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던 '담합'이라는 용어!
그래서 한동안 쓰기에 껄끄러웠던 그 담합이란 용어 이제는 맘 놓고 쓸 수 있겠네요.
님과 같이 말로서 떠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진정 사태해결에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노림수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하는 등의
목적 없이 순수하게 오로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저보다 한발 앞서 공정위를 노크하신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금산초보님이 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산초보님이 바로 1인 미대협 입니다.
우리들이 할수있는 제일 쉽고도 또한 어려운게 바로 잘못을
바로 잡고자하는 신고 입니다.그 다음에
신고로 해결되지않을때 소비자의 단합된 힘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 서비스 업종의 담합에 대한 공정위 엄정한 경고 조치가 무슨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처럼 소액의 벌금( ?)을 내리는지
아니면 다른 제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Re》늘사랑 님
일단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면 영업에 대한 허가관청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수있지요..
영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거나 거부한다면
최후엔 당연히 허가 관리 감독 관청이 제제를 할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우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것이니까요.
《Re》늘사랑 님 ,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합에 경고를 줌으로써 기존의 입지가 조금이나마 좁아지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이 다음에 인상을 할때는 전과(예전의 과실)가 있어 신중하겠지요.
그리고 추가적인 담합행동이 보이면 또 신고시에는 연합원이 30원(회원수) 연간 운영비가 5000만원 이상..등등 을따져서(연합원이 보는 수입) 벌금조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수입을 따지려면...아마 상당한 타격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으로 법을 보며 이해한 내용으로(공정위 담당자의 이야기도 있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누가 그라드라..그리댄다..그런 짐작으로 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Re》갯바위맨 님 ,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저는 하는게 없습니다.
갯바위님이야말로 언행이나 행동이나 존경스럽습니다. 사비들이며 시간들이며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태껏 다른분들의 글에 수고 하셨다는 말조차
짜고 쳤다고 오해 받을까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그러지 않으렵니다
.
금산초보님 고생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