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뻥치기민원에 대한 해수부 담당자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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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장 > 특별 > 뻥치기 근절

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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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t;주목&gt;&gt;뻥치기민원에 대한 해수부 담당자의답변

1 자연산장어 41 6,259 2014.05.31 11:02
*먼저 제가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뻥치기에대한 민원처리결과를 공론화합니다.

==>아래글은 처음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수부 담당관계자에게 들은 답변입니다.



==>나의 1차민원내용


그동안 하늘채님이 올려주신글 "뻥치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내용"과 그에대한
우리들이 바라는 내용및 댓글 "뻥치기 고소사건에서 드러나는 진실들...."과 그에대한
우리들의 토론사항과 댓글들을 모두 포함하여 아래에서의 저의 민원의 글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수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낚시사이트인 인터넷 바다낚시에서 토론중인
뻥치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참조해 주십시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력으로던지 아니면 기계장치를 이용한 뻥치기어로행위던지
합법화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뿐더러 단속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해당기관에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유압장치,레이져불빛등 여러가지 불법도구들을 이용한 뻥치기 어로행위의
결과는 결국 생태계 파괴입니다.

*그러면 줄에다 돌을묶어서 인위적으로 뻥치기 어로행위를 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생태계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이것이 재래식방법이다 뭐다
알게 모르게 인정을 하는동안 그 지능수위가 나쁜쪽으로 발달하여 지금은
여러가지 기계장치들을 이용하여 그 불법 어로행위개체수가 지금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생태계를 최악의 상태로 파괴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위적인 불법어로행위를 묵인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뻥치기가 한번 다녀가면 양식장의 양식고기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몇일동안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어민들조차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에 잡힌 감성돔의 뱃속에서 산란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서
스스로 알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뻥치기 어로행위하는사람들외에는 모르는사람들이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법규가 있다면 당연히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관행과 법규를 바로잡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금까지 방관만하고 있다는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희귀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뻥치기를 단속하는 단체에게 도리어 고소장을 보내고 심지어는 불법을
자행하는 뻥치기 어로단체에서 공공연히 나랏돈을 지급받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다시한번 관련규정을 점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결론
해양수산부 및 시,군,해양경찰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위의 중대한 사황들을 서로
미루면서 불법과 타협이나 묵인하지 마시고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철저한 조사 및
실사에 나서서 잘못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주시고 이에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파괴(인재)시키는 모든 뻥치기불법어로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수부 담당자 1차민원에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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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이인한 (044-200-5564) 1AA-1405-016893

2014.05.07. 11:11:45 2AA-1405-043906

2014.05.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5.12. 15:47:32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뻥치기 어업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개선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안자망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해당된 어업이며, 어구의 사용 및 사용방법 등은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 별표1의2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 어법(선자망)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어법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라면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사항으로 처벌되며 이들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오니, 귀하께서도 연근해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지도교섭과 이인한 담당자(전화 044- 200-5564, e-mail : lih6734@korea.kr)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어업정책과 이강은 담당자(044-200-552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5.1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기계장치에 의한 불법어로행위와
인위적으로 돌등외 작대기를 이용한 뻥치기와의 결과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자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 어법(선자망)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어법은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하듯이 현재의 불법을 묵인해주는 이런 관련규정 개정의 제도개선사항이 시급하게
필요한데도 이에대한 일언반구의 대꾸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법규를 개정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앉은행정만 하면 안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행정 변화하는행정 직접보고 느끼는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나의 2차 민원


*금번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근절되어야만 하는 불법어로행위인 뻥치기 불법어로행위의 근절 일환으로

해수부 관계담당자님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었던관계로 다시 담당자님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구하고자 합니다.

===> 또한,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

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 어법(선자망)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위법

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

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어법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적인방법(돌,막대기)은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전통적어법으로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원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방법이더라도 생태계의 인위적인 파괴라는 측면에서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방법과의 결과물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기계적장치 이용) 작음(돌,막대기등)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를 납득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원을 불법으로 획득한사람과 만원을 불법으로 획득한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력적으로 불법어로행위의 행태는 수심이 낮은지역(5~7미터)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뻥치기 어로행위는 수심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권만 해도 수심이 10미터이상 30미터까지 되는데 이곳에서 인력으로의 뻥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감성돔만 들어왔다 하면 뻥치기배들의 불법작업은 주,야를 막론하고 판을 칩니다.

그러면 그들배위에 정말로 뻥치기에 사용될 그많은 돌들과 작대기가 있는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뻥치기배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해경이 접근하면 그물을 통채로 잘라서 가라앉혀 버립니다.

엄청난 생태계파괴의 일원이 아닌가합니다.

그러면 해경은 그물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상황종료를 합니다.

