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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장 > 특별 > 뻥치기 근절

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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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보내왔군요.

1 바라쿠다 2 2,155 2009.02.24 13:02
나의 민원내용 수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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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선자망어업 속칭 “뻥치기어업”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불법어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어구와 조업방법이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기타 수산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학술적, 전통적으로 사용된 어구나 조업방법인지의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하는 행위를 유해어업(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3중자망을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돌 등을 수면에 부딪쳐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은 선자망어업이라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선자망어업인들이 감성돔 자원을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06.7.16일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체장)를 개정하여 감성돔의 생물학적 최소성숙체장인 20㎝ 미만은 포획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받은 46개 어업에 대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구나 조업방법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관계법령 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04년부터 전국낚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많은 설명을 해드린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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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빅감시 09-02-24 15:32 0  
요즘 횟집수족관에보면 작은감성돔(깡냉이)들이 엄청많이담겨있는모습을 길가다 흔히볼수있습니다
즉20센티 미만들이 대부분이죠~
뻥치기배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많다면
반대로 횟집을 상대로 단속하여 작은감성돔을 팔지못하게하면
그많은 수요는줄어들지않을까요
그럼 당연이 수요가되지않으니 뻥치기배들도 잡아도 수요가되지않으니
다시풀어주지않을까요?
감성돔은 양식을해도 빨리자라지않아 득보다 실이많은걸로아는데
횟집을상대로 단속하는것은 어떨까요?
1 매미박살 09-02-24 15:57 0  
맞습니다. 그작은놈들 횟집에서 팔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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