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조측(줄여서)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2.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규정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현재로는 1.2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4. 미조측은 엄중 '경고'조치를 받아들여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5. 앞으로 선비부분은 담합이 아닌 자율경쟁체제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6. 낚시인들도 담합이 아니라면 선비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7. 1은 존중하고 2는 처벌이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8. 그러면 2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법적인 조치를 처해 달라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제소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미조측이던 남해군청이던..그것은 글을올린 분이나 자신이 있으신 분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글로만 분개하시지 마시고, 누군가 대신 나서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금전을 투자하여 하시던지, 아니면 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의 결정과 형사소송,민사소송은 별개인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민사 소송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