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연안자망 허가어선이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하여 유압회전 장치로 수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이용한 경우 위법성 여부”
◆ 회신내용 가. 연안자망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해당된 어업이며, 어구의 사용 및 사용방법 등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11)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별표2013.12.19 부칙일부개정삭제)
나. 또한,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 어업(선자망)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라면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 드림.
❏ 뻥치기에 대한 나의 소고 남해안 바다에서 주로 많이 하는 뻥치기는 겨울철(11부터 3월말)주로 많이 하고 계절이 다른 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영, 거제, 남해는 겨울철 감성돔(대표적인 고기) 낚시메니아 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물론 저도 겨울철 되면 감성돔 낚시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한다.
낚시꾼들은 사실상 고기가 물어주는 것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뻥치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작은고기 큰고기 할 것 없이 잡는 다는 점과 보호애햐 할 고기도 잡는 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옛날에는 뻥치기는 돌을 이용하여 손으로 내려쳐 고기를 잡았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할 실정이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기는 힘들어 기기를 이용하여 아니면 빛을 이용하여 고기를 포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뻥치기의 종류 - 전자총 뻥치기 : 강력한 고주파음 발생기와 초강력 서치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 섬광총 뻥치기 : 나이트클럽의 “사이키조명”을 물속에서 터트려 포획하는 방법 - 서치라이트 뻥치기 : 최근 등장한 최신 기법으로, 배 앞쪽 밑창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을 붙인 다음 그 구멍을 물속을 두려다 보면서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쳐 포획 - 잠수부 뻥치기 : 야간에 갯바위나 양식장 주변을 포위하듯 그믈을 친 다음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몰아넣어 포획 - 재래식 뻥치기 :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뻥치기다.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기기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다는 자체가 불법으로 밖에 볼수가 없는 실정이다.
❏ 해당관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바램 - 해당관청에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