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남해해안 일부지역의 낚시선어업공동관리체가 해당 지역 낚서어선 사업자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동 사업자단체에서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낚시어선 운임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면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산사무소 총괄과 *** 조사관(☏051-460-1006, FAX 051-460-10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요점은 낚시선 선장협회의 가격담합은 불법일 소지가 높으며,
저의 질문 이전에 이미 고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고발조치가 되었다면
공정위(부산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