배에 설치된 기계적인 장치도 점검하지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단속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통적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있다는 이런 잘못된 규정이

존재하기에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불법행위들이 이제는 그개체수가 임진왜란을 상상하게할 정도의 숫자로 늘어나서 현재는

아주 심각한 생태계파괴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에 맞도록 법규정등을 다시 재점검해야될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풍요롭고 아름다울때에 지켜야 되는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법규를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그 잘못된 관행과 법규를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것이 우리가

이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민의 일원으로서 담당자님께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오니

저의 말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의 심각한 현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시어서 불법어로행위인

뻥치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 어촌계장 및 양식업자등 기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분들도 저와 똑같은 바램일것입니다.



==>위 내용에대한 해수부 담당자의 2차민원에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나의 3차민원(추송서)

<<뻥치기 관련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추송서) >>

*관계부처 담당자님께 2014,5.13일에 위 제목의 내용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대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에대하여 관계 담당자님의

답변을 요구하오니 이에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옛날방식과 현재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 기계식장치를 이용한 뻥치기의 불법적인 어로행위는

결과적으로 생태계파괴의 주원인이 됨을 국민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어로행위에대한 관련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담당부처에서는

잘못된 옛날관행을 묵인하고 지나치실것인지 아니면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이 되는 뻥치기의

오래되고 비상식적인 잘못된 관련규정 및 제도개선의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싶습니다.

*어종별로 금어기를 정하여 놓은것으로만 생태계를 보존할수는 없습니다.

감성돔만 보였다하면 마치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거의 싹쓸이를 해버리는 이런 심각한 뻥치기

어로행위를이제는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것입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할 해경까지 해체되어가는 있는 이시기에 관련규정 및 제도를 빠른시일내에

보완해 주시어서 불법어로행위인 뻥치기로 인하여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이것을 막는

단체와의 물리적인 충돌로인한 더이상의 인재가 발생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3차민원에 대한 해수부 담당자의 답변


처리기관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이인한 (044-200-5564) 1AA-1405-016893

2014.05.07. 11:11:45 2AA-1405-043906

2014.05.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5.26. 18:05:59


민원인께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이 뻥치기 어업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뻥치기 어로행위 관련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검토토록 요청하였습니다..추후 동 사항에 추가 문의사항이 계시면 법령개정 담당부서인 어업정책과, 담당자 이강은(전화 : 044-200-5521, e-mail : pega0124@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그동안 뻥치기문제에 대하여 많은분들이 민원을 제기한것으로 알고있으나 지금까지 저희 민원인들에게
다가온 대답은 항상 틀에박힌 대답뿐이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처사때문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수부 담당자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다를 사랑하고 생태계의 파괴(인재)를 막아보고자하는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뻥치기 어업자체를 잘못된 법규정으로 인지하였기때문에 관련규정을 검토한다는,, 이것을
인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규정의 개정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지금부터가 우리들의 노력을 더 필요로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금번에 풍화리에도 뻥치기의 위협에대한 방송국에서의 촬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력으로든지 기계장치든지의 모든 뻥치기어업 자체를 그동안 낡고 퇴습화된 법 규정을 완전히
바꿀수있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의 민원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시켜서 하루빨리 잘못된 관행과 법규정이 바로 설수있도록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으로 다시한번 인낚여러분들의 의견(서명운동)을 모아서 여러분의 뜻을 해수부 담당자앞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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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댓글
61 미스타스텔론 14-06-02 11:24 0  
많은 시간과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30여년전까지 몰맹에,나무 등 전통뻥치기 해봤자 고갈 염려 안해도 문제없었지요
그러나 현시점 고기는 그때보다 99%나 감소하였고 1%만 겨우 넘은 실정입니다.
그러니 돌맹이 전통뻥치기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인식을 하게끔 장어님의 노력은 어업역사책에 기록되어야 할 겁니다.
1 남정바리빵 14-06-02 13:42 0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가 이런열정으로 할말이 없군요
1 감시1994 14-06-02 14:14 0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저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히겠습니다
1 청풍도 14-06-02 18:15 0  
장어님의 노고와  열정적으로 행하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심을 표합니다.
1 제주꿀감시 14-06-02 19:26 0  
예전에 뻥치기문제로 해경과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관계기관이 얼마나
바뀐지 모르겠지만 장어님
의지와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네요^^
1 본초감생 14-06-03 11:28 0  
장어님의 헌신과 노력에 박수 갈채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화이팅!! *^^*
1 광장낚시 14-06-06 13:24 0  
장어님의 노고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장어님의 1인 민원을 등하시할경우엔...
우리 모든 낚시인들이 동참하여...
잘못된 관행과 법규를 고칠수있을때까지
끝까지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힘내세요^^
1 골고루 14-06-16 08:53 0  
수고많았네요.
아직까지도 노저어 배타던시절 이야기 하고있는 공무원들땜에,뻥치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각 어촌에 뻥치기 전담반을 만들어야 되지,안그러면 불법이 단절되지 않을겁니다.
이번 기회에 낚시인들이 하나가 되어 불법 뻥치기에 맞서야합니다.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젠5짜 14-06-16 14:34 0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 내시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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