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5.03.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이것은 국민신문고의 원칙은 파기하고 국민의소리를 우롱한
처사임을 낱낱히 조사하여 분명하게 밝혀낼것임니다
국민보다 높은 책상앞에서 연약한 국민을 위하여 많이 많이 수고하세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피신청 정보
펼침/닫힘
기피대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기피사유
능력없고 철저하게 잘못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농락당한 국민신문고에서의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20130423, 연계기관중 감사원일 경우 부서명 표시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담당자(연락처)
성종훈 (02-2011-2751)
신청번호
1AA-1503-131026

접수일
2015-03-31 17:53: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3-349360

처리 예정일
2015-05-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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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1 하루방 15-04-08 13:50 0  
먼저 자연산장어(전종규)님께 수고 하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있으도 실천 한다는게 참~어렵고 힘든건데..
이런일은 낚시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을건데 어느 단체에서도 나서지 않으니
개인이 모든걸 정리하고 촟점을 잡아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하는 이런일을 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해봅니다
조만간 전낚시(연합회 .연맹.조구협회 언론등)인들이 모여 뻥치기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모래 한알이 모여 성을 쌓듯 우리 낚시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실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하루방 님 ,
일정 잡히는데로 연락 주십시오
수고 하심에 항상 감사드리구요
좀 더 노력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봅니다
1 목포낚시꾼 15-04-10 19:22 0  
와우~~읽는데만도 이리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로 수고많으셨습니다 전통어업방식이란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전통어업이란것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군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하고 있으니 언젠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되었을때 답변을 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생많으셨네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저의열정부족으로 민원만 죽어라 넣고있습니다. 그날이 빨리오기를 바랍니다.
1 땡감시 15-04-13 01:00 0  
수고에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나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나래 15-04-17 10:55 0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가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힘네십쇼
1 에베루즈 15-04-24 11:49 0  
메크로식 답변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에휴..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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